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교부받았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임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교부받았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4.1.5 개업하여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2004.1기 중 청구외 (주)○○개발(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시설장비등를 매입한 것으로 한 공급가액 2,015,683,692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와 영업권을 매입한 것으로 한 공급가액 3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 및 ② 모두를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공급가액 합계 2,365,683,692원을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2004.11월경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① 및 ②를 위장․가공혐의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부정환급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② 중 대금지급사실이 인정된 공급가액 200,000,000원만 실제 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공매입의 거래로 조사된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4.12.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7,882,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영업권 매입과 관련한 일부 금액(200,000,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2004년 1기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설비, 고객프로그램, 집기비품 및 영업권을 실제 구입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4년 2기부터 발생한 매출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였는데, 이와 같이 설비등의 매입 없이 통신사업의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것은 앞뒤가 맞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에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업체로서, ○○세무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은 청구외법인의 자료상행위당시 대표이사이었고,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재무제표에도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는 설비등의 자산은 계상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대금지급관련 증빙서류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2005.7.6자의 거래사실확인서도 당초 조사당시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쟁점금액 중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2. 판단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 및 집기비품과 영업권을 구입한 것으로는 보이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365백만원 정도 되는데도 처분청등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면 그 대금지급의 객관적인 증빙은 무통장으로 송금한 200백만원 밖에 지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결산서상에도 이 건 거래의 설비등의 자산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그 거래당시에는 양 법인의 대표이사도 동일하였던 점등으로 보아 쟁점금액 전액을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대금지급의 사실이 인정되는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분은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