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244 선고일 2005.10.27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교부받았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4.1.5 개업하여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2004.1기 중 청구외 (주)○○개발(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시설장비등를 매입한 것으로 한 공급가액 2,015,683,692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와 영업권을 매입한 것으로 한 공급가액 3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 및 ② 모두를󰡒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공급가액 합계 2,365,683,692원을󰡒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2004.11월경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① 및 ②를 위장․가공혐의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부정환급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② 중 대금지급사실이 인정된 공급가액 200,000,000원만 실제 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공매입의 거래로 조사된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4.12.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7,882,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영업권 매입과 관련한 일부 금액(200,000,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2004년 1기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설비, 고객프로그램, 집기비품 및 영업권을 실제 구입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4년 2기부터 발생한 매출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였는데, 이와 같이 설비등의 매입 없이 통신사업의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것은 앞뒤가 맞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에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업체로서, ○○세무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은 청구외법인의 자료상행위당시 대표이사이었고,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재무제표에도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는 설비등의 자산은 계상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대금지급관련 증빙서류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2005.7.6자의 거래사실확인서도 당초 조사당시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쟁점금액 중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 전액에 대하여 실제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동일한 사람으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로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청구외법인은 체납후 결손되었으며, 청구법인의 국제전화시설이 설치된 서초구 ○○동에 임하여 확인한 바, 조사일 현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영업권과 관련하여 국제전화 시설장치 및 고정고객명단을 포함하여 총 200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② 중 공급가액 200,000,000원만 실제 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공거래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위 ○○구 ○○동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으나 동 법인은 2004.7.30자로 직권 폐업조치되었고, 현재는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 건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람인 것으로 되어있고,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장비는 모두 청구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실지 거래의 증거로 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대금지급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재무제표에도 동 자산이 기재된 바 없으며, 위 장비는 청구외 ○○○이라는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약 1억원에 개인으로부터 낙찰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에서 ○○○에게 대금을 지급한 증빙서류가 전혀 없고 청구법인에서도 대금지급의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지만 그 대금을 ○○○에게 직접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으로 미루어 실질 소유자는 ○○○인 것으로 판단되며, 실지 거래가액은 얼마인지 몰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어야 할 것을 청구외법인이 대신 교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이다.
  • 다)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한 위 ○○세무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서는 6개월분의 매출액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하여 고객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법인도 2억원은 무통장으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업권의 평가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지불한 대금 또한 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위장가공거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다.
  • 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한 2003.12.6자 매매계약서(장비는 즉시 인도하고 2주 이내 장비 검수 및 테스트 완료 후 장비대금 2,015,683,692원을 전액 지급하는 조건임) 및 청구외법인 명의의 2004.1.6자 영수증과,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한 2004.5.10자 계약서(고객에 관한 정보등에 대한 영업권을 부가가치세 제외한 350,000,000원에 2004.6.30까지 양도하기로 하면서, 계약시 80%, 나머지 20%는 2004.6.30 지급하는 조건임) 및 청구외법인 발행의 2004.5.10, 2004.6.30자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 마)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2005.7.6자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현재 폐업상태임)은 ○○○의 소유이며, 폐업시 대표이사는 ○○○의 처인 ○○○이며, 마지막 대표이사인 ○○○과 함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모두 실지 거래하였다는 내용이며, 그 외 당시 구입하였다는 설비등에 대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2. 판단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 및 집기비품과 영업권을 구입한 것으로는 보이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365백만원 정도 되는데도 처분청등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면 그 대금지급의 객관적인 증빙은 무통장으로 송금한 200백만원 밖에 지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결산서상에도 이 건 거래의 설비등의 자산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그 거래당시에는 양 법인의 대표이사도 동일하였던 점등으로 보아 쟁점금액 전액을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대금지급의 사실이 인정되는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분은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