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무재산인 자로서 결손세액이 있고 대표자의 친구인 점 등으로 보아 실질사업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무재산인 자로서 결손세액이 있고 대표자의 친구인 점 등으로 보아 실질사업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상가 ○○호 소재 ○○(2001. 2. 1. 개업, 2002. 1. 31. 폐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동래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전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에서 쟁점거래처에 2001년 1기에 321,711천원, 2001년 2기에 617,139천원, 합계 938,850천원의 매출을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에 따른 매출과표를 증액하여 2005. 5. 1.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60,256,47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09,912,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8.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친구인 ○○도 ○○시 ○○동 ○○번지 ○○빌딩 ○○동 ○○호에 주소를 둔 청구외 정○○(이하 "정○○"라 한다)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아닌 정○○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정○○가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청구인은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거래 대금의 입출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정○○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증빙으로 제시한 인우증명서의 증명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정○○ 명의의 전화이력도 그 전화가 쟁점사업장 개업 이전부터 사용하던 전화로 쟁점사업장과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하여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지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정○○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들을 살펴본다.
- 가) 정○○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확인서는 정○○가 무재산으로 정○○에게 부과된 체납세액 8,046,410원이 결손된 사실과 청구주장에서 정○○는 청구인의 친구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정○○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청구외 정○○ 등 21인의 연명 확인서도 확인자가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있다는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거래처 대표자 청구외 김○○과 그의 처 청구외 김○○가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정○○라는 확인서도 쟁점거래처에 무자료로 매출한 거래대금의 입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에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은 제시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사업행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