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세액을 환급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241 선고일 2004.08.08

문제가 되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해 발행된 다른 세금계산서의 필체와 양식이 다르고 경정청구서의 필체와 동일하여 세무대리인이 경정청구서 작성 시 세금계산서의 발행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 보아 경정청구세액을 환급치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상가 ○호 소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성○○, 이하 “○○점”이라 한다) 및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성○○, 이하 “○○점”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학생복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점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점으로부터 학생복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155,09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나, 이를 분실하였다 하여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누락하였고, 이후 2004.05.1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세액을 환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07.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점이 ○○점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직원의 보관 소홀로 분실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무대리인에게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누락되었을 뿐,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당시에 청구인이 적법하게 작성ㆍ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경정청구한 관련 매입세액 15,509,300원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환급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와 2003년에 발행된 다른 세금계산서를 비교해보면, 필체와 양식이 다르고, 경정청구서의 필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세무대리인이 경정청구서 작성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를 소급하여 일시에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 보아 경정청구세액을 환급치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생략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5)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점이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누락하고, 2004.05.13.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주도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이하 “쟁점경정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한 사실과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세액을 환급하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4.08.31. 쟁점경정청구서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기각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경정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하였으나 이를 청구인에게 서면통지하지 아니하고 유선으로 통지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한 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 있다는 것을 2005.01.31. 통지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점이 신고누락하였다고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3매 합계금액 155,093,000원 (2003.01.30. 55,820,000원, 2003.02.28. 92,150,000원, 2003.03.30. 7,123,000원)은 ○○점이 2003년에 발행한 다른 세금계산서와 필체가 다르고, ○○점이 2004.05.13. 제출한 경정청구서 상의 필체와 유사한 것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의 사업장인 ○○점과 ○○점은 쌍방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고 2004.05.13. ○○점은 매출누락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점은 매입누락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를 확인코자 대금지급 및 물품수불 등 구체적인 증빙에 대하여 2005.03.14. 보정요구한 바, 청구인은 거래명세표사본과 ○○은행 ○○지점(예금주 성○○, 계좌번호 000-000000-00-000)의 계좌별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점과 ○○점의 예금거래를 같은 계좌로 하고 있어, 거래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점이 ○○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2003.01.30. 55,820,000원, 2003.02.28. 92,150,000원, 2003.03.30. 7,123,000원)를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교부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