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법인의 대표자 등의 진술에 의하면 무면허 주류중개인에게 주류를 무자료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하지 아니한 업체들에게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법인의 대표자 등의 진술에 의하면 무면허 주류중개인에게 주류를 무자료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하지 아니한 업체들에게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 7. 2.부터 2004. 9. 30.까지 유흥음식점을 운영한 자로서, 2003년 제2기 기간중 청구외 주식회사○○주류(대표자가 ◎◎◎이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36,692,722원(공급가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4. 6.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10,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사업 개시와 동시에 사업상 소비되는 주류에 대하여 동업자들의 소개를 받고 청구외법인에 전화하여 공급받아 왔는데, 주류의 공급과 물품대금 수금은 청구외법인 직원인 청구외 ○○○가 수행하였고, 야간유흥업소인 까닭에 주간활동이 불편하여 본인의 영업시간대에 물품 수납과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으며, 주류 수납시 그 내역에 대하여 ‘주류판매 명세표’를 수취하였고, 대금은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후 영수증을 빠짐없이 수취하였는바, 설령 처분청 판단대로 ○○○가 무자격 주류도매업자라 할지라도 이 사건은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무자격 주류도매업자와 면허소지한 주류도매업자가 결탁하여 벌인 사기극으로서 사업에 여념이 없는 본인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외법인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위반으로 2004년 7월 관할 ○○경찰서에 고발된 업체로서, 당시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 및 청구외법인 대표자 ◎◎◎의 진술내용 등으로 미루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 또한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대금지급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정당하다.
1. ○○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작성한 조사복명서와 고발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종합주류면허를 소지한 주류도매업체로서 2002. 1. 1.부터 2003. 12. 31.기간중 무면허주류중간판매상인 청구외 ○○○에게 총 3,316백만원의 주류를 무자료로 판매하였고, 한편으로 위 같은 기간중 실제로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청구외 ○○ 등 227개 업체에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고의로 총 3,348백만원의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897매를 발행 교부하였으며, 이 사실을 대표자 ◎◎◎과 경리 청구외 ○○경리가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법인과 위 범칙행위를 실행한 자인 청구외 ◎◎◎을 2004. 7. 8.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류판매계산서, 입금표, 세금계산서 및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다는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다는 ○○○는, 2004연도에 청구외 주식회사대성주류에서 3,900,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을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는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 1. 1.부터 2003. 12. 31.기간중 무면허주류중간판매상인 청구외 ○○○에게 총 3,316백만원의 주류를 무자료로 판매한 뒤 실제로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청구외 ○○ 등 227개 업체에 총 3,348백만원의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897매를 발행 교부한 사업자로 확인된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위반으로 2004. 7. 8. 관할 ○○경찰서에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외법인의 직원 자격으로 청구인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수금을 하였다는
○○○ 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주류판매계산서, 입금표, 세금계산서 및 사실확인서 등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더라도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들로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의 실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