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와 지급자가 다른 경우 부도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237 선고일 2005.09.20

공급받은 자와 부도어음을 지급한 자가 다르고 사업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호이스트 제조업을 영위(상호: ○○)하는 사업자로서,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 35,000,000원 1매(2003.06.07. ○○(주) 발행,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가 2003.08.27. 부도가 발생하자 200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2,300,000원을 대손세액공제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어음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발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배서하지 않았으므로,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수취한 어음으로 볼 수 없다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04.11.01.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97,6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07.0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2002.12.05. 공급가액 23,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25,300,000원(이하 “쟁점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인수한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어음을 수취하여 금융기관에 할인ㆍ입금하였다. 그 이후 쟁점어음이 만기일에 부도 발생된 것이므로 쟁점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 매출채권금액은 25,300,000원이나 쟁점어음은 35,000,000원으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과 청구외 ○○(주)와는 거래사실이 없으며, 또한 어음할인 등으로 제시한 통장에서 할인 당일에 쟁점어음의 발행자인 ○○(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어음은 외상매출대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고,
  • 나. 청구외 ○○(주)가 청구외법인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계정에 청구인이 공급한 기계장치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주장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대손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도)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의 2. (이하 생략)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생략)

④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3 【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2제1항제6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호이스트를 제작ㆍ설치하고 2002.12.05. 세금계산서 23,000,000원(공급가액)을 교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어음을 수취하였고, 이를 2003.06.25. 청구외 (주)○○은행에 어음할인ㆍ입금하였으며, 그 후 쟁점어음은 지급기일인 2003.08.27. ○○은행에서 부도 처리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사본, 할인어음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부도 처리된 쟁점어음을 회수하고, 200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어음이 매출처인 청구외법인이 발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배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어음은 쟁점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수취한 어음으로 볼 수 없다하여 대손세액공제 부인하고 2004.11.01. 부가가치세 2,597,62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음이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청구외 ○○(주)가 인수하였고, 인수한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어음을 수취한 것이고, 그 후 수취한 쟁점어음이 부도처리 된 것으로써, 사업을 포괄양도한 자의 매출채권을 인수한 자가 어음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외법인은 2002.03.20. 개업하여 2003.09.30. 폐업하였고, 청구외 ○○(주)는 2003.04.14. 개업하여 2004.01.09.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 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주)에게 2003년 1기 확정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1,030,000,000원과 2003년 2기 예정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157,400,000원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 다) 청구외법인이 2002.05.20. 취득한 ○○도 ○○시 ○○읍 ○○리 ○○번지 대지와 건물은 2004.07.21. (주)○○에게 매매예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주)간의 사업포괄 양도ㆍ양수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5. 또한, 외상매출금 25,300,000원과 쟁점어음 35,000,000원과의 차액은 9,700,000원임에도 청구인은 12,500,000원을 청구외 ○○(주)가 아닌 쟁점어음 발생인인 ○○(주)에 송금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에서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부가가치세 포함)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애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6호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부터 6월이 된 경우에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을 공급받은 자 또는 사업을 포괄양수한 자로부터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청구외법인이나 부도어음을 지급한 자는 청구외 ○○(주)이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주) 사이에 사업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어음의 부도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