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의 기재금액이 사실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달력에 기재된 금액을 여관의 실지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달력의 기재금액이 사실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달력에 기재된 금액을 여관의 실지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 4. 20.부터 ○○광역시
○○ 구
○○ 동 1117-2 번지에서
○○ 여관(--, 객실수 38개, 이하“쟁점여관”이라 한다)을 경영하다가 2002. 9. 11.청구외 김
○○ 에게 양도하고 2002.
9. 1.자로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정보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면서 쟁점여관의 2002년 책상용 달력(이하 쟁점달력이라 한다)에 적혀 있는 금액을 일일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05. 2. 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2,334,590원(2002년 제1기분 23,865,810원, 2002년 제2기분 8,468,7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동 수입금액 자료를 통보받은
○○ 세무서장은 2005.
2.
17.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396,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6. 이의신청을 거쳐 2005.
6.
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 ․ 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달력을 쟁점여관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주고 온 것으로 청구인의 1차 진술 문답서(2004. 12. 2.)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달력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여관을 비싸게 팔기 위하여 여관의 일일 수입금액을 부풀린 숫자로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달력에 기재된 금액 이외에는 쟁점여관의 일일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을 쟁점달력에 기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1차 진술(2004. 12. 2.)때는 종업원이라고 답변한 반면, 2차 진술(2004. 12. 14.)때는 본인 직접 기재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음이 처분청에서 작성한 “조사자와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처분청에서 쟁점여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달력의 ()안에 기재된 금액은 개인사업자별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상의 월별금액과 비슷한 것으로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 신용카드 사용현황 > (단위: 천원) 월별 쟁점달력 카드 기재금액 실제 카드 사용금액 차 액 쟁점달력 현금 기재금액
2002. 1 6,350 7,464 △1,114 37,820
2002. 2 4,060 4,208 △148 34,048
2002. 3 6,290 6,344 △54 36,000
2002. 4 7,725 8,050 △325 36,430
2002. 5 자료 없음 (7,361)
2002. 6 8,370 8,425 △55 39,025 2002년 제1기 합계 32,795 34,491 △1,696 183,323
2002. 7 6,885 6,890 △5 33,970
2002. 8 6,880 6,460 420 33,130
2002. 9 (725) (4,510) (4,635)
9. 5까지 기재되어 비교불가 2002년 제2기 합계 13,765 13,350 415 67,100 합 계 46,560 47,841 △ 1,281 250,423
(2) 쟁점달력에는 상기 수입금액외에 재산세, 공사 미지급 자재대, 임대료, 종업원의 성명과 급여 지급내용, 근무시작일자, 기타 계정과목 및 금액 등이 기록되어 있다.
(3) 쟁점달력의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실지 원시장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달력에 기재된 현금 수입금액: 250,423천원(1일 평균 1,181천원) * 1일 평균 1,181천원/ 실당 30천원 = 39객실(1일 1회전, 객실 38개) (2002.1.
1. ~ 2002.
9.
4.: 247일) (나)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35,080천원(1일 평균 1,252천원) 28일 70회에 걸쳐 입금 35,080천원(계좌 -01-**) 청구인의 처 ○○계좌에 입금 금액: 227,527천원 * 144일에 걸쳐 입금 227,527천원(계좌 616-02-****)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계좌 합계> 247일 262,607천원(1일 평균 1,063천원) (2002.1.
1. ~ 2002.
9.
4.: 247일) (다) 청구인이 경영하는
○○ 인쇄소(*-22-****)의 2002년도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은 201,895,000원(공급대가 환산액 222,085,000원)이며, 청구인의 ○○계좌에 2002년도에 입금된 금액 중 ○○인쇄소의 수입금액으로 추정되는 ○○군청 및
○○ 중학교 등에서 입금된 237,856,000원을 제외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달력을 근거로 경정한 수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수입금액 경정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신고 내용 조사 내용 적 출 합 계 신용카드 현금 임대 합 계 신용 카드 현금 임대 현금 2002년 제1기 60,403 37,030 15,266 8,107 213,291 37,030 168,154 8,107 152,888 2002년 제2기 (7.1.~9.4) 22,443 13,645 7,091 2,707 81,093 13,645 64,741 2,707 57,650 합 계 83,846 50,675 22,357 10,814 294,384 50,675 232,895 10,814 210,538
○ 2002년 제1기 현금수입금액: 168,154천원 【(183,323천원 + 32,795천원)÷1.1 - (37,030천원÷6)×5 】+ 【 15,266천원÷6 】 5월을 제외한 현금 경정수입금액 5월 현금 신고수입금액
○ 2002년 제2기 현금수입금액: 64,741천원 【(13,765천원 + 725천원 + 67,100천원 + 4,635천원)÷1.1】- 13,645천원 현금 + 카드 수입금액 카드 신고금액
2. 판단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비싸게 매도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영업실적과는 무관하게 부풀린 금액을 쟁점달력에 기재하였고,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에는 쟁점여관과 무관한 인쇄수입금액과 빌린 자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금융거래 내역이 쟁점달력에 기재된 금액과 비슷하다하여 청구인의 확인서도 없이 과세함은 근거과세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쟁점달력의 기재내용이 쟁점여관의 실제 영업실적을 기재한 원시장부가 아니라고 주장만 하고,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쟁점여관의 수입과 무관한 인쇄관련 금액과 빌린 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차용증서, 무통장입금증, 상환증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와 같은 반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가운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인쇄관련 신고수입금액 201,895천원(2002년 과세연도)보다 많은 인쇄수입금액으로 추정되는 237,856천원을 제외하였으며, 쟁점달력에 기재된 1일 평균수입금액(1,181천원)이 청구인과 청구인 처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에서 수입금액으로 보이지 않는 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1일 평균입금액(1,063천원)과 거의 비슷하고, 신용카드 기재금액(46,560천원)도 실제카드 신고금액(47,841천원)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쟁점여관의 영업과 무관한 재산세, 공사 미지급 자재대, 임대료, 종업원의 성명과 급여 지급내용, 근무 시작일자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점으로 보아 실질적인 원시장부로 보임에도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가공의 금액을 기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달력의 기재금액이 사실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달력에 기재된 금액을 쟁점여관의 실지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