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세무조사공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실제 실물은 다른 곳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세무조사공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실제 실물은 다른 곳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공급가액 22,892,727원인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받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 의하여 거래처원장상 물품구입처는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금지급처는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라 한다)에 지급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상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06.15.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19,2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7.0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거래처원장상 거래금액에 대하여 물품구입 주문은 유선으로 하고 택배회사를 통하여 물품을 인수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은행을 통하여 무통장송금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정상적으로 우편으로 송달받았으며, 구입한 물품은 청구법인의 고정거래처 및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대금송금처가 청구외법인이 아니라는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세무조사공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과 대금지급내역을 검토해 보면 물품대금을 선지급하고 물품은 이후 인수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이는 고정거래처가 아닌 2000년 제1기 예정 과세기간 중에만 거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거래대금을 무통장 송금한 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아닌 도매/장판지업을 영위하는 ○○에 송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실제 실물은 ○○에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2003.02.06. 통보받은 과세자료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대리점으로 장판을 매입하여 소매점에 납품하거나 실수요자에게 시공해주면서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는 업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고, 위 미발행분을 청구법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와 같은 사유로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 의하여 물품대금을 ○○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지 거래를 ○○와 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2000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06.15.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19,2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음이 납세고지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내역과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입금 내역】 (단위:원)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무통장입금증) 거래일자 계 공급가액 세액 공급자 일자 금액 지급처 2000.02.29 18,450,000 16,772,727 1,677,273 (주)
○○ 2000.01.19 1,250,000 (주)
○○ 2000.02.11 13,000,000 2000.02.26 4,500,000 2000.03.31 6,732,000 6,120,000 612,000 2000.03.27 6,000,000 계 25,182,000 22,892,727 2,289,273 24,750,00
- 라) 청구법인 제출한 구매거래처원장은 아래와 같으며, 2001.01.~02.월분 공급가액 16,772,727원(공급대가 18,450,000원)에 대해서는 선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구매거래처원장】 (단위:원) 연월일 고객명 상품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2000.01.19 (주)○○ 1,250,000 선지급 2000.01.23 〃
○○39084 125 10,000 1,250,000 2000.02.11 〃 13,000,000 선지급 2000.02.15 〃
○○19415 450 10,200 4,590,000 〃 〃
○○49016 350 3,220,000 〃 〃
○○89632 125 9,200 1,775,000 〃 〃
○○89551 125 14,200 1,775,000 〃 〃
○○-1 50 14,200 450,000 2000.02.22 〃
○○49026 350 9,000 2,695,000 〃 〃
○○49066 350 7,700 2,695,000 2000.02.26 〃 7,700 4,500,000 선지급 2000.03.16 〃
○○19425 600 11,200 6,732,000 2000.03.27 〃 6,000,000 입금
- 마) 청구인은 택배회사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물품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실지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세무서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고 하였으나 무통장송금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이 아닌 도매/장판지업을 영위하는 ○○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실물은 ○○에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에게 제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