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영업권의 유상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234 선고일 2005.09.05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채권ㆍ채무 상계 문제는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 일람표상 불부합 금액은 영업권을 양도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1998.11.01.부터 (주)○○의 빙과류 대리점(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2003.07.17. 쟁점사업을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자산 및 영업조직을 우선 인계하고 판매원의 미수금, 거래처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시설 및 자산 등을 실사하여 “빙과대리점 영업 양수양도합의서”에 의하여 채권ㆍ채무를 정산한 후 2003.12.31. 폐업하고 2004.01.26.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3년 제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상 불부합금액 58,48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04.11.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16,9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6.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채권ㆍ채무를 정산한 후 2003.12.31.자로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채권ㆍ채무 정산시 청구외법인이 요구하여 교부한 백지 세금계산서에 청구외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거래내용을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채권ㆍ채무 정산과정에서 상계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전가하고 미수금과 상계 처리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채권ㆍ채무 상계 문제는 계약 당사자간에 문제로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2003년 제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 일람표상 불부합 금액 58,48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의 유상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호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를 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6)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7)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및 납세자의 고지내역 조회결과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작성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자 공급 받는자 2003.10.24 영업권 58,480,000 5,840,000 (청구인) 청구외법인
  • 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지급한 판촉비와 저장고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공급가액 58,480,000원, 부가가치세 5,840,000원, 합계 64,328,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할 채무와 상계한 것으로 양도양수 합의서 및 채권ㆍ채무 최종 정산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청구외법인에게 영업일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2003.08월 “빙과대리점 영업 양수양도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양도인은 2003.07.18.자로 “거래처 영업실사표”의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2) 양도인은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 양도인이 거래처에 가지는 매출채권을 양수인에게 인수한다.

(3) 양도인은 종전 거래처에 가지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소매거래처에 대한 계약서, 금전수수 증서, 매출장부 등을 일절 인계하고 소매점 거래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양도하였다는 권리양도의 통지 사무에 관하여 일절 양도인이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일괄 위임한다.

(4) 양도인은 향후 3년간 영업권 양도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서 양수인과 경쟁이 되는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5) 경영회피 의무 불이행시에는 위약에 대한 손해금으로 영업권 양수양도대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전을 부담키로 한다.

  • 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최종 정산한 내역을 청구외법인에 조회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으며 최종미수 정산금 2,308,000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관리부 회계팀 직원(남○○)에게 문의한 결과 외상매출금 입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사업 양도양수 내역 (단위: 천원) 양도양수 합의서 최종정산 회계처리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총미수금액 241,305 총미수금액 241,305 잔존판촉비 53,980 영업권 58,480 채권상계 저장고인수 4,500 영업권부가세 5,848 거래처미수 82,187 거래처미수 80,340 영업사원 미수인수 거래보증금 5,000 거래보증금 5,000 채권상계 판매장려금 47,361 판매장려금 47,361 지연장려금 3,165 지연장려금 3,280 거래처D/C환원 20,580 거래처D/C환원 20,510 매출취소 재고인수 18,178 재고인수 18,178 장비변상금 8,065 장비변상금

• 소계 242,944 소계 238,997 최종미수 -1,639 최종미수 2,308

  •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 양도양수시 청구외법인이 대리점에 통상적인 판매장려금의 지급방식인 대체입금 처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사업 양도양수 합의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채권ㆍ채무를 실지 조사하여 최종금액이 확정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백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 바) 청구외법인은 유상으로 양수한 영업권에 대한 거래내용을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2.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살펴본 바,

  •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청구외법인에 양도양수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 운영시 지급한 잔존판촉비와 저장고를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거래처 미수금 등을 자산으로 계산하여 총자산 238,997,000원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할 채무 241,305,000원과 상계하고 부족한 금액 2,308,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에 대한 영업권은 유상으로 양도양수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되며,
  •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대금 정산과정에서 청구외법인에게 백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양도양수한 채권ㆍ채무 확정 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양도양수 합의서와 최종 조정결과 유상으로 양도되는 영업권의 가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일치하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정당하고
  • 다)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액이 표시된 증명서인 송장 및 대금청구서, 대금영수증으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으로서 단순히 거래자료로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으로서의 효력을 지니는 가장 중요한 서류의 하나인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이 백지로 교부받아 실지 과세대상 거래내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유상으로 양도한 영업권에 대하여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