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선반 제조업체의 대리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신제품을 구입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고 대금은 은행대출을 받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계좌에 송금한 사실로 볼 때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비록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선반 제조업체의 대리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신제품을 구입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고 대금은 은행대출을 받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계좌에 송금한 사실로 볼 때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 세무서장이 2004.
10.
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04,250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 구
○○○ 동
○○○ 번지에서 1999.11.1. 개업하여
○○ 테크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구
○○○ 동
○ 가
○○ 번지 소재 (주)
○○ 인더스트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9.12.3. 19,000,000원(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 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5.1.17.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04,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9. 이의신청을 거쳐 2005.6.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은행
○○○ 지점에서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대출받은 50,000천원 중에서 20,200천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대금지급사실이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동일자로 청구외법인의
○○ 은행
○○○ 지점 계좌에 입금된 78,800천원에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 20,200천원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바, 78,800천원의 표기형식이 그날의 송금누계가 아니고 단일 1건 기재형식으로 파악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송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송금은행인
○○ 은행
○○○ 지점 직원의 언질에 의하면, 당일 청구외법인의 대표
○○○ 의 계좌로 3인의 구좌가 합하여 들어 가고 이 계좌에서 다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같은 은행
○○○ 지점에 한 구좌로 입금된 것 같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 은행
○○○ 지점에서 은행원 입회하에 은행서류를 꺼내놓고 담당직원의 요구대로 도장을 찍었을 뿐 이 거래가 대체거래가 아닌 현금인출로 된 줄도 모르고 있었고, 은행안에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를 전혀 몰랐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업시 동일업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부터 사업장과 전화번호를 그대로 인수한 것으로 볼 때, 사실상 사업의 포괄적 양수로서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와 설비를 양수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이 개업할 때, 구 선반기계가 한 대 있었지만 노후화되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는 조건으로 쟁점선반을 새로 구입하고 구 기계는 폐기시켰던 것으로, 제출된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계제조일은 1999년 12월이고 제작번호는 9581031로 명백하게 나타나는바, 만약 구 기계를 인수한 것이라면 청구인의 개업일자(1999.11.1.)를 감안할 때 기계제조일이 1999년 12월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다. 처분청은 물품대금 송금일이 1999.12.2. 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은 1999.12.3.이고 미수금청구 형태로 발행된 사실로 볼 때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하나, 청구외법인의 경리직원 실수로 입금확인일을 기준으로 발행되었을 가능 성이 높으며, 통상적으로 영업직원에게 확인하지 않을 경우 대금을 수령하고도 청구로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발행일자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청구인이 거래대금 20,200천원이 1999.12.2.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 다고 주장하여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세무서 조사반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 의 개인계좌를 입수하여 입․출금내역을 살펴본바, 1999.12.2.에 78,800천원이
○○ 은행
○○○ 지점에서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나 이 금액 중 청구인이 입금하였다는 20,200천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금융거래내역을 거래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납부세액 】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 12. 31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994. 12. 31 개정)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995. 12. 30 신설)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 12. 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1)
○○○ 세무서장은 2004.3.15.~2004.11.30.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시 청구외법인이 1999년 1기~2002년 2기중에 실물거래 없이 총 매출액 18,111백만원 중 8,899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총 매입액 16,583백만원 중 8,061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외 법인을 부분자료상(허위발행비율 49.1%)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규정을 근거로 2004.12.23.
○○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세무서장은 위의 자료상 조사시 거래금액 2천만원이상인 매출처와 매입처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또는 금융조사를 실시하여자료상 자료로 확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으나, 2천만원미만 거래분은 실거래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장가공혐의자료로 자료파생 하였음이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와 2004.12.28. 작성된 과세자료통보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05.1.3.
○○○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위장가공혐의자료 19,000천원(공급가액)을 통보받은 후 부과제척기간 임박하여 청구인 의 소명절차 없이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1.17. 부가가치세 4,004,25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 통보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1999.11.5. 작성된 물품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선반 1대(규격 580×1500G)를 19,000천원(공급가액)에 구매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금은 1999.11.5. 200천원, 중도금은 1999.11.6. 500천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추후에 20,200천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 으며, 청구외법인의 영업담당 직원
○○○ 도 양사의 대표와 함께 서명날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4. 2005.1.17.
○○ 은행
○○○ 지점에서 작성한 거래내역 조회표에 의하면,
○○ 은행
○○○ 지점의 청구인계좌를 통해 199.12.2. 대출금 49,027,297원이 입금되었으며, 이 중 20,200,000원이 같은 날짜에 동 지점으로부터 출금되었음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예금청구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던 영업사원
○○○ 이 2005.1.22. 작성한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 은 1999년 8월에서 2000년 1월 까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던 중 청구인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선반 1대(규격 580×1500G)를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심리담당자는 2005.11.8.
○○○ 에게 전화를 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한바, 본인이 직접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선반기계를 판매하여 청구인의 공장에도 가본 적이 있으므로 이 건 거래사실은 틀림없으며, 다만, 당시 신입사원이라 물품대금을 직접 수령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대금결제사항은 모르나 청구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다.
6. 심리담당자가 2005.11.8. 청구인의 사업장에 전화하여 재무담당이사
○○○ 과 통화하여 확인한바, 공장내에는 1999년에 구입한 쟁점선반(제작사
○○ 정공, 제작번호 9581031, 제조일 1999년 12월) 1대와 2003년에 구입한 선반 1대((제작사
○○ 정공, 제작번호 2500805, 제조일 2003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2005.1.20.과 1.25.에 촬영하여 심리자 료로 제출한 사진 4매에 의해서도 1999년에 구입한 쟁점선반이 공장내에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선반을 구입하고 1999.12.3.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의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듯이 청구인은 1999.11.1. 개업하여 현재까지 기계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사업자로 심리일 현재 선반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1대는 1999년에 구입한 쟁점선반이고 다른 1대는 2003년에 구입한 선반임이 선반에 부착된 인증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선반을 구입시 1999.12.2. 신용보증 기금으로부터 50,000천원(실제 수령액은 49,027,297원)을 대출받아
○○ 은행
○○○지점의 청구인계좌에 입금하였고, 이 자금으로 쟁점선반 구입대금 20,200천원(구입대금 21,900천원 중 미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 당일 인출한 것으로
○○ 은행 거래내역 조회표 등 관련서류에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12.2.
○○ 은행
○○ 지점에서 청구외법인
○○○지점 계좌로 78,8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 금액 중에 청구인이 입금하였다는 20,200천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실거래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청구인은 1999.12.2.
○○ 은행
○○○ 지점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인출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대금지급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므로 정당거래라고 주장한다. 다만, 송금은행인
○○ 은행
○○○ 지점의 직원에 따르면,
○○○ 지점에서 당일 청구외법인의 대표
○○○ 의 계좌로 3인의 구좌가 합하여 들어가고 이 계좌에서 다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같은 은행
○○○ 지점에 한 구좌로 입금된 것 같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그 당시 은행원이 서류를 꺼내놓고 도장을 찍으라는 곳에만 찍었기 때문에 현금거래인지 대체거래인지도 몰랐으며, 설령 송금방식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청구인의 잘못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78,800천원 중에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 20,200천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송금 당일 대출금 중에서 20,200천원을 인출한 사실은 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선반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외법인은 비록 부분자료상(매출액 중 49.1%)으로 고발은 되었지만 선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 정공의 대리점으로서 신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해온 사실이
○○○ 세무서 자료상 조사복명 서에도 나타나고 있는바, 이 건은 소액자료로서 당초 조사관서에서 사실조사 없이 위장가공 혐의자료로 통보되었고, 처분청에서는 2005.1.3. 동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부과제척기간 임박하여 즉시 2005.1.17. 경정․고지함에 따라 납세자의 소명절차 없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