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미회수 채권과 대손처리한 어음상의 채권 중 어느 채권을 회수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231 선고일 2005.09.20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하려 볼 때에 청구법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미회수한 외상매출금 채권을 먼저 회수하였다고 보아 대손변제세액을 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처분은 대손변제세액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5.04.10.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3,681,640원과 2003년 2기분 1,785,3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법정관리업체인 ○○(주)로부터 현금과 수익증권 등으로 2002.09.30. 회수한 598,122,725원과 2003년 2기에 수익증권과 현금으로 20,646,446원을 회수한 사실에 대하여 2000년 2기의 대손공제세액 120,898,040원에 대한 대손변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미회수채권 463,892,683원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 ○○공단 ○호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IMF 금융위기 때 매출처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0.11.29 부도처리되고, 법정관리업체로 결정되었으며,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1,793,711,137원(어음상의 채권 1,329,878,454원, 일반채권 463,892,683원)을 보유하던 중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120,898,040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법원의 채무변제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매출채권을 회수하였다. <정리채권회수내역> (단위: 원) 회수일 현금 수익증권(액면가) 투자유가증권 계 2002.09.30 222,212,368 298,705,657 77,204,700 598,122,725 2003.06.~12월 18,322,071 2,324,375 20,646,446 계 240,534,439 301,030,032 77,204,770 618,769,17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09.30. 392,879,549원, 2003년 2기에 15,936,705원을 변제받았다는 대손세액변제 과세자료(2002년도 변제비율 33.145%) 통보받아 회수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상당액(2002년 2기 35,716,327원, 2003년 2기분 1,448,791원)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2005.04.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53,681,640원, 2003년 2기분 1,785,3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6.2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변제된 금액에 대하여 수익증권은 액면가액으로 청구외법인 주식은 ○○법인의 평가액을 시가로, ○○는 액면가로 평가하여 변제받은 금액을 계산하였고, 2002년의 경우 이와 같이 계산한 594,550,523원이 총부도액 1,793,771,137원에서 차지하는 비율(33.145%)를 회사가 대손세액공제받은 금액(107,756,891원)에 곱하여 변제세액으로 계산하였으며, 2003년의 경우에는 변제받은 금액 15,936,705원 전액을 어음에서 변제받은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의 10/110을 변제세액으로 계산하였으나, 변제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대손세액공제받은 어음채권이외에도 청구외법인에 대한 미회수채권 463,892,683원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회수액을 계산할 경우 2002년에는 26,875,074원의 미회수채권이 남게 되고, 2003년에는 8,553,003원의 미회수채권이 남게 되므로 대손세액변제신고 대상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변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변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지정한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지정한 채무를 회수한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서면3팀-2382, 2004.11.25) 공급받은 자가 채무를 변제할 당시 어떤 채무를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지정이 없었는바 외상매출금부터 회수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대손변제비율에 대한 청구는 부가가치세 예규(부가46015-2113, 1998.09.21; 서면3팀-2382, 2004.11.25)와 같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부도어음 중 일부 금액을 변제받은 경우에 있어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하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본 건의 경우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에서 대손세액 공제시 연도별로 변제비율을 지정하였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매출채권 발생순서에 의하므로 전액 어음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회수한 금액에 대한 대손변제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미회수 채권과 대손처리한 어음상의 채권 중 어느 채권을 먼저 회수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제22조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2003. 12. 30 개정)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의 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03. 17. 개정 ;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 관리규정 등 중 개정령부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의2-63의2-1 【 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등 】

① 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②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에 있어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③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수표 또는 어음의 범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이 포함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도처리된 약속어음 5매(1,329,878,464원)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120,898,040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조회서 및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단위: 원) 대손확정일 대손금액 공제율 대손세액 공급받는자 대손사유 2000.11.28 381,779,337 10/110 34,707212 청구외법인 ○○지점 부도(6월경과) 2000.11.29 803,546,469 10/110 73,049,679 〃 〃 2000.11.29 80,402,652 10/110 7309,332 청구외법인 〃 2000.11.29 17,500,800 10/110 1,590,981 〃 〃 2000.11.29 46,649,196 10/110 4,240,836 〃 〃 합계 1,329,878,454 120,898,040 〃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2002.09.30 392,879,594원과 2003년 2기에 15,936,705원을 변제받았다는 대손세액변제자료를 아래와 같이 통보받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대손세액변제자료통보서(세원관리 12463-60, 2005.01.10)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대손세액변제 자료통보내역> (단위: 원) 대손변제일 변제금액 공제율 변제금액 변제사유 2002.09.30 392,879,594 10/110 35,716,327 (주식평가후 변제비율에 의해 결정) 법원의 정리 계획인가 2003년 2기 15,936,705 10/110 1,448,791 현금분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 408,816,299 37,165,118

(3) ○○세무서는 청구외법인의 정리채권 중 청구법인의 변제비율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통보한 사실이 업체별 정리채권변제비율 산정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채권총액 신어음 변제액 정리채권 시인액 출자전환(1) 수익증권(1) 수익증권(3) 출자전환(2) 수익증권(2) 상용차주식 4,484,427,842 2,690,656,705 1,793,771,137 896,885,568 95,957,787 13,471,221 326,582,942 171,986,777 11,345,602 채무이전-○○ 현금(2003년) 2002년 2기 변제율 2003.2기 변제율 2003년이후 변제율 재무이전-○○ 현금(2003년이후) 13,713,380 24,117,253 33.145% 1.345% 0.976% 222,212,368 17,498,237 구분 산식 금액(원) 비고 A. 채권총액 4,484,427,842 B. 신어음 변제 2,690,656,705 C. 정리채권 시인액 A-B 1,793,771,137 D. 출자전환1 A×20% 896,885,568 2005.05.06 인가 Z. 변제할 채권원본 C-D 896,885,569 E. 출자전환 2 Z × 36.413% 326,582,942 2002.09.30 인가 F. 수익권증서 1 Z × 10.669% 95,957,787 G. 수익권증서 2 Z × 9.176% 171,986,777 H. 수익권증서 3 Z × 1.502% 13,471,221 I. 상용차주식 Z × 1.265% 11,345,602 J. 채무이전(○○) Z × 1.529% 13,713,380 K. 재무이전(○○) Z × 24.776% 222,212,368 L. 출자전환변제금액 (D+E)/30×8,075DNJS/5000 65,863,388 M. 기타변제금액 F+G+H+I+J+K 528,687,136 N. 총변제금액 L+M 594,550,524 O. 변제율 N/C 33.145% P. 대손납부세액 107,756,891 Q. 변제세액 O×P 35,716,327 ※ 출자전환 변제금액: 채권액 150,000원을 액면가 5,000원 1주로 출자 출자주식 1주당 평가액: 8,075원

(4) 대손세액변제관련 청구법인의 기장내역(수익증권은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주식은 액면가로 기장)과 세무서의 자료통보내역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청구법인 세무서 차액 비고 부도채권총액 사급 상계액 사급상계 후 잔액 부도후 60% 수금 최종부도액 미수채권 어음채권 부가세 대손세액 대손후 장부잔액 미수채권 부도어음대손상각 상각후 장부잔액 5,115,633,724 631,205,882 4,484,427,842 2,690,656,705 1,793,771,137 463,892,683 1,329,878,454 120,898,040 1,672,873,097 463,892,683 1,208,980,414 463,892,683 4,484,427,842 2,690,656,705 1,793,771,137 463,892,683 1,329,878,454 107,756,891 13,141,149

○○ 본사분 <2002년> 현금수익 수익증권 투자유가증권 계 미회수 잔액 212,212,368 61,200,253 7,280,615 92,943,253 1,091,846 164,274 11,345,000 40,780,000 437,017,609 26,875,074 222,212,368 95,957,787 13,471,221 171,986,777 13,713,380

• 11,345,602 65,863,388 594,550,523

• 34,757,534 6,190,606 79,043,524 12,621,534 164,274 602 25,083,388 157,532,914 수익증권현재가치 〃 〃 〃 〃 주식평가차이 <2003년> 현금수금 계 미회수 잔액 896,712 5,979,426 100,923 672,968 1,523,709 9,143,333 18,322,071 8,553,003 15,936,705 15,936,705

(5) ○○회계법인의 주식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회계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의거 평가기준일(2002.10.14)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에 따라 평가하면서 출자전환일의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고 출자전환일 이후에 버스사업부와 상용차사업부가 매각되었으므로 동 사업부문 매각후의 재무제표인 2002.12.31 기준 재무제표와 과거 3년간의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을 8,075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지방법원파산부가 2002.05.06. 청구외법인에 대한 정리계획을 인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정리계획인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순번 정리채권 정리계획요지 1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개시전 이자를 포함 원본 중 58.0%는 출자전환, 42%에 대하여는 2005년부터 3년간 균등분할상환(이율 연 3%) 4 상거래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 가. 중소기업 및 기타채권과 해외거래사채권은 원금의 20%는 출자전환, 80%에 대하여는 2004년부터 2년간 균등분할상환(이자면제)
  • 나. 대기업채권은 원금 중 40%는 출자전환, 60%에 대하여는 2005년부터 3년간 균등분할상환(이자면제)
  • 다. 관계회사채권은 원금 중 60%는 출자전환, 40%에 대하여는 2005년부터 3년간 균등분할상환(이자면제) 7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의 발생
  • 가. 특수관계인 및 자기주식은 무상소각, 일반주주의 주식은 30주를 1주로 병합

(7)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유가증권신탁수익권증서의 내용을 보면 위탁자는 청구외법인, 수익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탁자는 ○○은행 신탁본부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각 유가증권신탁수익권증 <유가증권신탁수익권증서의 내역> (단위: 원) 증권번호 2002-01-0080 2002-03-0080 2002-02-0080 계 원본금액 1,151,360,000,000 104,190,424,160 1,330,501,277,000 2,950,051,701,160 지분 0.00074733 0.00129305 0.0012964 지분금액 113,247,389원 13,472,342원 171,985,917원 298,705,657원 위탁기간 2007.10.18 또는 ○○자동차 우선주상환완료일중 늦은 날 2007.11.16 또는 ○○버스(주) 약속어음상환 완료일중 늦은 날 2007.10.18 또는 ○○자동차우선주 상환완료일 중 늦은 날 증권번호 2003-02-0080 2003-02-0080 원본금액 15,625,048,644 2,347,606,720 지분 0.00129305 0.0129485 지분금액 2,020,396원 303,979원 2,324,375 위탁기간 2003.02.20부터○○버스발행 약속어음상환완료일 2017.10.18 또는 ○○자동차 우선주상환 완료일중 늦은 날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기일이 동일한 수매의 어음으로 분할 지급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그 중 일부의 어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부도어음 중 일부금액을 변제받은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지정한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지정한 채무를 회수한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인바(서면3팀-2382, 2004.11.25) 청구법인은 쟁점정리채권을 회수하기 이전에 대손상각한 어음상의 부도채권 이외에 463,892,683원의 미회수한 매출채권이 있었고 여기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는바, 공급받은자에 해당되는 청구외법인이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사업연도와 2003사업연도에 현금 240,534,439원, 수익증권 301,030,032원, 투자유가증권 77,204,700원을 회수하여 총 정리채권 1,793,771천원중 1,765,032천원이 소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146,263천원은 회수하지 못한 채 소멸된 이 건의 경우, 위 국세청 예규(서면3팀-2382, 2004.11.25)와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하려 볼 때에 청구법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미회수한 외상매출금 채권인 463,892,683원을 먼저 회수하였다고 보아 대손변제세액을 계산함이 타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리채권회수액(2002년 2기 598,122,725원, 2003년 20,646,446원, 합계 618,769,171원)에 대하여 공급받은 자가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하였다고 보아 매출채권 발생순서에 따라 대손변제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대손변제세액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