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계약서에 계약금액 총액에서 시설공사비의 공급대가를 차감한 금액이 PC대금의 공급대가이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공급가액은 동 금액에 110분의 100을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프랜차이즈계약서에 계약금액 총액에서 시설공사비의 공급대가를 차감한 금액이 PC대금의 공급대가이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공급가액은 동 금액에 110분의 100을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04.08.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04,760원의 부과처분은 48,461,818원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 ○○점 PC방(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개업일인 2004.10.04. 이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오○○이 운영하는 PC방 프랜차이즈업체인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PC 및 주변기기 등(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의 구입금액(이하 “PC대금”이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8,373,01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시설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1,483,636원, 이하 “기타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PC대금을 (주)○○에 지급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이○○가 운영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체인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7,004,760원을 2005.04.08.에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6.27.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본사인 (주)○○와 2004.08.16.에 프랜차이즈계약(이하 “쟁점프랜차이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 ○○점 PC방을 개업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기가 곤란했던 청구인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기 위해 (주)○○의 소개로 주업종 외에 여러 리스회사들의 대출중개업을 운영하는 (대출중개업을 하는 회사들을 업계에서는 흔히 “벤더사(vendor사)라 고 함”) (주)○○의 중개로 2004.10.06.에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와 시설대여(리스)계약(계약의 실제 성격은 차입거래였음; 이하 “쟁점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보유하고 있던 현금에 차입금을 더한 130,692,311원[본사인 (주)○○에 지급해야 할 총액은 142,842,311원{58,373,010원(PC대금)+5,837,301원(부가가치세)+71,483,636원(시설공사비)+7,148,364(부가가치세)}이지만 12,150,000원이 현재까지 연체되어 있음]을 쟁점프랜차이즈계약서 및 2004.09.20.에 작성된 최종견적서(작성일자가 2005.09.20.로 표시되어 있지만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임; 이하 “쟁점견적서①”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일자별로 본사인 (주)○○에 지급하였으며, 쟁점물건을 (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도 동 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주)○○와 쟁점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한 2004.08.16.자 예상견적서(이하 “쟁점견적서②”라 한다)에는 쟁점물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4.09.07.자 최종견적서(이하 “쟁점견적서③”이라 한다; 쟁점견적서①과는 다른 것임)에는 쟁점물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쟁점리스계약서에도 쟁점물건의 매도인(제작자)이 (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리스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계약일자: 2004.10.06.
② 리스이용자: ○○ ○○점 이○○ (청구인)
③ 대여회사: ○○(주)
④ 리스물건(쟁점물건)의 구입금액: 50,000,000원
⑤ 매도인(제작자): (주)○○
⑥ 리스기간: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36개월
⑦ 리스료: 1,721,100원 (매월 후불)
⑧ 회계처리방법: 금융리스
⑨ 청구인은 물건을 매도인((주)○○)로부터 인도받는 즉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따라 ○○(주)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표지를 물건에 부착하여야 하고 …… (제1조 제3항)
(2) 쟁점프랜차이즈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계약일자: 2004.08.16..
② (주)○○는 청구인에게 계약지역내에서 ○○장(일명 PC방)의 설치, 경영, 관리 및 계약 서비스의 판매의 독점적(혹은 비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함. (제3조 제1호)
③ 계약금액의 지급방법 (제4조) 구분 지급일자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20%) 2004.08.14. 26,000,000원 착수금(30%) 공사 시공전 39,000,000원 중도금(40%) 공사 승인후 52,000,000원 잔금(10%) 오픈 이틀 전 14,940,000원 합계 131,940,000원
④ 청구인은 개업 2일 전까지 잔금을 완불하여야 하며, 만약 대금의 미납 및 체불될 경우 PC 또는 기타 관련장비의 입고 및 설치가 불가하며, 대금 완납시까지 개점업무가 자동 연기되고 개점일이 연장될 구 있으며 이 때 발생된 문제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5조 제2호)
⑤ 청구인이 지급일자를 연체하는 경우, 청구인은 연 24%의 연체이자를 (주)○○에 지급해야 함.
⑥ 청구인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맹비로 5,000,000원을 현금으로 (주)○○에 납입해야 하며 가맹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할 수 없음. (제6조)
⑦ 견적서의 별도 품목은 공사 협의 후에 진행함. (별첨(수기로 작성되어 있음), 청구인과 (주)○○는 이 조항은 제4조의 계약금액 합계보다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있으면 양자의 합의로 동금액을 결정한다는 의미라고 함)
(3) 처분청은 이 건 거래는 쟁점리스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전형적인 금융리스거래이며 구체적인 거래방식은 다음 쪽의 [그림1]과 같다고 한다. [그림1] 처분청이 주장하는 거래방식
(4) 청구인은 이 건 거래는 금융거래의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쟁점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거래이며 구체적인 거래방식은 [그림2]와 같다고 한다. [그림2]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방식
(5) 청구인은 본사인 (주)○○와 쟁점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면서 50,000,000원의 대출 알선도 부탁하였다고 한다. 심리과정에서 (주)○○와 통화한 바에 의하면 사업운영실적과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하여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곤란했던 청구인을 위해 비록 대출이자율이 높아서 불리하기는 하지만 제2금융권인 리스회사로부터 대출을 중개해줄 것을 (주)○○에 의뢰하였다고 한다. (주)○○가 직접 청구인의 대출을 중개하지 않은 것은 리스회사와 거래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거래의 담보를 부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 ○○점 PC방을 개업하기 전에 ○○시 ○○구 ○○동 ○○번지에서 온라인정보제공업체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개업일인 2001.12.04.부터 폐업일인 2002.12.30.(폐업사유: 사업부진)까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심리과정에서 (주)○○, ○○(주) 및 ○○은행 ○○지점장이 제출한 “질권설정승락의뢰서” 및 “질권설정승락서”에는 임차인(청구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의 ○○은행 ○○정기예금 200,000,000원(계좌번호: 000-00-000000; 발행일자: 2005.01.04.; 만기일자: 2004.01.04.; 발행일자와 만기일자가 각각 1년씩 연장되면서 예금잔액도 100,000,000원에서 200,000,000원으로 증가함)에 ○○(주) 앞으로 질권을 설정하려는 (주)○○ 및 ○○(주)의 요청을 ○○은행 ○○지점장이 승낙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심리과정에서 (주)○○와 통화한 바에 의하면 ○○(주)에 200,000,000원의 담보를 제공하고 형식적으로는 쟁점리스계약의 매도인의 지위에서 쟁점리스계약서에 쟁점물건의 구입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50,000,000원의 대출금을 ○○(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한다. 또한 쟁점리스계약서의 리스료를 할인한 금액이 실제로는 50,790,189원이었으므로 ○○(주)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0원 중 790,189원(50,790,189원-50,000,000원)은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중개수수료 6,5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7,1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2,060,311원(50,000,000원-790,189원-7,150,000원+500원(500원은 은행수수료임))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주)○○에 지급하였다고 한다.(주)○○는 위 주장의 증빙으로 동법인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동사본에는 2004.10.06.에 ○○(주)로부터 50,000,000원을 이체받은 후 같을 날짜에 (주)○○에 42,060,311원, 청구인에게 790,189원을 이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주)○○는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 6,5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심리과정에서 (주)○○와 통화한 바에 의하면 쟁점프랜차이즈 계약에 근거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받을 금액의 총액은 동계약서를 작성한 2004.08.16.에는 동계약서의 계약금액 총액인 131,940,000원과 가맹비 5,000,000원의 합계인 136,940,000원이었지만, 이후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청구인으로부터 받을 금액의 총액은 쟁점견적서①의 견적금액 129,856,646원에 부가가치세 12,985,665원 및 가맹비 5,000,000원을 더한 금액인 147,842,311원인데 동금액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및 기타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PC대금 및 시설공사비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인 142,842,311원(58,373,010원(PC대금)+5,837,301원(부가가치세)+71,483,636원(시설공사비)+7,148,364(부가가치세)}에 가맹비 5,000,000원을 더한 금액인 147,842,311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한다. 또한 147,842,311원 중 현재까지 지급받은 금액은 (주)○○에서 이체받은 42,060,311원과 청구인으로부터 일자별로 이체받은 93,632,000원의 합계인 135,692,311원이고, 그 나머지인 12,15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 사정 때문에 현재까지 연체되었다고 한다. (주)○○는 위 주장의 증빙으로 동법인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동사본에는 청구인으로부터 2004.08.16., 2004.08.25., 2004.09.23., 2004.10.04.,에 각각 26,000,000원, 39,000,000원, 12,632,000원, 15,000,000원, 합계 93,632,000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는 쟁점견적서②와 쟁점견적서③의 명칭은 각각 견적서(예상)과 견적서(최종)이며 작성일자가 각각 2004.08.16.과 2004.09.07.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주)○○의 날이 또는 서명은 없다. 또한, 세부적인 장비, 비품 및 소프트웨어 등의 수량의 차이가 전체적으로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차이는 쟁점견적서②에 포함되어 있는 ○○컴퓨터(○○-○○0000) 44대가 쟁점견적서③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청구인과 (주)○○는 쟁점견적서②와 쟁점견적서③의 내용은 개업일(2004.10.04.) 전에 본사인 (주)○○과 쟁점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청구인이 (주)○○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의 범위를 협의하던 중 쟁점물건이 동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여 각각의 견적금액을 단순히 참고하기 위해 계산한 것이라고 한다.
(10) 심리과정에서 (주)○○가 제출한 쟁점견적서①의 명칭은 견적서(최종)이며 작성일자가 2004.09.20.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주)○○의 대표이사인 오○○의 날인과 함께 표시되어 있다. 또한, 견적물품에 ○○컴퓨터(○○-○○0000) 43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견적금액의 합계는 129,856,646원인데 동금액에는 가맹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리스계약서에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가 아니고 본사인 (주)○○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 ○○점 PC방에 쟁점물건을 공급한 것은 쟁점프랜차이즈계약의 내용, 거래당사자들의 일관된 진술 및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주)○○는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12)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판단하면 (i) 쟁점프랜차이즈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2004.08.16.부터 개업일(2004.10.04.) 직후인 2004.10.06.까지 5회에 걸쳐 본사인 (주)○○에 135,692,311원을 지급한 청구인이 이후 11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미지급금 12,150,000원을 연체하고 있다는 것은 동계약서에서 청구인이 잔금을 완불하지 않을 경우 쟁점물건 등을 입고 및 설치하지 않고, 개점이 연기되며, 비교적 높은 연 24%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점 등에 근거할 때 청구인과 (주)○○가 주장하는 미지급금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ii) 청구인과 (주)○○가 개업을 준비하는 고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견적서①에도 그들의 주장과 달리 견적금액의 합계에 가맹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로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iii) 청구인과(주)○○가 주장하는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청구인이 (주)○○에 지급한 금액의 합계(135,692,311원, 가맹비를 제외할 경우 130,692,311원)가 쟁점프랜차이즈계약서의 계약금액 총액(131,940,000원)과 비슷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PC대금과 시설공사비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주)○○에 지급할 금액은 동계약서의 계약금액 총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3) 따라서, 쟁점프랜차이즈계약서에 계약금액 총액(131,940,000원)에서 시설공사비의 공급대가(71,483,636ㅇ원+7,148,364원=78,632,000원)를 차감한 53,308,000원이 PC대금의 공급대가이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동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48,461,818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58,373,000원) 전액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