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229 선고일 2005.08.08

거래사실이 매출세금계산서와 거래처별 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처를 단순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5.06.10.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주)○○미디어라는 상호로 ○○시 ○○구 ○○동 ○○번지에서 음반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2기 중 ○○미디어(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음원사용권을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 1건(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발행ㆍ교부 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는 다른 거래처인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합산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3년 제2기 세금계산서불부합일람표를 처리하고 불부합금액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과소 신고한 혐의가 있다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2003.2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06.10.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6.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3.08.21.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ㆍ교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업무미숙으로 인한 단순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청구외법인(000-00-00000)으로 기재하지 않고 상호가 비슷한 쟁점거래처(000-00-00000)에 합산하여 잘못 기재함으로써 이 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정당하게 거래한 사실이 청구외법인고의 음원사용 약정서, 매출세금계산서, 대금입금된 거래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이는 단순한 업무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실지거래 사실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이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정상적으로 발행ㆍ교부한 사실은 확인되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ㆍ교부 사실을 청구외법인으로 작성하여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쟁점거래처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에 의하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애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가산세 】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세자료 해명내용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ㆍ교부된 사실은 확인되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시 거래처등록번호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06.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2003년 2기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국세청 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3.08.21.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정상적으로 발행ㆍ교부하였으나, 2003.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담당직원의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처별 원장,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보면, 공급자는 청구법인, 공급받는자는 ○○미디어(000-00-00000)이고, 작성일자는 2003.08.21.이며 품목은 음원사용료, 공급가액은 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거래처별 원장 및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거래처(○○미디어(주))별 원장에 2003.08.19.자 음원사용권 선수금으로 22,000,000원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번호 000-00-0000-000) 통장에 2003.08.19. ○○미디어(주) 명의로 22,000,000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자료 해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3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불부합 차이금액 20,000,000원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미디어(주)(000-00-000000)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어야 하나, 담당자의 착오로 ○○(주)(000-00-00000)에 잘못 합산 기재하여 불부합이 발생하였다고 처분청에 소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2003.08.21.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 2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정당하게 기재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청구외법인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상호가 비슷한 쟁점거래처에 합산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청구법인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정상적으로 발행ㆍ교부하였고,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단순착오에 의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처를 잘못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서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매출세금계산서와 거래처별 원장,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청구외법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처를 단순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단순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된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