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228 선고일 2005.12.09

사택 명목으로 취득한 주택을 제3자에게 제공한데 대하여 당해 매입을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시 ○○구 ○○동 ○○번지 소재하는 (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02.

3.

7. 영화제작·영화수입·영화배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11.23.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라 ○○동 제4층 제○○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분양가액 1,225백만원에 청구외 ○○공제회로부터 매입하고, 2005. 1.25. 쟁점주택에 대한 매입세액 67백만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백만원의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쟁점주택 등에 현지 확인한 결과, 동 주택의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

3.

2. 청구법인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3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2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법인의 주요 사업은 영화배급업으로 업종의 특성상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영업을 위한 청구법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업종에 대한 사업부진으로 인해 부동산개발업 등의 사업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 나. 청구법인의 업무부진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비의 절감 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직원의 자진 퇴사를 통한 일시적인 구조조정 상태에 있었을 뿐 영업활동을 중단한 것은 아니며, 실제 2003년까지는 직원에 대한 정상적인 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 다. 쟁점주택이 한 가족 주거형태의 고가주택이라는 근거로 비업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당해 쟁점주택은 무주택자인 대표이사와 이사가 기거하고 있고, 동 주택은 사업장과 통상적으로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있다.
  • 라. 쟁점주택은 임직원 중 무주택자인 대표이사와 이사가 근무지로부터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고, 사택을 제공받은 사유로 기타의 임직원과 별도의 급여의 차등을 두지 아니하며, 사택 사용에 따른 비용이 사택의 입주자의 통상 임금에 포함된 사실이 없다.
  • 마. 청구법인의 주주는 (주)○○(미국법인)가 75% 지분을, (주)○○(이하 “(주)○○”라 한다)가 25%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바, 출자관계가 없는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쟁점주택은 사택에 해당함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이 2005년 2월 쟁점주택에 현지 확인한 바, 동 주택은 신축 고가주택으로서 대표이사의 가족 4인만 거주하고 다른 임직원은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공가 상태로 주재하는 임직원이 전혀 없었다.
  • 나. 청구법인은 2002년 개업 이후 매출실적이 거의 없고,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청구주장에 의하면 업무부진으로 경비절감 등을 위해 2003년 초에 직원이 모두 사퇴하여 통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없었음에도 2004년 11월 거액의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1의2. 3~5. (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5. (생략)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①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ㆍ퇴근 가능지역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3. 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단서 생략)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단서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단서 생략)

2. 당해 법인의 주주 등(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괄호 내용 생략)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2005. 2.19.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매입하고 2005. 1.25.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5년 2월 쟁점주택과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총 분양가액 1,225백만원(건물 665백만원, 토지 494백만원)의 고가주택으로 (주)○○은행에 근저당설정 담보로 10억원을 대출받아 취득하고, 동 주택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이하 “이○○”이라 한다)과 그의 처, 자녀 2인 총 4인이 입주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2년 설립하여 3년간 매출실적이 전혀 없고, 사업장 소재지는 공가 상태이며 주재하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사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 3.27. 영화제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자본금은 12억원, 대표이사는 미합중국인 이○○로 확인되고, 쟁점주택은 건물 208.88㎡, 대지지분 109.59㎡이며 2004.11.25. 청구법인이 매입과 동시에 (주)○○은행이 동 주택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274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 사업연도부터 2004 사업연도까지 매출실적이 없어 수입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2002년도에 청구외 김○○·배○○·이○○ 3인 급여 26백만원, 2003년도에 청구외 배○○ 급여 3백만원, 2004년도에는 급여지출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동 사업장은 이○○이 청구법인에 임대(보증금 10백만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주는 (주)○○(미국법인, 지분율 75%), (주)○○(지분율 25%)이며, (주)○○는 1999.

3.

1. 설립되어 ○○도 ○○시 ○○동 ○○블럭에서 자기테이프 등을 생산하는 법인으로서 2002. 3.28.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이 (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2004 사업연도 중 수입금액은 16,991백만원으로, 이○○이 (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2002년 158백만원, 2003년 217백만원, 2004년 203백만원, 합계 578백만원으로 확인된다.

5.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10.11. 이○○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414.9㎡(건물은 2005. 6.30. 멸실됨)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같은 날 (주)○○은행이 채권최고액 3,12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6. 이 건 청구 시 청구법인은 영업부진으로 부동산개발업 등으로 사업전환을 모색 중이라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단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2005.

2. 15. 청구인의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6백만원을 과세한다는 통지를 한 후 2005.

3.

2.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

3.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5.

1. 불채택 결정한 바, 이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 신청에 대한 심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2005.

4.

7.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통지를 받고 2005. 6.23. 본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기한 내에 한 것으로 본안 심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나 법인의 주주 등이 사용하는 사택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이나 지출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택이라 함은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소득세법기본통칙 20-10 같은 뜻임).

3. 청구법인은 2002년 설립하여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까지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현지 확인일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전혀 없는 공가상태로 2003년 이후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종사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쟁점주택에 거주하는 이○○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시에 소재하는 (주)○○의 대표이사로서 2002년부터 2004년 기간에 578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또한 이○○은 2004년 10월 (주)○○은행에 채권최고액 3,120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취득한 건물을 청구법인에 보증금 10백만원으로 임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4년 11월 10억원의 대출을 받아 쟁점주택을 구입하여 이○○에게 사택 명목으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통상 출·퇴근 거리에 해당하는 곳에 사택으로 취득하여 비출자자인 대표이사 이○○에게 제공하였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이 급여를 지급받은 상황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에 출자한 (주)○○(○○시 소재)한 임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의 영업실적이나 사업장 상태 및 종업원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7.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사택 명목으로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임원이라 하기보다는 ○○시에 소재하는 (주)○○의 임원으로 보여 지는 이○○에게 쟁점주택을 제공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지출로 보아 불공제하고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