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토지가 1개월 전에 공동양수인 중 1명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본 사례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토지가 1개월 전에 공동양수인 중 1명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5. 2. 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491,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사우나 및 찜질방을 영위하기 위해 2004. 4.26.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도 ○○시 ○○동 ○○번지 외 1필지 1,4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위에 지하○층, 지상○층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2004. 6.30. 공사시공업체인 ○○건설(주)의 부도와 그 여파로 청구인도 2004.10.15.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아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2004.10.20. 청구 외 백○○․이○○에게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4.10.29. 폐업신고를 하면서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가 중지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만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 환급받은 건물부분의 매입세액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5. 2. 3.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491,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 6.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통칙 6-17-4 【미등록된 건설 중인 사업장의 사업양도】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요약된다. <표1>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주요 내용】 일 자 내 용
2004. 4.23. 건축허가(허가번호: 2004-도시건축과-신축신고-25) ․공사 기간: 2004. 4.29.~2004.10.25. ․시 공 자: ○○건설(주)
2004. 4.26. 서비스/사우나, 찜질방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000-00-00000, 개업일 2004. 9.20.)
2004. 6.30. 시공자
○○건설 (주) 부도
2004. 9.15. 양수인(백
○○ 과 이
○○)간 각서 작성 * 토지대금은 280백만원으로 하고 신축 중인 건물을 이
○○ 와 동업하는 조건 하에 먼저 토지는 토지대금 청산 전인 ‘04. 9.15. 백
○○ 에게 소유권이전 등 기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조건 백
○○ 에게 토지매매 계약서 작성
2004. 9.23. 토지 소유권이전(백
○○) * 근저당권도 백
○○ 에게 2004.10.27. 승계 2004.10.20. 사업양도계약서 작성(토지 포함 이
○○, 백
○○ 에 980백만원) 동업계약서 작 성(50%지분, 각각 490백만원 투자) 2004.10.25. 이
○○ 및 백
○○ 공동명의로 (주)
○○ 토건과 도급계약서 작성(990백만원) 2004.10.28.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및 수리 (
○○ 시장)
• 건 축 주: 이
○○ ⇒ 이
○○, 백
○○
• 공사 시공자:
○○건설 (주) ⇒ (주)
○○ 토건
• 공 사 기 간:
2004. 4.29.~2004.10.25. ⇒ 2004.10.26.~2005. 3.10. 2004.10.29. 청구인 명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2004.11. 4. 이
○○ 명의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신청(개업일 2005. 3.30., 서비스/사우나)
2005. 4. 1. 공동(이
○○, 백
○○)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000-00-00000)
2005. 7. 8. 사용승인, 건축물대장상 공동소유(이
○○, 백
○○) -목욕탕, 찜질방, 일반음식점, 이미용실
- 나) 청구인과 공동양수인 간에 2004.10.20. 작성한 영업 양수(양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영업 양수(양도) 계약서】
(1)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신축건물에 대하여 포괄적으로을(이
○○ ․백
○○)이 양수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제2조 (양도의 범위) (가) 자산 및 권리: 양수도 기준일 이전에 동 사업장의 신축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일체의 자산과 권리로서 법률상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들이 양도하지 아니하기로 별도로 합의한 것을 제외한 모든 자산과 권리를 포함한다. (나) 의무: 양수도 기준일 이전에 동 사업장의 신축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일체의 부채 및 의무 중에서 법률상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들이 양도하지 않기로 별도로 합의한 것을 제외한 부채 및 의무를 포함한다.
(3) 제4조 (영업양수도 기준일): 2004.10.20.로 한다.
(4) 제5조 (영업양수도 대상 자산의 가치평가) (가) 자산: 980,000,000원
① 토지: 280,000,000원
② 건설 중인 자산: 700,000,000원(건물상당액 597,000천원, 레미콘구입 103,000천원) (나) 부채: 313,000,000원(농협차입금 210,000천원, 매입채무 미지급금 103,000천원) (다) 조정 후 순자산가액: 667,000,000원
(5) 제7조 (영업양수도 대금의 지급) 영업양수도 대금(667,000,000원)은 공동출자한 이
○○ 와 백
○○ 의 부담 하에 이
○○ 로 부터 이자 지급 없이 차입한 금액 108,000,000원과 백
○○ 으로부터 토지대금 280,000,000원 을 계약금으로, 차액 279,000,000원에 대해서는 50,000,000원 낙찰대금으로 하고 나머지 잔금 22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6.30.까지 지급한다.
- 다) 공동양수인이 2004.10.20. 쟁점부동산 인수대금 9억8천만을 각각 1/2씩 투자하여 동업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공동 투자 내역서는 아래 <표3>과 같다. 자 산 이○○ 지분 백○○ 지분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토 지 280,000 선 급 금 108,000 토지 대금 280,000 건설 중인 자산 597,000 미지급금 (낙찰 계금) 50,000 차 입 금 (대출금승계) 210,000 미지급금 229,000 레미콘 구입 103,000 매입채무 103,000 인수 자산 총계 980,000 490,000 490,000 <표3> 【공동 투자 내역서】 (단위: 천원) 공동양수인 중 청구 외 이○○는 2004. 3. 5.부터 2004. 3.17.까지 5차례에 걸쳐 108,000천원을 청구인 ○○은행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되었으며 청구 외 백○○은 2004. 3.26. 청구인 ○○은행계좌에 110,000천원 입금, 100, 000천원은 청구 외 은○○(청구인의 母)의 ○○은행계좌(000-00-0000-000)에 입금되었음.
○ 판단 사업양도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않고, 사업양도 자산에 대하여 과세 시 이를 양수한 자는 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는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업양수자의 자금압박을 피해야 한다는 조세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한 것이며(대법 82누 86,
1993. 6.28. 같은 뜻),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과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 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88누3581, 1989. 4.11. 같은 뜻), 또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채권채무 등이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는 없는 것인 바(국심2004중4433, 2005. 2. 2.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시공업체의 부도 여파로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까지 부도되어 차입금이 많은 청구 외 백○○에게 청구 외 이○○와 동업하는 조건의 각서를 받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1개월 먼저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권자를 건물을 양도하기로 한 이후인 2004.10.27.에 청구 외 백○○으로 변경된 사실로 보아 채권 확보차원에서 사전에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사업 행위를 표방하고 신축 중인 건물을 공동양수인과 사업의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양도하였고, 공동양수인은 양도인과 체결한 계약 내용대로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공동 명의로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청에 공동 명의로 건축주 변경, 동일한 과세유형,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는 등 결과적으로 그 사업장 전부에 관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이는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므로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이 건 쟁점건물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