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체납법인의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225 선고일 2005.07.18

출자자로서 법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거나 체납법인의 체납 이후에 이행하여 주식이 소급하여 양도되었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압류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2004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20,620,480원에 대해, 청구인이 2003년 12월말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1만주, 5천만원) 보유하고 있다 하여, 2004. 12. 2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고, 2004년 12. 22. 청구인 소유의 ○○도 ○○시 ○○읍 ○○리 ○○번지 ○○빌 ○동 ○호 연립주택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02. 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 06. 2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2004. 03. 31.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체납법인 주식 1만주를 채권자인 청구외 윤○○(청구인의 처제, 채무액 3천만원)와 정○○(채무액 2천만원)에게 각 5천주(50%)씩 양도하여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 06. 30. 현재 보유주식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및 소유재산 압류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 1만주(지분 100%)를 2004. 03. 31. 청구외 윤○○와 청구외 정○○에게 각 50%씩 양도하여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소유재산 압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은 2004. 06. 30. 폐업 후 법인세(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증권거래서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보유지분에 의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소유재산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생략)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중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법인세법시행령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5. 중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 12. 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1만주, 5천만원) 보유하고 있음이 주주현황 전산조회 결과 확인되고, 처분청이 2004. 12. 2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고, 2004. 12. 22. 청구인 소유의 ○○도 ○○시 ○○읍 ○○리 ○○번지 ○○빌 ○동 ○호 연립주택을 압류한 사실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압류통지서,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2. 청구인은 204. 10. 29. 체납법인을 2004. 06. 30.자로 폐업신고하고, 2004. 11. 16.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며, 2004. 11. 17. 양도차익을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2004. 01. 01. ~ 06. 30.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면세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윤○○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대신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거래내역과 금전대여확인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통장거래 내역이 반드시 차입금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차입금이라 하더라도 이에 근거하여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4)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9조 제1항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4. 09. 30.까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주변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결여되어 있고,

5. 특히,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에서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주식변동이 있었다면 2004. 04. 10.까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 이후인 2004. 11. 16. 동 신고를 하여, 이 또한 처분청으로 하여금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면탈하고자 하는 고의성이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부하다 할 것으로,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법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거나 체납법인의 체납 이후에 이행하여 2004. 03. 31.자로 주식이 소급하여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에는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소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