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222 선고일 2005.07.25

증빙자료나 관련자의 진술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증빙불비가산세는 2000.01.01부터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1999년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임

주문

1. ○○세무서장이 2005.01.12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프라스틱”이라는 상호로 프라스틱제품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12.28 ○○시 ○○구 ○○동 ○○번지 소재 “○○산업” (대표 김○○)으로부터 사출성형기계 1대를 구입한 것으로 한 공급가액 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8,000,000원을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01.12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808,000원을 경정하고 1999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 8,000,000원을 부과하여 청구인에게 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06.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9.11.28 ○○산업의 대표 김○○으로부터 사출성형기계 1대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0.01.02 동 ○○산업으로부터 기계를 인도받은 것은 사실이며, 그 대금은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현금 10,000,000원, 1999.12.24 수표 50,000,000원, 1999.12.29 수표 20,000,000원, 나머지 8,000,000원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계좌이체하였는데, 수표는 기계를 인도 받았을 때 기계설치작업과 시운전을 주관한 ○○산업 김○○과 실질적 동업자인 김○○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며, 또한 ○○산업의 김○○도 ○○경찰서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다른 거래는 가공거래를 인정하였지만 청구인과의거래는 사실거래임을 완강히 주장한 것으로 보아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데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기계구입대금 지급에 대한 장부의 기재사항(1999.12.23 10,000,000원, 1999.12.31 70,000,000원, 2000.01.15 8,000,000원)과 입금표(1999.11.28 10,000,000원), 상대방 확인서(2000.01.02 70,000,000원)와 불일치하고, 또한, 청구인은 70,000,000은 ○○산업 김○○의 동업자인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김○○의 확인서에는 김○○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등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00.01.15 부가가치세상당액 8,000,000원만 ○○산업 김○○ 계좌에 입금하였고 김○○의 피의자신문조서상에도 10%의 수수료만 받았다고 진술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실과 부합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소득세법(1998.12.28 개정된 것임)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와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 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40조 제3항 제3호 및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하며, 제163조 제2항 및 제165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에서 ○○산업(대표 김○○)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조사한 2004년 05월 작성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려한 조사내용을 보면, 당시 청구인은 1999.12.23 출금된 83,500,000원 중에서 기계구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소명한데 대하여, 이를 수표추적한 결과, 일부는 청구인이 직접 가져간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거래처인 ○○정밀등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며, 2004.05.28자 김○○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김○○은 제시된 청구인 발행의 수표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수표의 이서내용에 있는 ○○정밀등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청구인과는 거래한 적이 있는데 거래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가 2000.01.15 청구인으로부터 8백만원을 입금받은 후 세금계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무서에서는 청구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김○○으로부터 수취하고 그 대가로 김○○에게 10%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13건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2005년 1월경 작성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자료처리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이 구입하였다는 기계는 현재에도 존재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업무노트상 기재된 자금거래내용(기타 거래처 포함)이 통장사본과 일치되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이 당시 1999.12.24로 출금된 50,000,000원(자기앞수표)과 1999.12.29자로 출금된 20,000,000원(자기앞수표)으로 기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수표추적한 결과 사업내역이 없는 청구외 박○○가 ○○은행 ○○지점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금지급내역만 있을 뿐 거래상대방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2004.09.17자 김○○의 확인서를 보면, 동 확인서는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시 제시한 것이라고 하는데, 김○○은 중고사출성형기 1대를 청구인에게 매매(공급가 80,00,000원, 부가가치세 8,000,000원)코자 1999.11.28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70,000,000원은 동년 12월 23일 기계인도시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본인(김○○)의 사정에 의하여 기계납품은 동년 12월 28일에 하였고, 시운전 완료 후 잔금처리는 2002.01.02 당시에는 자신이 지방출장 중이어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지인인 ○○산업 김○○에게 업무일체를 위임한 사실이 있어, 김○○가 시운전 및 물품대 70,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하여 본인에게 인계하였으며, 물품대 지급처는 여러 곳에 지급한 관계로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4. 다음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 가) 1999.11.28자로 청구인과 ○○산업 김○○과 체결한 기계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출성형기(550톤) 1대를 80,00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제외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음)에 ○○산업 김○○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은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70,000,000원은 1999.12.23까지 지급(잔금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시운전은 12.30까지 하기로 하고 시운전 완료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2005.02.16자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 자신 소유의 사출성형기 1대를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청구인에게 거래하였으며, 그 대금은 계약금으로 현금 10,000,000원을 받았고, 자기앞수표 2매 70,000,000원(50,000,000원 1매, 20,000,000원 1매)은 동일 업자인 김○○에게 개인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하기 위하여 지급하였으며, 김○○는 이를 박○○에게 개인 채권채무의 거래관계를 정산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용인데, 위 수표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김○○도 확인(서명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2005.02.16자 및 2005.04.12자 김○○외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현재 ○○도 ○○시 ○○동에서 ○○산업 사출기 ○○산업 사출기 중고매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00년 1월경 동업자 ○○산업 김○○이 소유하고 있던 ○○정공 사출기를 청구인에게 매도하고 기계대금 80,000,000원 중 잔액 70,000,000원(자기앞수표 2매)을 2000.01.02 김○○으로부터 수취하여 잔신의 매형인 박○○에게 차용했던 70,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이다.
  • 라) 2005.02.20자 ○○통상 조○○의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00.01.02 ○○시 ○○구 ○○동에서 사출기 1대를 취급업자의 김○○으로부터 운반의뢰를 받고 ○○시 ○○공단 소재 청구외 사업장에 운반하여 장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다.
  • 마)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금지급관련 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의 자료처리에 대한 조사시 제출한 것과 같은 업무노트상에는 1999.12.23 기계 계약금으로 10,000,000원, 1999.12.31 기계잔금 70,000,000원, 2000.01.15 부가세 8,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김○○ 명의로 발행된 입금표에는 김○○이 1999.11.28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김○○ 발행의 영수증에 의하면, 김○○가 2000.01.02자로 기계대금 잔금 7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통장에 의하면 1999.12.23. 83,500,000원이 대체출금(○○세무서에서 ○○산업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것임)된 바 있고, 1999.12.24. 50,000,000원 및 1999.12.29. 20,000,000원의 합계 70,000,000원이 대체출금(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 건 자료처리에 대한 조사시에 동 금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기계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것임)으로 나타나며, 2000.01.15 텔레뱅킹에 의한 방법으로 김○○에게 8,000,000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세무서에서 김○○을 자료상으로 고발한데 대한 ○○경찰서의 수사의견서에 의하면, 피의자(김○○)는 가공거래로 고발된 총 13매의 세금계산서 중 7매는 허위로 발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나머지 6매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고발공무원은 피의자가 현금 거래하였다고 부인하는 진술내용에 대해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출석치 않으며 입증되는 내용만으로 수사함이 옳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므로, 피의자가 부인하는 6매의 세금계산에 대한 혐의는 규명하지 못한 가운데, 본 죄를 논할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불기소한다는 의견이며,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도 2004.12.30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불기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04.08.23자로 작성된 ○○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김○○은 10%의 수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거래한 사실은 맞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오히려 청구인은 ○○경찰서의 수사당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김○○으로부터 수취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행의 대가로 김○○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줬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산업은 김○○이 단독으로 1995.12.05부터 2000.03.23까지 기계제작의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김○○과 동업자라는 김○○는 1989.03.09부터 1999.06.30까지 ○○도 ○○시에서 “○○산업기계”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1999.10.01부터 2001.12.31까지 ○○도 ○○시에서 (주)○○프라스틱의 대표이사로서 프라스틱성형기의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1998.09.30 납기등으로 발생된 김○○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체납액 14건 81백만원은 1999.12월부터 2001.12월까지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대금지급관련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무서에서의 조사당시 주장과 처분청의 이 건 자료처리 조사시의 주장이 다르고, 대금지급에 관한 장부기재 내용, 입금표 및 이를 받았다는 김○○과 김○○의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김○○에게 직접 지급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2000.01.15 김○○에게 텔레뱅킹에 의한 방법으로 송금된 8,000,000원만 확인되며, 청구인도 ○○경찰서의 수사당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대가로 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도 실제 거래한 사실에 대한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고 있으나 위 ○○경찰서의 수사시에는 실제 거래는 그 전에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이의신청시부터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과 같이 1999.12.28경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그 거래시기에 대한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김○○과 동업자라는 김○○는 실제 김○○과 동업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김○○는 당시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납부하지 못하여 결손처분될 정도의 무자력자인 것으로 보여지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중고사출성형기를 시중의 다른 곳에서 구입하여 그 세금계산서만 김○○으로부터 교부받고 그 대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 8,000,000원을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그런데 1998.12.28 개정된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규정의 증빙불비가산세는 그 부칙에서 2000.01.0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처분청이 1999년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