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220 선고일 2005.08.29

중간 판매상인이 있음으로써 물품을 비싸게 구입하는 사실을 알았으나 당초거래를 유지하였고, 구입대금 중 일부를 정상적으로 송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5.04.10.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304,0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03.03.20. 개업, 2004.06.28. 폐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가정용품을 도ㆍ소매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외 ○○상사 최○○(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상사”라 한다)로부터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81,3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상상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는 ○○상사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 중 45,454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04.10.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304,0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6.1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상사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거래계약 내용대로 물품을 구입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그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등 50,000,000원을 ○○상사가 지정하는 ○○ 한○○(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라 한다)에게 송금하였는바, ○○상사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금액 89,430천원(공급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상사와 매직크리너를 납품받기로 계약하고, 정상적으로 제품을 납품받았으며, 대금결제는 ○○상사가 지정하는 ○○에 송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사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은 ○○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가공거래라고 쟁점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상사와 이루어진 거래사실에 대해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불충분하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과세자료 내용을 보면, ○○세무서장은 ○○상사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시 청구인과 ○○상사의 2003년 1기 거래내용중 ○○상사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35,846천원만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며, ○○상사가 현금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3.03.20. 개업하여 첫 거래로 2003.03.28. 청구외 ○○(주)(이하 “○○”이라 한다)와 매직크리너 20,000se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납품하고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상사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물품을 ○○에 납품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및 물품납입확인서 사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상사와 청구인의 계약내용 물품 납입 내용 비고 계약일자: 2003.03.28 계약품목: 매직크리너40p 20,000set 납품일자: 2003. 04. 05~06 거래금액: 89,400천원(공급대가)

○○지사 2,000set, ○○지사 3,000set

○○지사 1,000set, ○○지사 1,000set

○○지사 1,000set, ○○지사 1,000set

○○지사 3,000set, ○○지사 1,500set

○○지사 3,000set, ○○지사 3,000set

○○지사 250set, 마케팅부 250set 계 20,000set (납품일자: 2003. 04. 07.~08) 물품납입내용은 운전자, 검수인이 서명날인함.

3. 청구인은 ○○상사는 청구인이 ○○상사에 주문(당시 공무원과 전화에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상사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함)한 쟁점물품을 ○○에 발주하였고, ○○는 다시 매직크리너 제조업자인 청구외 (주)○○(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라 한다)에게 발주하였으며, 청구인은 위와 같은 복잡한 거래과정을 뒤늦게 알았으나 ○○과 이미 거래계약이 성사된 뒤라서 납품기일이 촉박하여 ○○상사와 당초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제조자와 직접 거래할 수 없었고, ○○상가가 지정하는 ○○에게 거래대금 중 50,000천언을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0,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원장을 보면, 쟁점예금계좌에서 ○○상사의 예금계좌(○○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로 2003.03.28.자에 26,000천원, 2003.04.07.자에 10,000천원, 2003.04.09.자에 3,430천원 등 모두 39,430천원을 송금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89,430천원(81,430천원×1.1) 중 ○○상사에 송금한 금액을 차감한 50,000천원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보고 이에 대한 공급가액 45,454,545원을 가공거래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쟁점예금거래원장을 보면, 2003.04.05. ○○ 예금계좌(예금주: 한○○,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에 50,000천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가), 나)의 내용을 정리하면 청구인이 ○○상사, ○○에 지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일자 지급처 지급금액 지급종류 비고 계 89,430,000 공급대가 2003.03.28

○○상사 26,000,000 인터넷뱅킹 공급대가 2003.04.05

○○ 50,000,000 인터넷뱅킹 공급대가 2003.04.07

○○상사 10,000,000 폰뱅킹 공급대가 2003.04.09

○○상사 3,430,000 폰뱅킹 공급대가

  • 다) 청구인이 2005.08.25.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빙을 보면, ○○의 구매팀에 근무하는 청구외 김○○는 동일한 제조원이 제조한 매직크리너 20,000set를 청구인으로부터 118,000천원(부가가세 별도)에 납품받았다고 확인하면서 확인일인 2005.08.18. 현재 재고로 남아 있는 매직크리너(40set)에 부착된 사용설명서를 1부를 첨부하여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바, 그 설명서에는 제품의 특징,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이 기술되어 있고, 제조원으로 (주)○○가 표기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사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청구인에게 확인하고 있다.
  • 마)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사실로 보여지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청구인과 관계자들의 거래관계는 아래와 같다. <쟁점 거래관련 흐름도>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청구인은 2003.03.20. 창업하여 최초 거래로 2003.03.28. ○○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발주받았으며, 사업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쟁점물품을 판매하는 ○○상사를 발견하여 쟁점물품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며, 뒤늦게 쟁점물품의 구입과 관련된 제조자인 ○○와 ○○상사 이전의 중간 판매상인 ○○가 있음으로써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비싸게 구입하는 사실을 알았으나, ○○과의 납품기일 등의 계약으로 ○○상사와의 당초거래를 유지하였고, 쟁점물품의 구입대금 중 ○○상사가 ○○에 발주한 쟁점물품 가액으로 추정되는 50,000천원을 ○○상사의 요구에 의하여 ○○에게 송금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과세자료 내용만을 믿고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상사가 청구인에게 실제 매출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보아 ○○세무서장이 ○○상사의 매출금액에서 차감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정상적인 매출로 보아 다시 과세하고, ○○의 ○○에 대한 거래금액, ○○의 ○○상사에 대한 거래금액을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