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에 대응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으므로 과세할 금액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가공매입에 대응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으므로 과세할 금액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부품공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4,757,6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관련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한편, 쟁점세금게산서 매입금액을 법인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2,594,10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서 손금불산입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17,027,350원(1999년 9,827,730원, 2000년 4,825,610원, 2001년 2,374,015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06.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128,12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응하여 청구외 ○○식품(주)(이하 “○○식품”이라 한다)에게 128,120,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식품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공급가액 31,880,000원과 세금계산서 발행한 공급가액 160,000,000원과의 차액 128,120,000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 및 소득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여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2,594,10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17,027,350원(1999년 9,827,730원, 2000년 4,825,610원, 2001년 2,374,015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관련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128,120,000원의 가공매입에 대응하여 ○○식품에 128,120,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128,120,000원의 가공매입에 대응하여 ○○식품에 128,120,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할 금액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청구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