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시기 이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219 선고일 2005.06.27

가공매입에 대응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으므로 과세할 금액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부품공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4,757,6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관련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한편, 쟁점세금게산서 매입금액을 법인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2,594,10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서 손금불산입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17,027,350원(1999년 9,827,730원, 2000년 4,825,610원, 2001년 2,374,015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06.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128,12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응하여 청구외 ○○식품(주)(이하 “○○식품”이라 한다)에게 128,120,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 ○○식품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공급가액 31,880,000원과 세금계산서 발행한 공급가액 160,000,000원과의 차액 128,120,000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 및 소득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거래시기 이전에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여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2,594,10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17,027,350원(1999년 9,827,730원, 2000년 4,825,610원, 2001년 2,374,015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관련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128,120,000원의 가공매입에 대응하여 ○○식품에 128,120,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식품(000-00-00000)에 설비를 납품(날짜 미상)하고 정산한 실제 공급대가는 35,068,000원(공급가액 31,880,000원)이나 ○○식품의 대표자 김○○의 요청으로 1999.05.31. 공급대가 176,000,000원(공급가액 160,000,000원)의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상기 금액 중 1999.01월~03월 4차례에 걸쳐 실제 거래금액 상당액인 33,000,000원을 결제 받고, 잔액 143,00,000원 중 138,000,000원을 1999.07.14. ○○식품이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지점(계좌번호:000-000000-00-000)에 1999.07.19. 입금하고, 1999..07.20. 현금인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의 ○○은행○○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에 재입금한 후, 같은 날 부가가치세 해당금액 등 13,018,000원을 남겨두고 1,978,640원은 현금으로 청구외 김○○이 인출하여 가져가고 나머지 123,003,360원은 인출과 동시에 청구외 김○○이 제공한 김○○외 2명(김○○, 유○○) 명의의 은행통장에 무통장입금(김○○ 20,970,000원, 김○○ 82,233,360원, 유○○ 19,800,000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법인이 청구외 ○○식품에 설비를 납품하고 정산한 실제 공급대가는 35,068,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설비정산내역서에는 작성일자, 제품의 거래일자, 당사자간 날인 등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 신빙성이 없는 점, 둘째, 청구법인이 상기 금액 중 1999.01월~03월 4차례에 걸쳐 실제 결제 받았다고 주장하는 33,000,000원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셋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 실제 거래하였다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 143,0000,000원과 입금한 금액 138,000,000원과의 차액 5,000,000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넷째, 국제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식품은 위 청구와 관련된 1건의 거래 이외 다른 거래가 전혀 없는 고정거래처가 아님이 확인되는 바, 고정거래처도 아닌 ○○식품의 1999. 01~03월 거래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999.05.31. 발행하고 그 대금은 1999.07.19. 정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나) 청구법인은 ○○식품에 발행한 128,120,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04~05월 4회에 걸쳐 공급가액 54,757,600원, 청구외 (주)○○으로부터 1999.05~06월 2회에 걸쳐 공급가액 18,000,000원, 청구외 ○○시스템으로부터 1999.06.15. 공급가액 20,000,000원 등 3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2,757,600원을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거래처 영업직원에게 세금계산서를 제공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에는 변동이 없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법인은 위 주장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사본 외에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128,120,000원이나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가공매입금액은 92,757,600원으로서 35,362,400원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해명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128,120,000원의 가공매입에 대응하여 ○○식품에 128,120,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할 금액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청구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