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보험급여수령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210 선고일 2005.09.26

처분청은 보험금수령자료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매출로 신고되었는지, 매출로 신고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5. 06. 0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60,83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39,846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86,441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02,541원 합계 15,889,658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운영한 ○○상사(000-00-00000)에 대한 보험급여수령자료명세서의 보험급여수령금액이 매출로 신고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자동차 신부품을 도매하는 ○○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1992. 10. 01.부터 운영하고 있는 자로,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실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자동차정비업소 등의 보험급여 과소신고 혐의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통보받고, 전산자료에서 표기된 과소신고혐의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 06. 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5,889,658원(2002년 제1기분 2,860,830원, 2002년 제2기분 4,539,846원, 2003년 제1기분 4,286,441원, 2003년 제2기분 4,202,541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06. 1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로, 자동차사고 수리부품을 자동차정비업체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아 부품을 판매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보험금을 수령한 날짜에 물품흐름대로 자동차정비업체 등에 정확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건도 빠짐없이 매출로 신고를 하였는데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보험자료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데도 다시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동차 보험급여 자료에 대하여 소명 요구를 하자 거래처가 끊긴다는 핑계만 대고 소명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부품대금청구서(견본)을 보면 청구인은 부품제공시점에 피해차량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차량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이에 대한 소명을 불응한 것은 매출누락을 인정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매출누락이 전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쟁점 보험급여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업체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정상매출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조사가 필요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보험급여수령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달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전의 것)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중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출력받은 전산자료의 현황은 다음 와 같다. 전산자료 현황 (단위:천원, 공급가액) 구분 매출신고과표 자료의 내용 기타매출신고 과소신고 혐의금액 (②-①-③) 합계 세금 계산서 기타① 보험 급여 신용카드매출 합계② 주민번호교부분③ 기타 (=①) 2001.01 72,991 64,497 8,494 17,654 8,494 26,148

• 8,494 17,654 2002.02 75,519 67,951 7,568 26,258 11,021 37,279

• 7,568 29,711 2003.01 80,352 72,830 7,522 32,055 8,386 40,441

• 7,522 32,919 2003.02 85,261 74,200 11,061 32,976 11,770 44,746

• 11,061 33,685 합계 314,123 279,478 34,645 108,943 39,671 148,614

• 34,645 113,969

2. 처분청의 결정경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에 대한 전산자료를 출력받고 ‘자동차 보험급여자료로 기타매출 과소신고혐의 소명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경정결정한다’라고 하여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에 대한 실지조사없이 전산자료에 표기된 과소신고혐의금액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관련 법령에서 차량부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당해 보험사고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주문받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차량부품 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서면3팀-578, 2005. 04. 29. 같은 뜻임)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 전산자료에서는 보험금수령금액과 신용카드매출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 중 주민번호 교부분과 기타매출신고분을 차감한 금액을 과소신고혐의금액이라 하여 보험급여수령금액은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보험급여수령액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액 매출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심에서 전산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장의 일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험사고차량에 차량부품을 공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건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매출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아 납품한 경우라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피해차량이나 가해차량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한 경우에는 피해차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산자료의 부표로 출력된 ‘보험급여수령자료명세서’를 보면, 보험계약자(성명), 피해자(성명), 지급자(보험회사), 지급일 및 지급금액과 사업자해명란의 표기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자료해명요구에 대하여 비록 불성실하게 소명한 점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지급일과 지급금액 등을 참조하여 실제조사를 하였다면 매출로 신고되었는지,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교부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함으로써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에서도 재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은 ‘보험금수령자료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매출로 신고되었는지, 매출로 신고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보험자료금액에 다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달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