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중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중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중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이 2004. 03. 02. 청구외법인과 사업장 개ㆍ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4. 07. 15.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4년 제2기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에서 2005. 02월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현지학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실이 공사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현지확인 조사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주○○의 누이 주○○(지분 25%), 동생 주○○(지분 18%), 형수 강○○(지분 25%) 등이 주주로 되어 있어 청구외법인과는 특수관계자임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2004. 03. 08. 청구외 박○○로부터 748백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매수하기 이전인 2004. 02. 02.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박○○의 금융채무(○○은행 ○○지점 채권최고액 1,080백만원) 전액을 인수한 사실이 쟁점사업장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부상 2004. 04. 12. 청구법인의 간판대금 1천만원 및 장식장대금 3백만원, 2004. 04. 20.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 취득세 16,628,040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질소유주는 청구외법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 다)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2004. 08. 20. 부도가 났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주 등이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 등으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대여한 5억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공사채권으로 대위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사회 회의록과 청구외법인의 2004. 08. 30.자 차용증 및 대출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미지급금 및 현금계정을 보면, 2004. 05. 31. 59,300,000원, 2004. 07. 31. 1억원, 2004. 08. 11. 1천5백만원, 2008. 08. 31 1억원, 2004. 09. 30. 1억원, 2004. 10. 30. 2억원, 합계 674,300,000원 전액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청구외법인과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은 2004. 03. 02. ~ 2004. 08. 31.이고 총계약금액은 공급대가 674,3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613,000,000원이나 계약서상 공급가액은 671,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나, 계약서상 총계약금액이 공급대가 674,300,000원이고 이에 의하면 공급가액은 613,000,000원이 되므로 계약서상의 공급가액은 착오 기재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마) 청구외법인이 공급가액 350백만원에 하도급을 주었다고 계약서 및 견적서를 제시하고 있는 (주)○○는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사업장(5층) 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에 대한 공사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법인이 공급가액 27,400,000원에 전기공사 도급을 주었다고 견적서를 제시하고 있는 (유)○○은 계약서 확인 결과 청구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수령(어음 2천만원, 미지급금 7백4십만원)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 하였다.
- 바) 가스공급 및 영업개시일이 2004. 06월 전후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은 2004. 07. 15.이나, 사우나시설 및 에어콘가스설비 등은 영업개시일 이후에 완료되었으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보일러와 냉난방설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가스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고,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입내역에 사물함, 헬스운동기구 및 모든 관련용품이 05월과 06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변경에 대한 사용승인일이 2004. 06. 11.로 명시되어 있어 쟁점사업장의 모든 공사는 2004. 06월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상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 청구외법인은 2004. 07월부터 10월까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수수질서 문란 혐의로 2002. 08월부터 2003.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범칙조사를 받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2. 판단
- 가) 쟁점사업장의 실소유자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매수하기 이전에 이미 청구외법인이 전소유자의 금융채무를 전액 인수한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의 주주 등이 개인적으로 금융차입을 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자금을 대여한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 취득세 등을 납부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의 실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 나) 공사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하도급 주었다고 제시한 견적서와, 처분처에서 확인한 (주)○○의 공사내역 및 (유)○○의 계약주체가 청구외법인의 주장과 달라 쟁점세금계산서 내용과 실제 공사내용이 상이하다고 인정되며,
- 다) 영업개시일과 가스공급일이 2004. 06월초이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번경에 대한 사용승인일이 2004. 06. 11.인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사는 그 이전에 이루어 졌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공급시기가 2004. 07. 15.인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상이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라)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내용과 실제 공사내용이 다르며, 공급시기 또한 상이하다고 인정되고,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