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87 선고일 2005.08.29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조사 없이 단순히 업종과 무관한 업체로부터 매입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5. 03. 02.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151,373원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금은(주)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7,004,54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케미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화공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금은(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70,045,454원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외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69,300,000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03. 02.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151,373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05. 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6년부터 화공약품 도매업으로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PGC(이하 “쟁점품목”이라 한다)를 실제 매입하고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고, 쟁점거래처는 지금 및 PGC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청화중칼륨은 금의 함량이 60% 이상으로 통상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사실확인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의 거래품목과 상이하다 하여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청화금칼륨 매입분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를 주장하면서 대금지급 증빙서류로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현금지급을 주장하나, 동 금액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어떠한 증빙도 없으며, 업종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원칙이라고 주장하나 외상매입금 계정을 보면 선지급과 외상매입 반제가 반복되고 있어 실지거래로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중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외 (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으며, 청구외 (주)○○ 매입분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는 대부분 귀금속 도ㆍ소매 업체로 도금관련 화공약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실제로 쟁점거래처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라는 취지로 조사하였으나, 거래처 사실조사나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한 내역 및 쟁점거래처에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현금출납장의 2000년도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단위: g,천원) 쟁점세금계산서 현금출납장 매출 내역 일자 품목 수량 공급대가 일자 금액 적요 일자 품목 수량 매출처 07.19 PGC 1,000 7,700 07.11 4,600 선지급 07.27 PGC 100

○○(주) 07.26 〃 1,300 9,880 07.22 3,100 외상 반제 07.29 〃 600 (주)○○ 08.07 〃 1,500 11,400 07.26 9,880 07.31 〃 1,500

○○(주) 08.18 〃 1,000 7,700 08.17 11,400 선지급 08.18 〃 200

○○(주) 08.27 〃 1,300 10,010 08.17 7,700 선지급 08.21 〃 400 (주)○○ 09.05 〃 1,000 7,600 08.31 3,500 선지급 08.29 〃 1,100

○○(주) 09.18 〃 1,300 10,10 09.14 2,100 선지급 09.18 〃 500 (주)○○ 09.27 〃 1,700 12,750 09.14 10,010 외상 반제 09.20 〃 200

○○(주) 09.16 2,000 외상 반제 09.27 〃 1,100

○○(주) 09.18 9,100 10.11 〃 2,600

○○(주) 09.26 8,000 선지급 10.20 〃 400

○○(주) 10.05 5,660 외상 반제 11.06 〃 400 (주)○○ 11.07 〃 1,000

○○(주) 합계 10,100 77,050 77,050 10,100

4.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정상거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쟁점품목(PGC)은 통상 ‘청화금가리’로 불리우는 금도금원료로 금(GOLD)이 68.3% 함유된 무기염으로, 당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0. 03. 10 ○○공장을 설립하여 PGC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며 2000 사업연도 중 총매출액의11%에 해당하는 359억원의 PGC 매출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10,100g 상당의 쟁점품곡을 매입하여 <표1>과 같이 ○○(주) 등에 전량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거래처는 같은 기간 중에 전액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장부에 기장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에서도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다) 쟁점품목은 금 함유량이 68.3%에 달하는 고가(g당 7천원 상당)로 거래량이 소량이고 품목의 특성상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금을 지불하거나 상품을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는 쟁점품목(PGC)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1%에 이르러 쟁점품목을 취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이 쟁점품목을 전량 매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후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조사 없이 단순히 업종과 무관한 업체로부터 매입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