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경과된 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85 선고일 2005.06.27

사용승인일 이후 계속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환급신고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 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5.02.2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분 69,478,97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처분은 이를 75,289,880원으로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도 ○○시 ○○동 ○○번지 ○○빌딩 ○층 소재 청구외 ○○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767,454,550원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75,289,889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2004.12.10자 공급가액 272,717,280원 및 2004.12.31자 공급가액 308,383,63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2005.02.25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면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5,810,919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환급신고세액에서 차감한 69,478,.970원을 환급할 세액으로 경정하여 환급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5.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구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04.08 청구외법인과 건축물신축계약을 체결(그 후 2차례에 걸쳐 변경됨)하고 건물신축에 대한 제6차 기성금과 잔금지급에 대하여 교부받은 것인데, 처분청은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4.11.26 건설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2004.11.26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건물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차입이 필요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한 것일 뿐 2004년 12월말까지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조경(주)등에 하도급주어 조경공사와 기계설비공사가 진행된 점으로 보아도 2004.11.26 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2004.12월말경 완료된 것이며,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가산세를 공제하여 환급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물사용승인일 이후에 공사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과 공사기간에 대하여 변경계약을 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일보 등 공사진행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한 바 없으므로 건설용역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3 같은 뜻임)인 바, 사용승인일 이후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지연수취에 따른 쟁점가산세를 공제하여 환급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경과된 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부가가치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같은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같은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신축건물에 대하여 2004.11.26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음은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4.04.08자 건축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건물신축을 하면서 공사명을 “○○동 ○○빌딩 신축공사”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04.04.12 착공, 2004.08.31 준공하는 것으로 도급금액 1,070,3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은 월 1회)에 도급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2004.10.30자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을 “○○동 ○○빌딩 신축공사”로 변경하고, 추가공사로 인하여 당초 계약금액 1,070,3000원은 1,344,2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04.04.12~2004.11.30일로 변경하면서 그 외 사항은 원계약서에 의하는 것으로 되었다.

2. 청구인은 이와 같이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으나,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차입이 필요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을 뿐 연장된 기간(2004.11.30)까지도 조경공사와 기계설비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과 구두합의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2004.12월말까지 연장하고, 청구외법인은 조경공사와 기계설비공사에 대하여 청구외 ○○조경(주)등에 하도급을 주어 2004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하도급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 가)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조경(주)와 2004.11.10 체결한 쟁점사업장의 조경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2004.11.10 착공, 2004.12.20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004.12.27자로 교부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05.05.19자 청구외 ○○조경(주)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위 조경공사의 공사기간이 2004.11.10부터 2004.12.20까지로 하여 계약을 체결,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공사기간이 약 1주일 정도 연장(문서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구두상으로 합의함)되어 2004.12.27 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이다.
  • 나)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종합설비(대표 하○○)와 2004.04.07자 및 2004.11.20자 쟁점사업장의 건물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하도급계약서들에 의하면, 당초 도금금액 144,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2004.04.07 착공, 2004.09.30 준공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다가 2004.11.20 공사금액은 141,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은 2004.04.07~2004.12.30일자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4.12.27자로 하○○이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11,5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제시되어 있으며, 청구외 하○○의 2005.05.19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기계설비공사를 수행하던 중 공사일정의 변경에 따라 2004.11.20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2004.12.30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다.
  • 다) 청구인은 또한, 쟁점사업장의 건물신축공사가 2004.12.31 완료되었다는 주장으로 청구외 ○○(주)가 쟁점사업장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폐기물처리비에 대하여 2004.12.31자로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이 제시하는 현지확인조사서에 의하면, 본 건은 2004.04.12 착공 2004.11.26 준공한 완성도 지급조건부에 의한 건물신축공사로서, 공사대금관련 매입세금계산서 3건 이상 수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세금계산서 중 사용승인일(2004.11.26) 이후 수취한 2004.12.10 및 204.12.27자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쟁점가산세를 환급신고세액에서 차감한 후 환급결정코자 한다는 내용이다.

4. 살피건데,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상과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사와 완료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준공검사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3 같은 뜻임)이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국심 2004중1994, 2004.10.29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은 2004.11.26일로 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건물신축을 도급받은 청구외법인이 조경공사와 기계설비공사에 대하여 청구외 ○○조경(주)등에 하도급하여 준 하도급계약서들과 이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한 ○○조경(주)등의 확인서들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건물신축공사는 건물사용승인일 후에도 2004.12월말경까지 잔여공사가 계속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건물신축공사가 사용승인일인 2004.11.26 완료된 것으로 전제하여 2004.12.10 및 2004.12.31자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환급신고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