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유사 금융보험 용역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84 선고일 2005.09.30

‘자금관리 및 운용’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주주임원에게 자금을 단기대여하고 지급받은 이자수익은 면세사업 수입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요지

청구법인은 벤처창업 컨설팅용역을 사업목적으로 2000.1.28. 설립된 회사로서 2004년 1, 2기 과세 컨설팅수입은 9백만원과 3백만원, 면세 자금운용(이자ㆍ선물ㆍ유가증권매매) 수익은 각 74,250천원 발생하였는데, 사무실유지관련 매입세액 21,916,959원을 과세로 전액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과ㆍ면세 겸업자로 보아, 2004년 1, 2기 각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년 1, 2기 부가가치세 10,982,703원과 671,883원 합계 11,654,586원을 2005.3.7.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3.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주주임원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148,500천원(1,2기 각 74,2501천원, 이하 “쟁점이자”)을 면세사업 수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과ㆍ면세 겸업자라 하나, 쟁점이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임원에 대한 인정이자에 불과하고, 더욱이 청구법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대금업자가 아니며, 다만 정관상 “자산관리 및 운용업”은 법인이 통상적인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두는 일반적 규정에 불과함으로 이를 근거로 면세사업(쟁점이자)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정관상 사업목적을 보면 “자금관리 및 운용”이 명시되어 있고, 쟁점이자와 관련된 주주임원단기대여계약서를 보면, “현금리가 현저하게 낮아 대표이사 청구외 최○○에게 보유한 자본(현금)을 대여(9%)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자금운용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 결산상 2004년 1, 2기 수입금액을 보면, 컨설팅수입은 9백만원과 3백만원이나 쟁점이자는 각 74,250천원이므로 오히려 자금운용에 따른 영업외 수입이 더 많고, 이 추세는 2000년 청구법인의 설립 이래 계속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과ㆍ면세겸업자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ㆍ면세 겸업자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할 수 있는지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

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0. 12. 2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2000. 12. 29 개정)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업 (2003. 12. 30. 개정)

  • 가. 투자신탁업 (2003. 12. 30. 개정)
  • 나. 투자회사업 (2003. 12. 30. 개정)
  • 다. 자산운용회사업.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 라. 수탁회사업 (2003. 12. 30. 개정)
  • 마. 자산보관회사업 (2003. 12. 30. 개정)
  • 바. 판매회사업 (2003. 12. 30. 개정)
  •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자산운용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 (2004. 12. 31. 개정)
  • 아. 투자일임업 (2004. 12. 31. 신설)
  •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업 (2004. 12. 31. 신설)
  • 차.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자산운용, 자산보관, 증권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4. 12. 31. 신설)

5. 전당포업 (2000. 12. 29 개정)

6.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 (2000. 12. 29 개정)

7.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 (2000. 12. 29 개정)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2003. 12. 30. 개정)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2000. 12. 29 개정) 9의 2.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2003. 12. 30. 개정)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1. 12. 31 개정)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000. 12. 29 개정)

1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2004. 12. 31. 신설)

1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 (2000. 12. 29 개정)

14. 삭 제 (2003. 12. 30.)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00. 12. 29 개정)

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2000. 12. 29 개정)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주택저당채권ㆍ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2004. 12. 31. 개정)

18. 그 밖의 금전대부업 (2004.2.28. 호번개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부칙)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은행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사업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4.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벤처기업가를 중심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당초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 면세사업자)로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자본금부족으로 허가를 득하지 못하자 일단 벤처창업 컨설팅을 취급하는 것으로 하여 2000.1.28 개업하였는데, 벤처 거품이 꺼지면서 본래 벤처창업과 관련된 영업실적은 없고 다만, 관계회사인 ○○타운(콘도사업)에 대한 컨설팅 수입이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관련 기록 및 처분청의견에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정관상 사업목적을 보면 ➀ 인터넷관련 사업 ➁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➂ 자금관리 및 운용, ➃ 창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 사업, ➄해외 기술의 알선, 보급 및 촉진사업, ➅ 창업자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용역 사업, ➆ 위 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취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이자와 관련하여 2003년에 작성된 주주임원 단기 대여금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➀ 목적; 갑(청구법인)이 보유한 자본에 대하여 현금리가 현저하게 낮은 관계로 을(대표이사 최○○)에게 대여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있음 ➁ 대차금액; 16억 5천만원, ➂ 대차기간; 1년 ➃ 이율 연 9% 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의 최근 손익계산서상 매출 및 영업외 수입내용과 환금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고, 이는 손익계산서 및 처분청의 지식관리시스템(TIS)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최근 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 내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계 ➀ 매출 (과세)➁ 영업외수입(면세) ➂ 비율 ➂/➀ 비고 01.4-02.3 5,283,297 600 5,282,697(이자 215백만) 99.9% 이자수입이외는 선물 및 유가증권 매매익 02.4-03.3 909,925 30,000 879,925(이자175백만) 96.7% 03.4-04.3 708,598 0 708,598(이자 148백만) 100% 04.4-05.3 166,500 18,000 148,500(이자) 89.1% <최근 환급금액 검토> (단위 천원) 연도 기분 환급신청금액 환급금액
검 토

2002년 1,2기 38,774 38,774 전액환급(매입세액은 사무실유지비용으로, 이하 같음) 2003년 1,2기 10,324 10,324 전액환급 2004년 1기 10,097 10,097 환급후 겸업자로 보아 과ㆍ면세 안분 10,982,703원 경정 고지 2004년 2기 10,639 0 미환급후 과ㆍ면세 안분, 면세매입세액 불공제하며 671,883원 경정 고지 *2005.1기 신고 분도 보류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자금관리 및 운용”이 명시되어 있고, 쟁점이자와 관련된 주주임원단기대여계약서를 보면, “현금리가 현저하게 낮아 대표이사 최○○에게 보유 자본(현금)을 대여(9%)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일단 사업상 자금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청구법인 결산상 2004년 1, 2기 수입금액을 보면, 컨설팅수입은 9백만원 및 3백만원이나 쟁점이자는 각74,250천원(연간 148,500천원)으로 오히려 영업외 수입이 더 많아 사실상 유사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추세는 위 분석내용과 같이 2000년 청구법인의 개업 이래 계속 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의 경우 금융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계속적으로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을 과ㆍ면세 겸업자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같은 뜻; 부가46015-578, 2000.3.16)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