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78 선고일 2005.12.23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의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03. 1.21. 개업하여 지금(地金)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12.31.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3년 1기 중에 청구외법인 (주)○○(이하󰡒(주)○○󰡓라 한다)로부터 23매 18,222,469천원, 청구외법인 ○○무역(주)(이하󰡒○○무역󰡓이라 한다)로부터 36매 23,536,203천원, 계 59매 41,758,672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4. 4.26.~2004. 8.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0. 5.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72,372,18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법인소득 계산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면서 법인세법에 의한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같은 날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835,18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 4. 이의신청을 거쳐 2005. 5.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3년 1기에 청구외법인 (주)○○와 ○○무역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들 청구외법인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공거래로 간주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처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상품 구입대금을 청구외법인들의 통장에 직접 이체하였고 매입한 상품이 현재 기말재고로 남아 있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인터넷뱅킹 내역 등 대금결제 증빙은 실질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이를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에 의한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12.31. 개정)
  •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1.12.31. 개정)
  •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12.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1.12.31. 단서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3년 1기 중에 청구외법인 (주)○○로부터 23매 18,222,469천원(이하 공급가액), ○○무역으로부터 36매 23,536,203천원 계 59매 41,758,67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합계표조회 등에 의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04. 4.26.~2004. 8.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 1기 총매입액 55,543,025천원 중 쟁점세금계산서 41,758,672천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5,972,372천원을 경정․고지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는 위장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증빙미수취가산세(2%)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추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청구법인의 매출은 수출 비중이 높고 거래관계가 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는 제3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장매입한 것으로 판단하여 매입원가는 그대로 추인하되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상조회에 의하면, ○○○○는 ○○세무서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2004. 5.27. ○○경찰서에 자료상(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직고발하였고, ○○무역은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2003.12.18.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직고발하였음이 나타나고, 조사관서에서는 이들 청구외법인들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모두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보아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위장가공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상품 구입대금을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직접 이체하였고 매입한 상품이 현재 기말재고로 남아 있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외법인과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이나 상품수불장 등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들은 모두 100%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부 자료상행위자로 확인되어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직고발한 법인들로서 이들은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들 청구외법인들과 실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당시의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이나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전혀 제시하고 못하고 있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의 금지금을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과는 실물거래가 없었다 하더라도 수출 등 매출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다른 거래처로부터 실지 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되 법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매출원가로 손금산입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에 의한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