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외부업체 의뢰를 받아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77 선고일 2005.06.13

대학 부설연구소가 외주계약을 체결하여 환경영향평가관련 동식물상 조사용역을 체결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 03월 청구외 (주)○○으로부터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관련 동ㆍ식물상 조사 의뢰를 받아 해당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사업이 종료된 2000년에 그 대가로 수령한 7백만원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여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2005.02.04.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55,7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05.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비영리기관이며 학술연구 단체이므로 청구법인이 체결한 학술연구용역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5 제1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학술연구단체와 기술연구단체는 주로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전문적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도 하나,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면 학술ㆍ기술연구 단체가 학술 및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면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단체가 주로 국가의 지원 하에 있고 정관 등의 사업목적이 공익 및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학술연구단체이고 해당 연구는 학술연구로 학교의 수익사업 회계가 아닌 비영리 학교회계에 계상되었으며 해당 연구용역으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남기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이 건 연구용역은 학술 및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으로 면세하여야 마땅하다.
  • 나. 처분청은 학술연구단체가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도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학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과는 그 내용이 상이하다. 동 규정에 의하면 학술연구용역을 새로운 학술연구 등으로만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이 건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이 청구외 (주)○○(이하 “○○”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용역의 일부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라목의 규정에 의한 면세용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은 단순조사용역이 아니라 육상식물상, 식생, 육상동물상, 수서동물상 등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최초의 학술적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며, 이 결과는 조사시점 이후의 다른 연구용역사업에 개념설정의 모델로 작용하였다. 학술연구용역의 주된 내용은 조사한 것을 근거로 새로운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이다. 예측이란 기존의 학설에 의하여 수행되기 보다는 항상 새로운 환경변화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학설이 필수적이다. 다만, 청구인의 학술연구용역을 ○○이 자기의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의 타당성조사, 실시설계에 활용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도 면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의 면세 대상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마하며 공익단체라 하여도 사업의 실체를 갖추고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바,○○은 ○○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청구법인 ○○대학 부설연구소가 ○○과 외주계약을 체결하여 환경영향평가관련 동식물상 조사용역을 체결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새로운 이론, 방법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 용역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협력업체 외주 과업지시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수행한 ○○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ㆍ식물상 조사연구용역은 주로 육상동물상, 식물상, 수서동물상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서식지 및 분포상황 등 생태적 특성을 현지조사 및 탐문방법을 통하여 실시하고 조사내용을 토대로 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평가하는 것으로서 이런 일련의 과정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기존의동ㆍ식물상 조사의 이론과 연구방법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며,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외부업체의 의뢰를 받아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1998.12.28. 개정)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적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1995.12.30. 개정)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12.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04.03.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04.03.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고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각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외주계약서에 의하면 1998.03원에 청구법인은 지역개발연구소 소장인 청구외 허○○ 명의로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장○○과 “ ○○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동ㆍ식물상 조사연구용역(이하 “조사연구용역”이라 한다)“을 용역 대가(외주금액) 1천만원에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나) 이 건 조사연구용역 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용역업무의 수행방법은 별도로 작성ㆍ첨부된 “협력업체 외주 과업지시서(이하 “과업지시서”이라 한다)“에 따르도록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 다) 과업지시서에 나타난 과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2) 환경현황 분석

(3)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4) 저감방안 및 대책수립

(5)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등

  • 라) 과업지시서에 나타난 과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육상동물상 및 육상식물상에 대한 조사내용, 조사시기 및 방법, 조사범위 등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지시사항

(2) 택지개발을 하였을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수립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학술연구단체이고 쟁점용역은 학술연구로 학교의 수익사업 회계가 아닌 비영리 학교회계에 계상되었으며 동 연구용역으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및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영리법인인 ○○으로부터 택지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사를 의뢰받아 이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 이러한 용역이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나.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은 단순조사용역이 아니라 육상식물상, 식생, 육상동물상, 수서동물상 등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최초의 학술적 연구이며, 이 결과는 조사시점 이후의 다른 연구용역사업에 개념설정의 모델로 작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을 보면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용역(환경영향평가조사)의 과업지시서를 살펴본 결과, 쟁점용역은 택지개발사업 대상지역의 생태계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받을 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조사방법은 현지조사 또는 탐문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히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이 필요하거나 창출되는 조사용역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용역을 과세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