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부설연구소가 외주계약을 체결하여 환경영향평가관련 동식물상 조사용역을 체결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학 부설연구소가 외주계약을 체결하여 환경영향평가관련 동식물상 조사용역을 체결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 03월 청구외 (주)○○으로부터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관련 동ㆍ식물상 조사 의뢰를 받아 해당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사업이 종료된 2000년에 그 대가로 수령한 7백만원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여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2005.02.04.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55,7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05.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1998.12.28. 개정)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적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1995.12.30. 개정)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12.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04.03.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04.03.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고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각호 생략)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2) 환경현황 분석
(3)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4) 저감방안 및 대책수립
(5)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등
(1) 육상동물상 및 육상식물상에 대한 조사내용, 조사시기 및 방법, 조사범위 등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지시사항
(2) 택지개발을 하였을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수립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