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75 선고일 2005.07.25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폐주물사 재생처리업을 영위하는 (주)○○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지분율 29.09%) 및 이사로서 특수관계자인 외조카 안○○의 소유지분(29.09%)을 합하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아래와 같이 국세 603,760,860원을 체납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2004.10.21. 2000년 1월 수시분 근로소득세외 5건 63,115,730원, 2004.11.14. 2004년 10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2건 103,329,370원, 2005.01.14. 2004년 1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9,188,850원 합계 175,633,95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세목 납부기한 년도기분 체납액 제2차납세의무지정일 근로소득세 2004.01.31 2004.1월 수시 89,142,910 2004.10.21 법인세 2004.01.31 2004.1월 수시 5,930,450 〃 부가가치세 2004.03.31 2004.3월 수시 53,959,860 〃 부가가치세 2004.05.31 2004.5월 수시 1,484,770 〃 부가가치세 2004.09.30 2004.9월 수시 66,449,310 〃 부가가치세 2004.10.31 2004.10월수시 58,928,600 2004.11.14 부가가치세 2004.10.31 〃 296,277,280 2004.11.14 부가가치세 2004.12.31 2004.12월 수시 31,587,680 2005.01.14 603,760,8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5.05.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외조카 안○○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은 없지만 청구외 안○○은 외조카이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및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안○○의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까지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소유주식 전부에 대하여 2004.07.02.경 위 주식에 관한 권리일체를 포기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통지는 위 법인에게 확정일자를 갖추어 송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에서 주식포기사실통지는 단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민법 소정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포기 등에 관한 법률행위는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전달됨으로써 그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며,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2004.07.30. 소유주식 32,000주 중 22,000주를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식포기사실통지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외법인 작성의 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청구인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이 과점주주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기망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하였으나, 주식포기사실통지일이 2004.07.02.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합니다.

3. 처분청 의견

비록 청구인이 2004.07.02. 소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32,000주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기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우체국장의 내용증명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이며, 2004.10.12.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체출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04.07.30. 청구인의 소유주식 32,000주 중 22,000주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종료일 등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한 날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외법인의 주주 중 청구인과 안○○은 외삼촌과 외조카 사이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각자의 주식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29.09%로 이들의 출자지분을 합하면 58.18%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각자의 주식소유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 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청구외 안○○은 외삼촌와 외조카 관계이며, 청구인은 1999.08.24..부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그 중 2002.04.26.부터 2002.08.24.까지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시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호적등본과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2004사업연도(1.1 ~ 12.31)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을)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안○○은 2004.07.29.까지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32,000주를 각각 보유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주주명 기 초 양도내용 기말보유 주식수 지분율 일자 주식수 청구인 32,000 29.09% 04.07.30. 22,000 10,000 안○○ 32,000 29.09% 04.07.30. 12,000 20,000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년에 30,000,000원의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세무서장이 2004.10.06. 발급한 소득금액증명(발급번호 54125)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 쪽의 표와 같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사실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세목 납부기한 제2차납세 의무 지정일 체납액 지정금액 납세의무 성립일 근로소득세 2004.01.31. 2004.10.20 89,142,910 25,931,670 2003.07.20. 법인세 2004.01.31. 〃 5,930,450 1,725,150 2004.01.02. 부가가치세 2004.03.31. 〃 53,959,860 15,696,910 2003.12.31. 부가가치세 2004.05.31. 〃 1,484,770 431,900 2004.05.03. 부가가치세 2004.09.30. 〃 66,449,310 19,330,100 2004.06.30. 부가가치세 2004.10.31. 2004.11.15 58,928600 17,142,320 2003.12.31. 부가가치세 2004.10.31. 〃 296,277,280 86,187,050 2004.06.30. 부가가치세 2004.12.31. 2005.1.14 31,587,680 9,188,850 2004.07.12. 603,760,860 175,633,950

(5) 청구인이 2004.07.0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과 김○○에게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주식포기사실통지서에 의하면 “제례하옵고 본인은 귀 회사에 주주인바 아래 청구외법인 발행 보통주식 32,000주에 관한 권리의무일체를 포기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를 말하고,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과점주주해당여부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 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보는 것인바(국세기본통칙 39-0-3) 청구외법인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을)에 의하면 2004.07.30. 청구인의 소유주식 22,000주와 청구외 안○○의 소유주식 12,000주가 양도되었으나, 2004.07.29.까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안○○은 각각 32,000주(29.09%)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외조카 안○○의 지분을 합하면 58.18%에 이르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게 2004.07.02. 청구외법인의 주식 32,000주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주식포기사실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만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04.07.29. 현재까지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1999.08.24. 이후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2004.06.30.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