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를 오인한데 대하여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자료처리 소명요구시 타인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를 오인한데 대하여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자료처리 소명요구시 타인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레포츠라는 상호로 2003.01.25. 개업하여 실내장식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1기 과세기간 중 ○○로부터 공급가액 8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폐업일 이후 거래)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2004.10.01.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기분 부가가치세 10,651,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0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05.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실업 대표 김○○의 신축 목욕탕 실내장식 공사에 필요한 옷장 및 자재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대표자 이○○)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옷장 등을 주문하고 제작과정을 한두 차례 방문 확인한 후 납품받았으며,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가계당좌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 거래가 폐업일 이후 거래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일방적으로 불공제한 과세처분 통지를 받고, 청구인이 거래할 당시에는 공장이 가동하고 있었음을 청구인이 확인하고 주문하였기 때문에 폐업일 이후 거래가 있을 수가 없어 ○○ 공장을 방문하여 당시 거래를 하였던 사장을 찾아보았으나 만날 수가 없어 사업자로 되어 있는 이○○을 수소문하여 찾아냈으나 청구인이 공장을 방문하여 주문한 사장과 다른 사람이어서 연유를 물은바 공장을 사실상 운영한 사람은 수년간 계속하여 가구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김영수룰 찾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김○○를 상대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진실을 밝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을 받으려고 했지만,
○○경찰서장으로부터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처리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 후 몇 달간 추적 끝에 김○○를 찾아내어 거래에 대하여 추궁한바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 이○○은 명의자이고 김○○ 본인이 이○○ 명의로 운영하였다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받게 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거래를 폐업일 이후 거래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거래를 할 당시에 공장에서 직접 주문을 하고 제품의 제작과정을 확인하였지만 공장의 명의자와 실지 운영자가 따라 있는지를 모르고 한 선의의 거래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는 2002.12.31. 폐업한 사업자로 매입세액부당공제 혐의자료에 의하여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자료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하여 ○○와 동업관계인 김○○와 실지거래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2호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3) 국심2005서391, 2005.04.28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그 자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1중2576, 2002.01.30. 같은뜻).
1. 청구인이 ○○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비고 합계 80,000,000 8,000,000 2003.02.15 합판, MDF가공 20,000,000 2,000,000 2003.02.20 목재가공외 10,000,000 1,000,000 2003.02.28 합판가공외 10,000,000 1,000,000 2003.03.15 목재, 합판가공 20,000,000 2,000,000 2003.03.25 목재가공외 20,000,000 2,000,000
2. 청구외 공급자 ○○는 2002.03.01.개업하여 2003.09.27. 직권폐업 처리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발행한 300만원 가계수표 사본 12장과 당좌거래통장을 제시하여 검토해 본 결과, 이○○이 2자을 배서하였고, 김○○는 5장을 배서하였으며 나머지 5장의 배서내용은 이 건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3,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400만원은 융통되던 현금 중에서 수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와 거래명세표를 분석해보면, 거래명세표상 공급가액 35,984천원은 개업일(2003.01.25) 전의 거래로 확인되며, 대금수수도 개업일 전에 3,100만원 수수되었음이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2년도말에 이○○ 명의의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수취하였고, 김○○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이○○과 실지 거래한 김○○를 오인한데 대하여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자료처리 소명요구시 ○○와 동업관계에 있는 김○○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쟁점거래 중 35,984천원이 개업일 이전의 거래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의 거래라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