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71 선고일 2005.07.11

청구인을 폐업자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산업(구: ○○실업, 대표 최○○)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시 ○○구 ○○동 ○○번지에서󰡒○○기계󰡓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박○○이 2002년 제2기 중에 3차례에 걸쳐 위 ○○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27,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 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위 ○○기계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등록 중간소개업자인 청구인이 폐업자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여 ○○기계에 매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건네준 것으로 조사된다 하여, ○○기계에 대하여는 위장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매출누락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상당액을 ○○기계(대표 박○○)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2004.10.2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572,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5.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2년 초부터 청구외 ○○산업(주)의 대표이사인 이○○(당시 회사는 없었으며, 납품당시 설립되었음)와 샌드위치 판넬라인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구두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본인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기계 대표 박○○에게 부탁하여 대부분은 청구인이, 일부는 박○○이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하고 박○○을 시켜 2002.9.19 이○○와 계약을 체결하고, 박○○과 함께 포항에 있던 부도난 업체인 ○○건설로부터 샌드위치 패널라인기계를 구입, 일부는 외부에서 수리하고 일부는 ○○기계에서 수리․제작하여 이○○에게 납품하고 동 대금은 청구인이 122,000,000원을, 박○○이 108,000,000원을 각 이○○로부터 받았으며, 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기계 명의로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를 ○○산업(주)으로 하여 이○○에게 교부하였으나, 그 매입세금계산서는 부도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실업 대표 최○○에게 부탁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기계가 수취토록 하였던 것인 바, 이와 같이 이○○에게 기계를 판매한 이 건은 외관상의 사업자 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과 박○○은 공동사업을 한 것이 되므로,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체인 ○○기계에 대하여만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등의 조치를 함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은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상당액을 ○○기계에 매출하고 ○○기계가 이를 ○○산업(주)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세무서에서 ○○기계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당시 ○○실업 대표 최○○은 자료상으로 명의일 뿐이고 실지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기계 대표 박○○과 동업한 사실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무서에서 통보한 내용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상당액의 물품을 청구외 박○○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먼저, ○○세무서에서 ○○기계(대표 박○○)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시 청구인등이 제시한 서류와 그에 대한 조사보고서등을 살펴본다.

(1) 2004.5.21자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초부터 청구외 이○○와 샌드위치 판넬라인기계를 설비하고자 구두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자신의 명의로는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을 발행할 수 없어, ○○기계 대표 박○○에게 부탁하여 대부분은 자신이, 일부는 박○○이 공동으로 기계를 제작하기로 하고 박○○을 시켜 이○○와 2002.9.19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자신은 기계설비에 필요한 중고 기계를 포항에 있었던 ○○건설로부터 구입하여 대부분은 외부에서 수리․제작하고 일부는 ○○기계에서 수리․제작하였으며, 자신은 은행거래를 할 수 없었기에 자신의 처 윤○○ 명의의 통장으로 이○○의 처 박화자로부터 2002.9.19. 10,000,000원을 받는 등 총 122,00,000원을 받고, 2002.12.31 이○○에게 ○○기계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 주었으며, 중고기계구입대금은 2002.10.7.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110,8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도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실업 대표 최○○에게 부탁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기계가 수취토록 하였으며, 자신이 사업자등록이 없었던 관계로 기계수리와 제작․설치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는 이○○로부터 54백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윤○○ 명의의 통장사본등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2004.5.21자 박○○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로부터 샌드위치 판넬라인기계를 구입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자기 명의의 회사가 부도나서 자기 이름으로 사업업자등록을 낼 수 없으니, 본인(박○○) 명의로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일부를 수리․제작하면 일정 부분을 본인(박○○)의 수입으로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2.9.19 이○○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이 외부에서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일부를 수리․제작하라고 하여 본인(박○○)의 사업장에서 수리․제작하고, 그 대가로 본인(박○○)은 이○○로부터 2002.11.10경 현금 30,000,000원과 2003.1.6부터 5회에 걸쳐 통장으로 입금받은 23,440,000원의 합계 53,440,000원을 받고 기계대금 전체금액에 대하여 2002.12.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기계를 부도난 업체로부터 구입하였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노무비도 처리할 수 없으니 자기가 알고 있는 ○○실업 대표 최○○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주겠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있다고 하면서, 이○○와 박○○간에 2002.9.19자로 작성된 계약서(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대가 253,000,000원 상당의 기계납품계약), 박○○ 명의의 통장사본, 및 2002.12.31자로 박○○이 청구외 ○○산업(주)에 교부한 공급가액 23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한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위 청구인의 진술등을 근거로 청구인은 미등록 중개소개업자로서, 사실상 고용관계 없이 폐업자로부터 기계제작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구입하여 박○○에게 납품하고 박○○은 이○○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산업(주)에 기계를 납품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박○○에게 매입세액 불공제등의 조치를 하고 청구인의 매출누락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하는 2005.5.18자 청구외 이○○의 진술서에 의하면, 이○○는 청구인과 샌드위치 판넬라인기계를 설비하고자 구두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청구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가 부도난 관계로 청구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기계 대표 박○○과 공동으로 기계를 설비하여 공급하기로 구두 약속하였다고 하길래, 2002.9.19 박○○과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 대금은 청구인에게 122,000,000원, 박○○에게 53,44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54,560,000원은 수회에 걸쳐 지급하고 ○○기계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이다.

2. 판단 청구인은 샌드위치 판넬라인기계를 이○○가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 ○○산업(주)에 납품하면서 ○○기계 대표 박○○과 공동으로 납품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인 박○○에게 과세된 것을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산업(주)에 납품된 기계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53,000,000원인데도 청구인, 박○○, 이○○등 관련인 모두 현금 또는 통장으로 수수하였다고 하는 금액의 합계가 공급가액 230,000,000원과 일치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대금 수수의 일부로 제시하는 청구인의 처 및 박○○의 통장거래내용도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인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혹, 그 대금을 이○○로부터 청구인과 박○○이 직접 일부씩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만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반면, ○○세무서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납품할 중고기계를 구입, 대부분을 수리하여 박○○에게 공급가액 227,000,000원에 납품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건네 주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납품받은 박○○은 이에 일부 수리를 한지는 몰라도 청구외 ○○산업(주)에 공급가액 230,000,000원에 납품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