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목욕탕 신축공사의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69 선고일 2005.06.27

청구인은 도급계약에서 부가세 별도로 계약금액을 정하였지만 그 후 분쟁으로 언급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공급시기는 대가가 확정되므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5.03.09.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22,484,860원(당초 43,610,860원에서 이의신청결정으로 감액되었음)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인테리어(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란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2001.07.09.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의 목욕탕 건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도급계약을 도급금액 129백만원으로 청구외 유○○(이하 “유○○”이라 한다)과 체결하고 공사를 하다가 쟁점공사의 하자로 공사를 중단한 채 분쟁이 발생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금액이 266,269천원인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5.01.05.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43,610,8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2005.01.25.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의 청구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2005.03.09. 21,130,200원을 감액하여 결정세액을 22,484,86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5.19.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으로 125,000,000원을 유○○으로부터 받았으나, 그 후 부실공사에 대한 재공사비용으로 1차로 20,000,000원, 2차 5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감액된 공사금액조차 유○○이 허위신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쟁점공사의 실제 공사금액을 확인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의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금액이 266,269천원인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5.01.05.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43,610,8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2005.01.25.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의 청구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을 당초의 계약금액 129백만원(부가세 별도)에 추가공사금액 8,269천원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37,269천원으로 하여 2005.03.09. 21,130,200원을 감액하여 결정세액을 22,484,860원으로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하자로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한 채 당초 공사금액으로 받았던 125백만원에서 1차로 20백만원, 2차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50백만원을 반환하여 청구인이 받은 공사대금은 55백만원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하여 당심에 제출한 ○○지방법원의 조정조서(이하 “쟁점조정조서”라 한다)는 유○○이 ○○지방법원에 청구인을 피고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에 갈음하는 조정조서로서 쟁점조정조서에 의하면, 유○○이 소장에서 “(중략)신○○은 공사비를 수령하고 공사도 중도에 포기하였으며, 그나마 하던 공사도 부실로 공사를 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며, (중략) 그 후 원고(유○○)는 피고(신○○)에게 하자보수공사를 하여 줄 것을 구하였는바,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여 원고는 피고를 형사고발하였으며, 피고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구해 3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를 해 주었으나 피고는 이마저도 10,000천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소장 내용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50,000천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유○○은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2005.01.24. 조정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이 예금주인 ○○은행 ○○지점의 자립예탁금 거래내역을 보면, 유○○은 그의 처 청구외 정○○ 명의로 2001.07.06. 1,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1.09.15.까지 12차례에 걸려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총 125백만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 유○○은 다툼이 없다.
  • 다) 청구인은 유○○으로부터 쟁점공사의 부실공사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하자 합의금조로 청구인의 처 청구외 양○○이 임차자로 계약한 ○○시 ○○구 ○○동 ○○번지 주택의 전세보증금 20,000천원을 유○○에게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금양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유○○도 소장에서 이를 20,000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은 쟁점조정조서에서 추가로 50,000천원을 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있다.

3.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은 쟁점공사 대금으로 받은 125백만원에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반환된 70,000천원을 제외한 55,000천원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공사의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이 얼마인지를 살펴본다.

  • 가) 먼저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쟁점공사는 당초 부가가치세 별도의 129백만원의 도급계약으로 시작되었으나, 부실공사 시비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70백만원을 반환하고 분쟁이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문에서 당초 계약금액에 추가공사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았으나, 추가공사금액은 하자보수공사금액을 오해한 듯하고, 나중에 반환한 70백만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과세표준을 139,269천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청구인이 반환한 금액은 쟁점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분쟁이 발생되어 지급된 금액으로서 쟁점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수비용으로 보기보다는 쟁점공사금액의 감액의 합의라고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규정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쟁점공사 도급계약에서 부가세 별도로 계약금액을 정하였지만 그 후 분쟁으로 가액이 되면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쟁점공사 대금으로 받은 55,000천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도 판단된다.
  • 나)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에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3호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공사가 제대로 완성되었다면 그 공사의 완성된 시점이 공급시기가 될 것이나, 분쟁으로 재판까지 거친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판결에 의하여 그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인 2005.01.24.로 판단된다(부가46015-2552, 1999.08.24. 같은 뜻) 따라서 과세기간을 2005년 1기로, 과세표준을 50,000,000원으로 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