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68 선고일 2005.06.27

신축공사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잔금지급시기가 아닌 건물이 실제 준공되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외 ○○인터내셔날(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사옥(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04.12.24. 발행한 공급가액 394,545,454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건물 준공일인 2004.12.02. 이후에 지연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2005.04.01. 청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 3,945,4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5.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서 재작성 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당초계약서만을 가지고 지연발행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2004.12.02 준공되었음이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자연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쟁점건물 신축공사 잔금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04.12.24.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2004.08.06. 청구외법인과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620백만원에 계약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04.08.13.에 착공하여 2004.10.31. 준공하기로 하였다가 2004.10.31. 준공일을 2004.12.24.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재계약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 신축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사용승인일자가 2004.12.02.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신축과 관련하여 2004.08.11.에 112,727,273원, 2004.09.22.에 112,727,273원, 2004.12.24.에 394,545,454원 등 공급가액 합계 62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같은 금액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건물 준공일인 2004.12.02. 이후에 지연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2005.04.01. 청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 3,945,4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등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용역의 공급자에게 세법에서 규정한 공급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ㆍ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의 유통질서를 바로 정착시키기 위함이 그 입법취지라 할 것(대법 87누1133, 1988.12.22, 같은 뜻임)인 바, 쟁점건물 신축공사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 즉, 쟁점건물이 실제 준공되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사용승인일(2004.12.0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사용승인일 이후인 쟁점건물 신축공사재계약상의 준공일(204.12.24)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불실기재가산세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지연교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하여야함에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잘못이다. 그러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와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는 그 금액이 동일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사유변경이라는 내부행정행위만으로도 치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처분사유를 변경한다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점도 없으므로 가산세 종류의 잘못 적용을 이유로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