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한 6세대의 수입금액으로 건축비를 충당함으로써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건축비 부담없이 새 주택을 취득한 것은 실질적 공동사업자로서 수익분배를 받은 것으로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일반분양한 6세대의 수입금액으로 건축비를 충당함으로써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건축비 부담없이 새 주택을 취득한 것은 실질적 공동사업자로서 수익분배를 받은 것으로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외 7인(노○○, 한○○, 백○○, 이○○, 한○○, 정○○, 이○○, 이하 “재건축조합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대지 289.7㎡와 같은 곳 ○○번지 대지 289.9㎡ 및 위 지상 연립주택 (○○연립주택 8세대)을 각 소유한 자로서, 연립주택을 멸실하고 위 지상에 ○○아파트 14세대를 2003.1.17. 재건축(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하여, 8세대는 각 조합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나머지 6세대는 일반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조합원의 공동사업으로써 재건축조합원 소유의 건축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 45,798,219원을 부당공제하였다하여 재건축조합원을 연대납세자로 지정하여, 2004.12.2. 부가가치세 55,346,610원(2002년 1기분 10,622,130원, 2002년 2기분 30,275,590원, 2003년 1기분 14,163,590원, 2003년 2기분 285,3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재건축조합원중 청구외 노○○을 제외한 청구인외 6인(한○○, 백○○, 이○○, 한○○, 정○○, 이○○,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위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조합원의 공동사업이 아닌 청구외 노○○의 단독사업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건축조합원은 2001.10.18. 각자 소유의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고자 2001.10.18.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2.5.28. ○○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폐업시까지 공동사업해지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출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고, 2003.1.17. 쟁점 주택을 준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8세대는 각자의 소유로 등기하고 6세대는 일반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하고 부족한 건축비는 조합장지위로 업무를 총괄한 청구외 노○○이 수금하여 정산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로 보아 재건축조합원(청구인들과 청구외 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자】
① 공유물․공동사업․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3-2…25 【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1-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표 1]과 같이 경정하고, 재건축조합원 공동사업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하여 2004.12.2. 재건축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 55,346,610원을 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결의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1]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적출내역 가산세 고지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내 용 합 계 △27,209,092 73,007,311 ․ 매출: 면세분 매출감 ․ 매입: 과세대상이 아닌 조 합원 소유의 건축비 매입세액 불공제 9,548,402 55,346,610
2002. 1기
• 10,078,448 543,685 10,622,130
2002. 2기
• 27,827,374 2,448,217 30,275,590
2003. 1기 △27,209,092 34,842,120 6,530,564 14,163,590
2003. 2기
• 259,369 25,936 285,300
2. 재건축조합원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외 1 소재 ○○연립주택 8세대를 각 소유한 자로서, 연립주택을 멸실하고 위 지상에 ○○아파트 14세대를 2003.1.17. 재건축하여, 8세대는 재건축조합원명의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나머지 6세대는 일반분양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건축계약서,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의 다툼은 없다.
3. 쟁점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교부한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에 건축주가 재건축조합원명의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외 ○○세무사가 재건축조합원을 대리하여 처분청에 2002.5.28.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재건축조합원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대표자 노○○, 지분율 12.5%로 8명 모두 같음)하여 2003.11.30. 폐업시까지 공동사업을 계속 유지하였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건설산업주식회사와의 하도급계약서 및 일반 분양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가 청구외 노○○외 7인 즉 재건축조합원명의로 되어 있으며, 재건축조합원인 청구외 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작성된 문답서에서,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조합원 8명의 공동사업으로 하였는데, 이후 양도소득세 등 문제와 수익성도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청구인들이 청구외 노○○ 단독사업으로 하라고 하였으나 단독명의로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이 사업관여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노○○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외 노○○은 재건축대행자로서 재건축조합원인 청구인들에게 실평수 25평의 아파트를 제공하되 추가되는 평수는 실평수기준 1평당 9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재건축사업은 청구외 노○○의 책임하에 시행하는 것으로 청구인들과 2002.5.6. 계약하였음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재건축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노○○은 재건축완공 이후인 2003.12.6. 청구인들에게 재건축사업 정산결과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청구인 3,826,000원, 한○○ 2,226,000원, 백○○ 3,026,000원, 이○○ 4,966,000원, 정○○ 4,061,000원, 이○○ 2,433,000원)를 통보하여 납부독촉하였으나, 청구인들 중 이○○과 정○○은 2003.12.11. 답변서에서 재건축대행자인 청구외 노○○으로부터 재건축이 완료에 따른 정산결과를 받아 본 적이 없으므로 재건축조합원에게 재건축의 건축비와 기타 이익금 등 정확한 정산결과를 알려주어서 재건축조합원이 부담할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부담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통고서 및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쟁점 재건축사업관련 부가가치세는 세무대리인 청구외 ○○세무사가 재건축조합원 공동사업으로 신고하였으나 종합소득세는 청구외 노○○ 단독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미달 신고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 재건축사업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들은 재건축사업으로 모두 건물전용면적 25평이상을 취득하였음에도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면 부담하여야 할 건물분 부가가치세와 건축비대가로 지분이전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 하였음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아파트평형분담금표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로서 운영비 등을 부담하거나 일반분양에 따른 운영수익을 분배받는 등 공동사업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립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제공하였고, 일반분양한 6세대의 수입금액으로 건축비를 충당함으로써 청구인들이 건축비 부담없이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등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로서의 비용부담과 수익분배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면 건물분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한 점과 재건축사업에 관한 정확한 정산결과를 알려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겠다는 점 등으로 보아 재건축사업이 재건축조합원의 공동사업임을 각 재건축조합원이 인식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외 노○○이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을 청구인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변용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한 건축허가서, 건물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모두 재건축조합원의 공동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이 재건축조합원인 청구인외 7명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연대납세의무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