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토목공사 및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이 형식적이고 기재사항이 미비한 점 등으로 보아 건물의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건물의 토목공사 및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이 형식적이고 기재사항이 미비한 점 등으로 보아 건물의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10.17.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1,613.7㎡를 매입하여 목욕탕업을 영위하고자 위 지상에 연면적 4,988.39㎡의 건물(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신축공사를 도급금액 1,500,000,000원으로 하여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12.29. 공급가액 300,000,000원, 2002.3.30. 공급가액 580,000,000원, 2002.6.30. 공급가액 620,000,000원, 합계 공급가액 1,5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2001년 제1기 30,000,000원, 2002년 제1기 예정 58,000,000원, 2002년 제1기 확정 62,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사가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36,000,000원, 2002년 제1기 144,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을 2005.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건설업면허 및 사업자등록 등을 확인하고 도급금액 1,500,000,000원으로 하여 건물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의 이사 서○○이 공사감독을 하였으며, 공사 진행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에도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2001.11월 청구외법인과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변경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아래<표1>과 같이 확인되며,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2001.11.25. 착공하여 2002.5.15. 준공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공사계약 변경내용 공사종류 당 초 계 약 변 경 계 약 계약일자 공사기간 도급금액 계약일자 공사기간 도급금액 토목공사 2001.11월 2001.11.01 ~2002.02.20 576,110,000 2002.03.13 2001.11.01 ~2002.04.30 880,000,000 신축공사 2001.11월 2001.12.20 ~2002.04.30 379,525,000 없 음 2002.12.20 ~2002.07.31 620,000,000 합 계 955,635,000 1,500,000,000
(1) 토목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선금 238,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선금 지급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공사계약서의 기재사항 중 계약일자가 불분명하다.
(2) 당초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공사기간이 2 ~ 3개월 연장되고 총공사금액도 955,635,000원에서 1,500,000,000원으로 544,365,000원이 증가되었으나,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금액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단순히 쌍방합의하에 계약을 변경하였다는 내용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 나)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업체에 자재비 및 인건비 지급,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어음의 배서 등 공사관련 업무의 일체를 청구외 서○○이 수행하였고, 공사대금 수령은 계약서상 시공사인 청구외법인이 아니고 청구외 서○○이 수령하거나, 서○○의 자 서○○의 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의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외 서○○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한 결과 서○○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1989년부터 1997년까지 중기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문○○의 소개로 청구외 서○○과 공사계약을 하게 되었고, 서○○과 청구외법인의 대표 김○○는 친구사이인 것으로 조사담당공무원의 조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외 서○○이 자 서○○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청구외법인 및 대표이사 김○○에게 송금한 자금은 부가가치세와 보험료라고 서○○이 진술하였으며 서○○이 서○○의 계좌에서 청구외법인 및 김○○에게 송금한 내역과 청구인이 서○○의 계좌에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2>․<3>과 같다. <표2> 청구외법인 및 김○○에게 송금내역 송금일자 금 액 송금인 수취인 비 고 2002.01.07 10,005,000 서
○ ○ 청구외법인 법인의 계좌로 이체 2002.01.11 3,004,000 ″ ″ ″ 2002.04.25 1,414,000 ″ 김
○ ○ 법인의 대표 개인계좌로 이체 2002.07.12 10,005,000 ″ ″ ″ 2002.07.25 15,010,000 ″ ″ ″ 계 39,438,000 <표3> 청구인이 서○○ 계좌에 송금내역 송금일자 금 액 수취인 비 고 2001.12.03 50,000,000 서○○
○○은행
○○-○○-××× 에 문○○ 이체 2002.01.22 30,000,000 ″ ″ 현○○ 이체 2002.03.06 5,000,000 ″
○○은행
○○-○○-××× 에 문○○ 이체 2002.05.09 20,000,000 ″
○○은행
○○-○○-××× 에 문○○ 이체 2002.05.31 20,000,000 ″
○○은행
○○-○○-××× 에 문○○ 이체 2002.06.19 20,000,000 ″
○○은행
○○-○○-××× 에 문○○ 이체 2002.06.25 5,000,000 ″
○○은행
○○-○○-××× 에 문○○ 이체 2002.08.02 30,000,000 ″
○○은행
○○-○○-××× 에 문○○ 이체 계 180,000,000
-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을 잘 알지 못하며 실지 공사관련 계약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김○○이 주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청구인이 2004.11.16.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위의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대금을 시행사인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서○○에게 지급하였으나, 서○○은 청구외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서○○의 주관하에 시공한 것으로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 청구외 서○○이 청구외법인 및 대표자 김○○에게 부가가치세 및 보험료로 39,438,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대금을 서○○이 수령하여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건물의 토목공사 및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이 형식적이고 기재사항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건축주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도급계약 및 변경 계약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공사현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건축연면적이 4,988.39㎡로 직영공사 또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할 수 없으므로 청구외 서○○이 청구외법인의 건설면허만 대여 받아 토목공사 및 신축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