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이 통장에 입금 후 당일 또는 익일 모두 출금되었고 주류구매 전용카드 외에는 실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 및 구매자금의 원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대금이 통장에 입금 후 당일 또는 익일 모두 출금되었고 주류구매 전용카드 외에는 실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 및 구매자금의 원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유흥음식점(준요정업, 2002.01.17.개업, 000-00-00000)을 하다가 2003. 12. 29. 폐업한 자로, 2002년 1기~2003년 2기 중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실업(주류도매업, 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4매(공급가액 108,223,049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소비세과)은 2004.08.17~2004.10.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위장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05.01.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6,347,850원, 2002년 2기분 6,617,230원, 2003년 1기분 4,044,560원, 2003년 2기분 133,890원, 합계 17,143,5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5.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에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후 처분청에 통보된 위장가공매입액 108,223,049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대금결제내역이 쟁점계좌 거래명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대금이 통장에 입금 후 당일 또는 익일 모두 출금되었고, 입금액 또한 거의 백만원 단위로 이루어져 실지 거래금액으로 보기에는 그 진위가 의심스러우며, 청구인은 당시 주류 배달직원의 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주류 배달직원이 무자료 주류 도매상을 영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청구외법인과의 실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주류 매입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주류 매입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백만원) 매입처 품목 2002년 1기 2002년 2기 2003년 1기 2003년 2기 계 청구외법인 주류 37,210 40,999 29,014 1,000 108,223 (유)○○주류 주류 15,256 14,187 29,443
2. ○○청 조사공무원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01월부터 2003.12월까지 매입ㆍ매출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업사원별로 각각 작성하는 판매일보도 수시로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조사당시 예치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거래처별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대사한 결과 총 2,242개 업체에 343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생 또는 위장발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청구인에게 과세한 가공거래자료도 이 건의 일부임이 확인된다.
3. 위와 같이 허위발행 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부친이 운영하는 (유)○○주류(000-00-00000)를 통해 무면허 중간도매상 및 일명 “지입차주”(운송회사에서 연유된 것으로 주류 소매점이나 음식점 등 고정거래처를 가진 전직 판매사원 등이 주류 도매업자와 음성적으로 지입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후 주류를 공급받아 자기의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모든 거래를 자기 책임하에 행하는 “독립된 무면허 주류 판매사업자”를 말함)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2004.09.1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착수일인 2004.08.17. 예치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되어 있는 영업관리 프로그램(천하통일2000) 중 C:\USR\SG2에 있는 영업장부는 부가가치세 신고용이고, C:\MNT\SG1에 있는 영업장부가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라고 확인한바 있고, 동인이 2004.10.05.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세금계산서 과다 발행한 금액이 2,242개 업체에 343억원이고 실거래처는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이라고 확인한바 있다.
5. 2004.10.05. ○○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전말서를 보면, 위의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내용을 시인한바 있고, 청구외법인은 (유)○○주류를 통해 지입차주나 중간상인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장부에는 “○○(가명)”에 판매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유)○○주류가 알려준 거래처 명의로 발행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은행 ○○지점에서 2005.04.04. 발행한 보통예금 “거래내역 명세표”에 의하면, 쟁점계좌는 주류구매전용카드 통장으로 사용되었고, 동 계좌를 통해 입ㆍ출금한 내용은 <별표1>과 같이 입ㆍ출금액 대부분 매건 백만원 단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7.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주류판매계산서와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결제내역을 비교하면 <별표2>와 같이 주류판매계산서 발행금액과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대금결제 금액이 매 건별로 불일치하고 합계금액도 거래금액보다 결제금액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2005.04월경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1기중에 37,209,663원(이하 공급가액), 2002년 2기중에 40,999,423원, 2003년 1기중에 29,013,217원, 2003년 2기중에 1,000,746원 합계 108,223,049원의 주류를 거래한 사실이 틀림없으며,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위장가공 발행은 청구외법인의 컴퓨터상 전산오류로 발생된 것이나, 당시 ○○지방국세청의 조사는 실질조사 없이 전산상으로 차이가 나는 자료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위장가공으로 확정하여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청구외법인의 주류 배달직원 박○○(○○시 ○○구 ○○동 ○○번지, 000000-0000000)의 2005.04.18.자 확인서에 의하면, 박○○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2002.01.18.~2003년까지 청구인의 업소에 주류를 배달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10. 청구인의 업소에 근무하였던 종업원 박○○(○○시 ○○구 ○○동 ○○번지, 000000-0000000)는 2005.04월경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몸이 불편한 청구인(고향 언니)을 도와주기 위해 근무하면서 본인이 청구외법인에 주류를 주문하고 물건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10. 이밖에도 청구인의 업소에서 파출부로 일하던 이○○(○○시 ○○구 ○○동 ○○번지, 000000-0000000), 앞집에서 잡화점을 하는 김○○(○○시 ○○구 ○○동 ○○번지 ○○빌라 ○층, 000000-0000000),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박○○(○○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000000-0000000)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들은 청구인의 업소에 주류를 배달하는 박○○을 늘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주류구입을 하여 거래대금의 지급내용이 쟁점계좌의 입ㆍ출금사항에 의해 명백히 나타나고 주류배달직원 등 관련자의 확인서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주류 구입대금 지급명목으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139백만원(총 32회 입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어 실제 입금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둘째,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특성상 주류 거래금액과 대금결제 금액은 건별로 일치하여야 하나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셋째, 세금계산서 수취기간 중 쟁점계좌에서 출금액은 139백만원이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119,045,353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총계금액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백만원 단위로 입금 또는 출금되어 거래대금으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낮아 보이고, 넷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되어 있는 영업관리 프로그램 중 “거래처별 매출액 명세”에 근거하여 청구인 등 총 2,242개 업체에 343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 또는 위장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전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이상과 같이 주류구매전용카드외에는 실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 및 구매자금의 원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조사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관계가 없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