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지 못해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58 선고일 2005.06.13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유형전환통지 후 동 통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으며, 등기우편물 배달증빙자료 보존기한(1년) 경과로 수령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등기우편물의 미 수령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05.07. ○○도 ○○시 ○○구 ○○동 ○○번지에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개업하여 2004.04.01.까지 영위한 사업자로 사업개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2년 제1기의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48,000천원을 초과하여 2003.01.01. 이후부터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됨에 따라 2002.12.06.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82,165천원에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85,210원을 2005.03.0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5.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002년 상반기의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48,000천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2003년 제1기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어 통보를 한다고 하나, 청구인은 과세유형전환통지서(이하 “쟁점통지서”라 한다)를 받지 못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이과세자로 전자신고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이 후 사업이 부진하여 2004.04.01. 폐업할 때까지 착오신고한 내용에 대한 어떠한 연락이나 처분이 없다가 2005.03.31. 납기로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가 부과 되었는바, 이는 절차상의 하자 있는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2.12.06. 적법하게 과세유형전환통지(등기접수번호 10304호) 후 동 통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등기우편물 배달증빙자료 보존기한(1년) 경과로 수령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이미 동 증빙자료가 폐기된 것을 알고 등기우편물의 미 수령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청구인 주장을 믿을 수 없는 바,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처분청이 발송한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수령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 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8백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12.28 개정)

○ 같은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8백만원을 말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세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각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2003.07.24.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면서 그 과세표준을 82,165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이 동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82,165천원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인 것을 알고 이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7,469,546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74,695,454원으로 경정하여 2005.05.12. 부가가치세 1,209,855원을 감액 결정하였음이 이 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제1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8,594천원(사업개시일 2002.05.07.)을 연간 환산한 금액이 48백만원을 초과함으로써 2003년 제1기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2.12.06. 쟁점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음이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처분청은 동 우편물이 청구인에게 도착되었으며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 서류로 『반송된 우편물의 배달증명 접수대장』 사본을 제시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의 관건은 처분청이 적법하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쟁점통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으로,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와 양측 주장을 중심으로 위 통지서의 송달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처분청은 쟁점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로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제시하였는바, 동 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2.12.06. 청구인에게 쟁점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동 통지서를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는 관할우체국에서 보존기한(발송일로부터 1년)의 경과로 이미 폐기처분되어 그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바, 청구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
  • 나) 다만, 처분청은 쟁점통지서가 『반송된 우편물의 배달증명 접수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 주장한다.
  • 다) 청구인은 사업의 특성상 주류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야간에만 영업을 하기 때문에 쟁점통지서가 송달되는 주간에는 사업장에 아무도 없어 이를 수령할 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 라) 처분청이 제출한 2002.12.06. 발송한 특수우편물수령증의 수취인란을 보면 수취인이 청구인(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2002년 반송우편물접수대장에 청구인에게 발송된 쟁점통지서가 반송되어 접수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 마)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주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통지서를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수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바) 비록 쟁점통지서를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는 관할우체국에서 보존기한(발송일로부터 1년)의 경과로 이미 폐기처분되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의 경우 반송된 사실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을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국심2004구4725, 2005.04.07. 같은 뜻). 위와 같이 처분청이 2002.12.06. 청구인에게 발송한 쟁점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