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회수하면서 신축중인 건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용가능한 때인 건물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함
대여금을 회수하면서 신축중인 건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용가능한 때인 건물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4.1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0,428,8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4.11.22. 청구외 (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912,258,287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내용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면서 (주)○○의 대표자인 천○○(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주)○○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도 ○○시 ○○읍 ○○리 ○○번지 대지 850.1㎡에 신축중이던지하1층 ~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2,498.63㎡중에서 청구외법인의 지분(2분지의 1;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2004.11.18 청구인들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경료하고 2004.11.22. 공급가액 912,258,287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양수도계약서상에 2004.10.1.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초 청구인들이 2003.7.22. 청구외 (주)○○ 명의로 343,069,941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고, 또한 2003.7.31. 8억원을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2003년 2기에 쟁점부동산을 양수받고 2004.11.22.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4.13.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0,428,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이 사업추진중에 신축자금의 결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순조롭지 못하여 공사대금의 청구에 응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승낙하고 결재한 자금을 2003.7.22. 천○○의 개인자금 343,069천원을 (주)○○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고, 2002.7.31. 천○○의 개인자금 230,000,000원과 청구인 570,000,000원을 합하여 8억원을 추가로 대여하고 총대여금 1,143,069,94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건물이 완성될 때 건물로 변제하는 것으로 차용증서를 받았고, 2004.11.1. 건축주에 대한 허가변경승인을 받고, 2004.11.6 건물사용승인을 득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와 양수도 계약이후에 추가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금전적 문제해결이 2004.11.22.에 타결되어 양도수대금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와 함께 2004.11.22.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2004.10.1. 이전에 쟁점건물이 거래된 것으로 보는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이 나빠서 2003.7.22과 2003.7.31에 일시 1,143,069,940원을 대여해주었고, 2004.10.1. 건설중인 자산과 토지 지분을 양수도하고 대여한 금액과 건물 양수대가를 상계하여 정산하고, 잔금 정산일인 2004.11.22자로 양수대가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공급가액이 확정된 날이므로 동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으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환급현지확인시 제출한 추가공사내역서(공사명 ○○ ○○상가 ○○신축공사 2003.6.2. 작성), 설계위탁서,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를 보면 공사초기 단계부터 건축주가 (주)○○(대표이사 천○○), 정○○, 천○○으로 2003년 7월 대금 1,143,069,94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때부터 건축주의 지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 공사를 위한 각종 계약 및 공사 착공 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어야 하며, 2003.7월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건축물의 공급가액 912,258,287원(부가세 별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04.11.22자로 교부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같은법 제17조 제2항 1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및 대법원 판례(대법2002두5771, 2004.11.18)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 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1.22. 교부받은 쟁점건물의 인수시기를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시점인 2003.7.31.에 쟁점건물 청구외법인의 지분에 대한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자금대여 내역> (단위: 원)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방법 지급처 지급자 비고 03.7.22 343,069,941 인터넷뱅킹 청구외법인 (주)○○ 03.7.31 570,000,000 무통장입금 〃 정
○○ 03.7.31 230,000,000 〃 〃 천○○ 소계 1,143,069,941
(3)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청구외법인 지분 전부를 139,585,825원에 매수하기로 2004.10.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13,958,000원을 지불하고 잔금 125,627,825원은 2004.10.1.에 지불한다. 위 부동산 명도는 2004.10.1로 하기로 약정하면서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소재 법무사 김○○의 입회하에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당심에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사항을 조회한 바, 대차대조표에 쟁점건물이 청구외법인의 건설중인자산(966,356,819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유동부채 68,607,752,478원중 단기차입금은 23,549,439,551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건축주인 (주)○○와 청구외법인이 공사감리자인 (주)건축사사무소 조○○과 2002.10.11. 작성한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에 의하면, “○○출판도시 상가지역 ○○ 2002.7.26. 건축허가된 신축공사 건물연면적 2,498.63㎡에 대하여 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은 착공일(2002.10.11)부터 완공일(2003.6.30)까지로 한다고 약정하고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지불시기 지불금액(원) 비고 착공시 9,833,750 25% 공정율 30% 완료시 9,883,750 25% 공정율 60% 완료시 9,883,750 25% 공사감리업무완료시 9,883,750 25% 계 39,335,000 100%
(6)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차용증서(2003.7.31)에 의하면 채무자가 청구외법인, 채권자는 청구인들로 기재되어 있고, “1,143,069,941원을 틀림없이 채권자로부터 차용하였으며, ○○도 ○○시 ○○읍 ○○리에 건설중인 자산이 완료될 때까지 원금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작성일자가 2004.10.1.로 기재된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건설중인 자산 지분의 2분의 1을 청구인과 천○○에게 양도함에 있어 대금을 부가세 별도로 912,258,287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특약사항으로는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5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한다. 공유자의 지분은 각 4분의 1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채무자인 청구외법인과 채권자인 청구인들간에 2004.11.22. 작성된 『양수도대금합의서』에 의하면, “2004.10.1. 양수도 계약한 건설중인 자산의 양수도 대금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양도금액 일금 1,003,484,115원(부가가치세 91,225,828원 포함)으로 하고, 2003.7.31. 차용한 금액 1,143,069,941원중 토지대금으로 충당한 일금 139,585,825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003.7.31.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2004.10.1.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완비될 때까지 본 건물 지분에 대한 금전적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때에는 청구외법인의 책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시장이 2004.11.1. 발급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에 의하면, ○○시장은 쟁점건물의 건축관계자를 (주)○○와 청구외법인에서 (주)○○와 청구인들로 변경하여 건축관계자신고필증을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10) ○○시장의 『건축물 사용승인통보공문(건축과 13386, 2004.11.6)』에 의하면, ○○시장은 청구인들과 (주)○○가 2004.11.3 제출한 ○○시 ○○읍 ○○리 ○○산업단지내 ○○번지상 건축물사용승인신청 건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2004.11.12. 건축물 사용승인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청구외법인의 선수금계정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1,143,069,941원을 ○○출판단지 공사대 선수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2003년 대차대조표상 966,356,819원이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 <청구외법인의 선수금계정> (단위: 원) 일자 차변 대변 금액 거래처명 2003.07.22 당좌예금
○○ 출판단지 공사대 선수금 343,069,941 청구인외1 2003.07.31 〃 〃 800,000,000 〃 계 1,143,069,941
(12)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소재지에 2004.11.1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4.11.19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국세청 TIS 개인사업자 세적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건물의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은 코스탁등록법인으로서 2003년말 결산서상 건설가계정에 966,356천원이 건축중인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2004.11.22. 건설중인 자산으로 청구인들에게 차입금을 대물변제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2004.11.22자 대체전표 및 양수도대금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4.11.1. 쟁점건물의 건축주가 당초 (주)○○와 청구외법인에서 (주)○○와 청구인들로 허가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여기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은 2004.11.18. 처분청에 쟁점건물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하여 2004.11.19.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2004.11.22. 쟁점건물 인수에 따른 양수도대금의 합의가 이루어져 쟁점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건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바(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면서 신축중인 쟁점건물로 대물변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용가능한 때인 건물사용승인일(2004.11.06)로 봄이 타당하고 신축중인 건물의 대물변제 효력은 건축허가서상 건축주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들 명의로 변경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령,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건축주가 명의변경된 시점(2004.11.1)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거래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필요하였으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2004.11.1. 또는 2004.11.6.에 양수받았다고 보더라도 세금계산서를 2004.11.22. 교부받은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동일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거래시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