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신축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제공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의 내용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임
쟁점건물신축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제공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의 내용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가 ○○번지에서 ○○종합건축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소규모일반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04.01. 청구외 송○○(이하 “송○○”이라 한다)과 도급금액 7억원에 ○○시 ○○구 ○○동○가 ○○번지 소재 ○○동 ○○오피스텔(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은 선금, 기초공사·스라브공사·조적공사 각 완료시 및 공사완료 후 각각 지급받기로 하여 쟁점공사를 수행하였고, 2005.01.25. 송○○이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송○○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시 청구외 ○○엘리베이터유한회사(이하 “○○○○”라 한다) 등 5개 매입처(이하 “쟁점매입처”란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64,934,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제출한 데 대하여, 2005.02.16. 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송○○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지급받은 계약금 150,000,000원(2004.04.26. 이하 “계약금”이라 한다)과 중도금 115,000,000원(2004.07.30.자 35,000,000원, 2004.08.13.자 30,000,000원, 2004.09.16.자 50,000,000원, 이하 “중도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송○○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과 쟁점건물 공사를 위해 물품을 구입한 쟁점매입처로부터 송○○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부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계약금 매출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985,500원, 중도금 매출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71,040원, 합계 33,456,540원을 2003.03.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5.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4.07.13. 송○○으로부터 계약금 50,000,000원을 수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인의 매출로 신고하였으며, 잔금은 건물완공 후 6개월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였고, 엘리베이터와 씽크대 등 공사금액 94,672,970원에 대한 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기로 하여 청구인은 공사업자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도금을 받았으므로 매출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과세를 하였으나,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용이 가능한 시기이고,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때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이용가능한 때로 보아야 하는 바, 쟁점공사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건물이 사용되지 못한 상태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05.01.25.이므로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였음에도 2004년 제2기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는 6개월 이상의 장기도급공사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건축공사표준계약서의 공사대금 지급방법이 완성도기준 지급으로 나타나고, 입금표 및 무통장입금증을 통하여 중도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공사에 대한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2.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제공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 관계】
1.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07.23. 송○○이 남편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건물 소재 토지 217.2㎡를 증여받아, 지상 8층 25세대 연면적 782.12㎡의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2005.01.25. 송○○이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송○○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2005.02.16.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 가) 쟁점공사의 공사기간이 2004.04.01. ~ 2004.10.31, 도급금액 7억원, 공사대금 지급은 선금 1억원, 기초공사완료시 1억원, 스라브공사완료시 1억원, 조적공사완료시 5천만원, 공사완료후 6개월 이내에 잔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2004.04.01. 청구인과 송○○이 체결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나타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송○○으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고 쟁점대금까지 받았으나 쟁점공사 물품구입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송○○이 직접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송○○이 조기환급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용 (단위천원) 공급자(쟁점매입처) 공급대가 대금지불 작성일자 상호 업종 공급가액 세액 2004.11.30
○○○○ 키친프라자 부엌가구 11,000 1,100 송○○→청구인 →쟁점매입처 2004.12.28 〃 〃 3,500 350 〃 2004.11.30
○○산업(주) 적벽돌 9,980 998 〃 2004.12.08 (주)○○엔지니어링 가스공사 10,454 1,045 〃 2004.12.14
○○○○ 승강기제작 30,000 3,000 청구인→ 9,940 송○○→23,060 계 64,934 6,493
- 다) 신축건물 시공자료 검토서에는, 송○○이 청구인과 도급금액 7억원의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2> 공사대금 지급 내역 (단위: 천원) 송○○ 지급내역 시공업자 (청구인) 신고내용 시공업자 (청구인) 과소신 고(※) 비 고 거래 일자 금 액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2004년제1기 150,000 22,659 22,659 127,341 ※대금지급액과 세금계산서발행차이임 2004년제2기 165,000 45,454 45,454 119,546
- 라)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송○○에게 발행한 입금표와 송○○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발행 입금표 및 송○○ 송금액 (단위: 천원) 입 금 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공급대가) 금융증빙 비 고 거래 일자 금 액 내 용 2004.04.26 150,000 쟁점건물 공사비 미발행 150,000
○○은행○○동 000000-00**** 2004.07.13 50,000
○○ 동공사 기성금 50,000 50,000 2004.07.30 35,000 쟁점건물 기성고(2차) 미발행 35,000 2004.08.13 30,000 2차 기성고 일부 미발행 2004.09.16 50,000 2차 기성고 미발행 계 315,000
- 마) 송○○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신축시 청구인과 일정금액을 형식적으로 정해놓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재를 청구인이 그때그때 구매하여 준 것이며, 전기·도시가스·수도·엘리베이터·가구·조경공사는 송○○이 직영공사를 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계약변경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면, 2004.04.14. 청구인과 ○○○○가 쟁점건물에 대한 승강기제작 및 설치공사계약을 공급가액 3천만원에 체결하였다가 2004.12.06. 도급인을 송○○으로 변경계약하면서 송○○이 대금을 완불할 때까지 청구인의 ○○○○에 대한 채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당심에서 ○○○○ 직원인 청구외 배○○과 통화한 바, 위 ‘계약변경합의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변경하였으며, 대금은 2004.05.18. 청구인으로부터 9,940,000원, 2004.12.06. 송○○으로부터 23,06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송○○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나) 당심에서 송○○과 통화한 바, 직영공사라고 밝힌 부분 중 ○○○○에 지급한 23,0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내역으로 총도급액이 7억원이고, 그 중 청구인이 수주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4.07.13. 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등 555,327,028원, 합계 605,327,028원이며, 기타 공사는 송○○의 직영공사로 청구외 ○○건설기계 24,924,972원, ○○○○ 10,010,000원, ○○산업 10,978,000원, ○○○○ 630,000원, ○○엔지니어링 15,130,000원, 엘리베이터 33,000,000원 합계 94,672,972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송○○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처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한 자로 나타나고 있다. 【쟁점1)에 대한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대지소유자인 송○○과 2004.04.01.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기초공사, 스라브공사, 조적공사 등 각 공사 진척시마다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송○○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이 입금표 및 금융거래 송금증빙에서 확인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송○○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데 대하여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총 공사도급액 7억원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94,672,972원은 청구인의 공사가 아니라 송○○이 직영공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송○○은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과 일정금액을 형식적으로 정하여 놓고 실질적으로는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구매하여 주고 가스·수도·엘리베이터공사 등은 직접 시공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 또한 송○○은 직영공사라고 주장하는 부분 중 ○○○○에게 지불한 23,0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엘리베이터설치공사에 대한 ‘계약변경합의서’에서 송○○이 엘리베이터공사대금을 ○○○○에 전부 지급할 때까지 청구인의 ○○에 대한 채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이 송○○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총 7억원에 도급받았고, 송○○은 쟁점건물 이외에는 달리 건축 관련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실제 자재공급처 등을 알기 어려운 자이며, 청구인과 송○○이 직영공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대부분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 도급계약에 대하여 명백한 변경사실 없이 송○○의 직영공사를 위해 자재공급업자만 소개해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공사 전부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