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의 임대용역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53 선고일 2006.03.31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신축해주고 일정기간 건물사용권을 갖는 경우 동 건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매달 실제 받은 월세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출이 없어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들에 의해 확인된 증빙자료 등에 근거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 3. 7. 허○○외 2인(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의 소유인 ○○도 ○○시 ○○동 ○○번지 대지 530.9㎡(이하 “관련토지”라고 한다)를 연간 30,000천원에 2001. 4. 7.~2004. 4. 7.까지 3년간 사용하기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2001. 3.15. 토지소유자의 허락 하에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관련토지 위에 3층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청구 외 이○○ ․ 노○○(이하 “이○○등”이라 한다)와 공사도급액 374,000천원(부가가치세별도)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6.19. 건물 778.8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1. 6.19.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록하고 청구 외 김○○ 등에게 임대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2004. 9.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가액과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년 제1기분~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2,385,410원과 2002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57,9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 5. 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건물은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건축허가가 되었고, 신축 후에도 토지 소유자의 명의임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는 토지소유자들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설사 청구인에게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쟁점건물 신축공사비는 공사도급계약서상의 374,000천원이 아니라 실제 공사비용으로 투입된 150,000천원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청구인이 토지소유자로부터 임차한 기간 동안 전차인들에게 받은 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의 문제도 모두 토지소유자가 임료를 직접 받아가 버렸거나, 청구인이 전차인들로부터 제대로 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비록 계약서상에는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특정했었지만 그대로 계약이 이행된 바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2001. 3.15.자 작성한 󰡐각서󰡑와 청구인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2004. 4. 2 ○○지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과 토지소유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2004. 4월 동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지소유자의 승낙 하에 편의상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관련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건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 경우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쟁점건물의 공사비는 374,000천원이 아니라 150,0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374,000천원을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보아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은 실제로 받은 임대수입금액은 계약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만 제시하였고 또한 매달 받은 월세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들에 의해 확인된 증빙자료와 청구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건물 신축공사비가 374,000천원인지 150,00천원인지 여부와 쟁점건물의 임대용역 과세표준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1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 46015

• 1519 (2000.06.30.) 갑의 토지상에 을이 건물을 신축해 주고 일정기간 건물사용권을 갖는 경우, 갑은 토지의 임대, 을은 재화의 공급에 대해 각각 과세되는 것임. (부가1265-2760, 1981.10.22. 같은 뜻)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등재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소유자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건물을 완공하여 3년 동안 사용한 후에는 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명도하기로 한 사실이 2001. 3.15.자 청구인의 각서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쟁점건물의 건축에 소요된 비용의 대가로 쟁점건물을 대한 일정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부가46015-1519, 2000. 6.30. 같은 뜻)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비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374,400천원이 아니라 실제 투입공사비는 150,00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 가) 청구인과 이○○ 등 간에 2001. 3.15.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 374,400천원(공급가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발주자는 청구인, 시공자는 이○○등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의 조사와 관련하여 2004. 8. 3.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등에게 374,400천원에 도급을 주어 쟁점건물을 시공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이○○ 등 간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도급금액 374,000천원은 쟁점건물 신축공사금액을 이○○등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하여 형식상 작성한 것으로서 실제 신축공사비는 150,000천원이므로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한 공사수입금액은 374,000천원이 아닌 150,000천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쟁점건물 명도소송(사건번호 2004 가단 17644)과 관련하여 이○○등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2005. 5.12.) 내용을 보면, 이○○ 등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 신축도급금액 374,000천원 중 150,000천원을 받지 못하여 부득이 쟁점건물 2층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한 바 있다.
  • 마) ○○지방법원 2004가단 17644 건물명도 등(2005. 6.22.)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3. 7. 관련토지를 2001. 4. 7.부터 3년간 임차하여, 동 관련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는 내용과 이○○등이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 150,000천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어 2층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바) 위와 같이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쟁점건물 명도소송(사건번호 2004가단 17644)과 관련하여 이○○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쟁점건물에 대한 총공사대금 374,000천원 중 150,000천원의 공사미수금이 있음을 시인한 바 있고,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에 발주자는 청구인, 시공자는 이○○등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청구인의 2004.8.3자 확인서에도 청구인이 시공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대차계약의 내용대로 받지 못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른 부당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을 뿐 장부나 금융거래 내역 등 증빙을 전혀 제시한 바 없고, 처분청은 임차인과 토지소유자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3년 동안 사용하기로 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시점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부가46015-1519, 2000.06.30. 같은 뜻),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시점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공사도급금액인 374,400천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받지 못하였는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장부나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확인서와 수집된 임대차계약서와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수집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