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52 선고일 2005.12.23

건축허가상의 명의자가 아닌 실제 도급 용역을 준 자가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판단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과 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청구 외 이○○과 허○○외 2인(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의 소유인 ○○도 ○○시 ○○동 ○○번지 대지 530.9㎡(이하 “관련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2001. 3.15. 작성한 후 같은 해 6.19. 건물 778.8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과 청구 외 이○○간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 건물 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374,000천원을 청구인의 미등록 건설사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4. 9. 1.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085,800원과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69,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 5. 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건물은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건축허가가 되었고, 신축 후에도 토지 소유자의 명의임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미등록건설업의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는 토지소유자들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설사 청구인에게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쟁점건물 신축공사 수입금액은 374,000천원이 아니라 실제 공사비용으로 투입된 150,000천원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등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청구 외 이○○과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4. 5.12. 작성한 토지소유자의 쟁점건물 명도소송에 대한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청구 외 이○○으로부터 쟁점건물 공사일체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374,000천원 중 공사잔금 150,000천원을 받기 위하여 쟁점건물의 2층 일부를 점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미등록건설업을 토지소유자가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청구인 등이 2001. 3.15. 청구 외 이○○과 체결한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서와 토지소유자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4. 5.12. 작성한 답변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신축공사비가 374,000천원(234평×160만원/평)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입증제시 없이 150,000천원(234평× 641, 026원/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374,000천원을 쟁점 건물 신축공사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쟁점건물 공사도급금액의 적정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1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 수입금액의 귀속이 청구인 등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로 보아야 하고, 공사수입금액 자체도 374,000천원이 아닌 150,00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 가) 청구인 등과 청구 외 이○○간에 2001. 3.15.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374,400천원(공급가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발주자는 청구 외 이○○, 시공자는 청구인 등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의 조사와 관련하여 2004. 8. 3.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 외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에게 374,400천원에 도급을 주어 쟁점 건물을 시공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청구인 등과 청구 외 이○○간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도급금액 374,000천원은 쟁점건물 신축공사금액을 청구 외 이○○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하여 형식상 작성한 것으로서 실제 신축공사비용은 150, 000천원이므로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한 공사수입금액은 150,000천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쟁점건물명도 소송(사건번호 ○○○○)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2005. 5.12.)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 외 이○○으로부터 쟁점건물 신축도급금액 374,000천원 중 150,000천원을 받지 못하여 부득이 쟁점건물 2층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한 바 있다.
  • 마) ○○지방법원 ○○○○ 건물명도 등(2005. 6.22.)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 외 이○○은 2001. 3. 7. 관련토지를 2001. 4. 7.부터 3년간 임차하여, 동 관련 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는 내용과 청구인은 청구 외 이○○으로부터 공사대금 150,000천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어 2층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바) 위와 같이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쟁점건물 명도소송(사건번호○○○○)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총 공사대금 374,000천원 중 150,000천원의 공사미수금이 있음을 시인한 바 있고,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에 발주자는 청구 외 이○○, 시공자는 청구인 등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청구 외 이○○의 확인서에도 청구인이 시공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청구 외 이○○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쟁점건물 건축허가자 명의가 토지소유자들로 되어 있다고 하여 토지소유자들을 쟁점건물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 등을 오인한 잘못된 주장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입증제시 없이 쟁점건물 공사도급금액을 도급계약서상 374,000천원이 아닌 150,00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