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48 선고일 2005.08.22

그 대금이 매입처의 차명계좌에 입금되고, 일부는 매입처의 채무를 상계하기 위하여 매입처의 채권자 계좌에 바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정상매입으로 인정

[주문]

○○○ 세부서장이 2005.03.1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02기분 부가가치세 31,534,730원의 부과처분은 16,864,545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요지
  • 가. 청구법인은 ○○(○○, ○○)ㆍ○○ㆍ○○ㆍ○○ㆍ○○ 등에서 ○○○○ 쇼핑몰상가 임대를 하는 법인으로서, ○○지점을 개업할 때(2001.07.31∼2001.12.18) 사은품으로 고객들에게 나누어 준 커피잔, 접시, 그릇 등 430,129,480원(부가가치세 포함)어치를 청구외 (주)○○엔터프라이즈(이하 "삼○"라 약칭한다)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위 대금 결제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한 후, 삼○와 관련된 계좌(삼○명의 계좌, 청구외 김○○과 관련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실거래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강○○(이하 "강○○"이라 한다) 명의계좌(○○은행 067--44750-8로 이하 "쟁점 강○○ 계좌"라 한다)와 청구법인의 감사인 청구외 성○○(이하 "성○○"이라 한다)의 계좌(☆☆은행 004-21-**-942로 이하 "쟁점 성○○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185,5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16,864,545원을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매입세액불공제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2005.03.10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534,7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5.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지점 오픈 행사 때에 고객들에게 나누어준 커피잔, 접시, 그릇 등을 삼○로부터 구입한 총 2,883,148,84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일부로서 모두 실지 거래금액이다.
  • 나. 물품을 삼○로부터 납품 받고, 대금을 쟁점 강○○ 계좌와 쟁점 성○○계좌에 입금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이건 커피 잔 등은 각 지점의 개업행사 때 고객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기 때문에 행사날짜에 차질없이 납품되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자가 필요했는데, 그 방면에 경험이 많은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를 납품처로 정하게 되었다.

2. (이 부분은 이건 조사를 받으면서 그 경위를 김○○에게 물어서 알게 된 내용임) 김○○이 쟁점 강○○ 계좌를 이용하게 된 것은, 김○○은 과거에 청구외 (주)○○통상(이하 "○○통상"이라 한다)을 운영하다 부도가 나서 회사를 그만두고 삼○에서 수입, 납품, 수금,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었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행사날짜에 맞추어 납품하기 위해서는 수입대금의 결제, 통관비용, 운반비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여야 했고, 그러기 위해 김○○ 자신이 직접 자금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자신이 운영하던 ○○통상이 부도 남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차명계좌가 필요하였고, 차명으로 강○○의 명의를 빌리게 된 것은 ○○통상의 자금이 어려울 때마다 성○○에게서 ○○통상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 차용하였었는데 이때 돈 심부름을 강○○이 하였고 그에 따라 김○○은 강○○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김○○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강○○은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는 것이고, 김○○이 성○○과 돈 거래를 하게 된 것은 청구외 지○○가 ○○통상의 지배인으로 있었는데 지○○와 성○○은 친구관계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김○○이 성○○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고, 쟁점 성○○ 계좌에 입금한 것은, 청구법인은 삼○에 지급할 금액이 있고, 김○○은 ○○통상을 운영할 때에 성○○에게서 차입한 금액이 있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모두 삼○에 지급한 금액이다.

  • 다.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차명계좌 인지에 대하여 소명요구 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시 김○○이 직접 소명하려 하였으며, "---수 있는 것" 등으로 가정을 하고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라. 쟁점금액은 삼○에게 지급한 행사 물품인 사실이 다음의 여러 증거에 의해 입증된다.

1. 매입처인 삼○는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부인 된 바 없다.

2. 삼○는 납품대금 중 1,813,257,574원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2003.01.10 내용증명을 청구법인에게 보냈다가 자기 회사 내부의 잘못임을 알고 2003.01.28 모두 입금 되었고 미입금액은 없다고 정중히 사과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온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년도 납품대금을 1년여가 지난 2003년 01월에 와서 외상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였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며칠 후 미입금액이 없다고 다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곧 세금계산서의 납품금액과 납품업체(삼○)에서 실제 수령한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그 내용증명을 처분청에 제시하였음에도 내용증명을 보낸 삼○와 그 대표자, 허○○ 전무, 납품업무를 총괄 관리한 김○○에 대해 그 경위를 확인도 해 보지도 아니하고 막연히 추정한 것은 잘못이고,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가공금액으로 본 1,100,163,040원(쟁점금액)과 미입금액 18억원과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강○○ 계좌에서 출금할 때 출금청구서의 필적은 김○○의 필적임이 서울○○○○감정원의 감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4. 강○○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김○○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즉, 김○○이 설립한 회사(주식회사 ○○○○○○)의 주금납입으로 사용되었고, (주)○○○○○○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주)○○○○○○의 전화요금으로 결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년 12월 현재 주주현황을 보면 김○○은 주주로 되어 있지 않으며, 그 계좌에서 (주)○○○○○○의 전화요금이 결재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계좌에서 2억원이 출금되어 (주)○○○○○○ 계좌로 들어간 것도 그들간에 금전거래 등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쟁점 강○○ 계좌를 김○○의 계좌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김○○ 본인 명의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이 경영하던 ○○통상이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고, (주)○○○○○○가 김○○과 관련된 회사임은 주주 현황이 강○○ 33.3%, 김☆☆ 33.4%, 장○○ 33.3%로 구성되어 있는데 김☆☆은 김○○의 여동생이고 장○○은 김☆☆의 시동생으로, 김○○의 여동생과 그 시동생이 66.7%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가 김○○이 오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런 조사로 강○○ 차명이 문제가 되자 김○○은 감사를 강○○에서 자신의 처인 김△△으로 변경하였다.

5. 성○○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삼○에 결재할 금액과 김○○이 ○○통상을 운영할 때에 성○○에게서 차입한 금액이 있어 이를 서로 상계한 것임이 당사자의 진술과 김○○이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2002.03.08 성○○ 계좌에 196,311,500원이 입금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2.02.01 성○○이 김○○에게 같은 금액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상적인 물품대금으로 인정한 바 있어, 처분청도 성○○과 김○○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라. 따라서 쟁점금액은 모두 삼○에게 행사물품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 강○○ 명의의 계좌가 실제로는 김○○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시 차명계좌 인지에 대하여 여러 차례 소명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였고,
  •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 서류로 삼○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2003.01.28자 내용증명(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전부 받았다는 회신문)을 제시하였으나, 2001년도 납품대금을 1년여가 지난 2003년 01월에 와서 외상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였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며칠 후 미입금액이 없다고 다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곧 세금계산서의 납품금액과 납품업체(삼○)에서 실제 수령한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 다. 쟁점 강○○가 김○○의 차명계좌라는 증거로, 그 계좌에서 출금된 5천만원이 김○○과 특수관계인 청구외 (주)○○○○○○의 주금납임금으로 불입된 사실과 그 계좌에서 (주)○○○○○○의 전화요금이 결제된 사실과 그 게좌에서 출금된 2억원이 (주)○○○○○○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들었으나, 2001년 12월 현재 주주현황을 보면 김○○은 주주로 되어 있지 않고 강○○이 주주(33.3%)로 되어 있으며, 그 계좌에서 (주)○○○○○○의 전화요금이 결제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계좌에서 2억원이 출금되어 (주)○○○○○○ 계좌로 들어간 것도 그들간에 금전거래 등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쟁점 강○○ 계좌를 김○○의 계좌라고 할 수 없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 성○○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은 삼○에 지불할 금액이 있고 김○○은 성○○에게서 차입한 금액이 있어 이를 서로 상계하여 김○○이 성○○에게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이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그리고 2001.12.27자 영수증(원금 4억4천만원, 이자 6천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성○○이 김○○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약서(차입금, 이자, 상환계획)가 없어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로는 금전대차를 인정하기 어렵고, 영수증은 조사 당시에 제시하지 못하던 서류이기 때문에 성○○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김○○이 청구법인에게서 납품대금을 받아 성○○에게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마. 따라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가공거래 금액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이건 과세이유는, 청구법인이 2001년 하반기(07.31∼12.18) ○○ㆍ○○ㆍ○○ 지점을 개업하면서 개업행사를 위하여 삼○로부터 커피잔, 접시, 그릇 등의 물품을 구입하고 공급대가 2,883,148,48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손금에 산입 하였는데, 그 대금 중 쟁점금액이삼○와 관련된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쟁점 강○○ 계좌와 쟁점 성○○ 계좌로 입금되었다 하여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았음을 처분청의 조사서와 경정결의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요컨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삼○와 관련된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 아니라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모두 삼○에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증거를 제시하는 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형식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야 하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참조)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나. 청구법인이 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각 세금계산서별로 삼○에게 대금 결제한 내용, 이에 대해 처분청이 행한 금융조사와 가공매입으로 본 내용은 [표 1]과 같고, 이를 보면,

1. 처분청이삼○와 관련된 계좌로 인정한 계좌는 삼○ 명의의 계좌와 김○○의 자녀인 청구외 김★★과 김◇◇ 명의의 계좌와 삼○의 직원 청구외 임○○ 명의 계좌와 김○○이 배서한 수표이고,

2. 삼○와 관련된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쟁점 강○○ 계좌와 쟁점 성○○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가공거래로 보면서도 실거래로 인정한 부분도 있음을 알 수 있는 바(예시 "○○지점의 2001.09.06자 세금계산서 164,039,480원과 관련하여, 2001.09.17 대금 지급한 115,604,480원이 2001.09.18 쟁점 강○○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를 실거래로 인정 등 표1참조), 이와 같이 일관성이 없게 된 것은 조사대상도 아닌 청구외 (주)○○○○(청구법인과 특수관계 법인이고, 주식회사 ○○○○도 삼○에서 행사물품을 구매한 게 있었음)와 청구법인이 삼○에 지급한 총 금액(3,280,018,540원)에 대해 금융조사를 한후, 가공거래로 볼 금액(쟁점금액)은 청구외 (주)○○○○가 지급한 금액 가운데는 없고 오직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본 다음, 세금계산서의 결재내용과 개별적으로 대응시키기 어려우므로 거래일자가 맨 나중인 것부터 쟁점금액에 달할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가공금액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자의적인 방법이어서 객관적이라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삼○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2003.01.10(이건 조사착수 2년2월 전임)자 내용증명을 보면 "현재 귀사 매입금 총액이 금 3,018,443,400원인 바 지금까지 결제금 금 1,205,185,826 중 잔금 1,813,257,574원이 미정리된 바 이에 대한 결제를 신속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삼○가 청구법인에게 외상 미수금이 있으니 결제하여 달라고 촉구한 것은 이건 거래가 실지 거래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라. 삼○의 내용증명에 대해, 청구법인은 납품대금을 전액 결제하였는데 다시 청구한 데 항의하자, 2003.01.28 삼○는 청구법인에게 거래처원장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왔는 바, 그 내용을 보면 "귀사의 2001년 거래건과 관련하여 거래되었던 물품대금은 모두 입금되었고, 미 입금 된 것이 없음을 확인하여 드리며, 그간 폐사의 부주의한 업무 처리로 인해 불의와 번거로움을 끼쳐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추호도 없음을 통보하여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청구법인은 대금을 다 주었는데 삼○측은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착오가 있었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2001년도 납품대금을 1년여가 지난 2003년 01월에 와서 외상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였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며칠 후 미입금액이 없다고 다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곧 세금계산서의 납품대금과 납품업체(삼○)에서 실제 수령한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가공거래금액으로 본 1,100,163,040원(쟁점금액)과 미입금액 18억원과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 마. 매입처인 삼○는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한 2,883,148,840원(쟁점금액이 포함된 금액임)에 대해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부인 된 바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일방은 정상거래로, 타방에 대하여는 일부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모순이라 할 것이다.
  • 바. 위의 "나∼마"의 내용에 의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삼○에게 지급한 행사물품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아래의 자료에 의해 보충된다.

1. 심리자료로 제출한 행사물품 수불부(예시 ; 표2∼5 참조)를 보면, 견적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각 지점별로 수별을 관리하고 있는데, 5일간에 걸쳐 매일 20%씩 고객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2. 김○○은 성○○과 강○○을 알게 된 경위, 청구법인에게 행사물품을 납품하게 된 경위, 삼○에서 납품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 강○○ 명의의 차명통장을 사용하게 된 경위, 납품대금을 삼○계좌에 받지 않고 김○○이 수령하거나 강○○의 차명통장에 입금 받은 이유, 물품 수입을 어떤 식으로 하였는지, 성○○에게서 자급 차입과 변제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하여 공증(인증서공증인가○○법무법인 ○○법무등부 2005년 제21779호, 2005.05.17)을 받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강○○도 "(주)○○통상을 경영하다 부도를 맞은 후 상환하지 못한 세금, 각종 부채 때문에 김○○씨 본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 압류를 당할 염려가 있어, 통장을 만들지 못하므로 김○○씨 본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 명의의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절하기도 어렵고 사정도 딱하여 2000년 05월경 ○○은행 ○○지점에서 계좌(괄호안 생략)를 개설하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도장과 함께 김○○씨에게 준 사실을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요는, 김○○이 강○○ 명의를 빌린 것은 자신이 경영하던 ○○통상이 부도 남으로 인해 자신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바, 김○○이 신용불량자인 사실은 김○○의 신용불량내역서(1998.04.10 384,691천원이 부도 발생되었다는 내용)와 국세통합전산망의 확인된 국세 6건 157백만원의 결손처분과 체납액 10건 134백만원이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3. 심리자료로 제출한 서울○○○○감정원(○○시 ○○구 ○○동 ○○번지 원장 한○○)의 감정서에 의하면, 쟁점 강○○ 명의 계좌에서 입금 및 출금할 때 작성된 필적과 인증서에 첨부되어 있는 김○○ 진술서상 필적은 "상사(相似)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당심에서상사(相似)의 의미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한 바, 위 한○○은같다는 뜻이라고 답변하면서, 본인이 45년 동안 법원 감정을 하였는데, 전국 동업종 종사자 9명 중 유일하게 무사고 감정을 해 왔다는 말도 덧붙였다.

4. 쟁점 강○○ 계좌는 삼○와 관련된 김○○의 계좌임을 증명하기 위해 쟁점 강○○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김○○과 관련 있는 청구외 (주)○○○○○○에 입금되었다는 등의 심리자료를 제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계좌에서 (주)○○○○○○의 ---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계좌에서 ----(주)○○○○○○ 계좌로 들어간 것도 -----등 ----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되어 있어(처분청 의견참조),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부인하기보다는 추정에 의해 부인한 반면, 청구외 (주)○○○○○○는 김○○의 동생과 남편이 66.7%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이건 차명이 문제되자 감사를 강○○에서 김○○의 처인 김△△으로 변경한 점으로 보앙, 청구외 (주)○○○○○○는 김○○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 성○○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이 삼○에 결재할 금액과 김○○이 ○○통상을 운영할 때에 성○○에게서 차입한 금액이 있어 이를 서로 상계한 것이라고 하면서 ○○통상 대표 김○○이 발행한 약속어음(지급기일이 1998.06.09일 2억원, 1998.08.10일 3천만원, 1998.08.14일 1억원)과 당좌수표(지급기일이 1998.05.10일 7천만원과 4천만원), 2001.12.27자 영수증(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담보로 하여 1998년에 상환 받기로 하고 김○○에게 대여한 금 4억4천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6천만원의 합계 5억원을 2001.12.27까지 합의정산 및 영수하였음을 확인하며, 차우 본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음)을 심리자료로 제출 하였는 바, 강○○의 진술(성○○과 김○○ 사이의 자금 대차 돈 심부름을 하였다)과 김○○의 자금 차입과 변제(변제 자금 원천)에 관한 진술[앞의 3)의 공증내용 참조]와 2002.03.08 성○○ 계좌에 196,311,500원이 입금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금액은 2002.02.01 성○○이 김○○에게 같은 금액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상적인 물품대금으로 인정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 성○○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김○○이 납품대금을 받아 성○○에게 갚을 것을 청구법인이 직접 성○○ 계좌에 입금 시켜 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표 1 생략: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에게 대금 결제한 내용, 이에 대해 처분청이 행한 금융조사와 가공매입으로 본 내용) (표 2 생략: ○○지점에서 2001.10.28 매입한 사은품의 수불내용) (표 3 생략: ○○지점에서 2001.10.26 매입한 사은품의 수불내용) (표 4 생략: ○○지점에서 2001.09.09 매입한 사은품의 수불내용) (표 5 생략: ○○지점에서 2001.09.29 매입한 사은품의 수불내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