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인 중고자동차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46 선고일 2005.06.27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되었으나 운행된 사실이 전혀 없는 차량까지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신차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11.15. 무역업을 개업하여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는 신차, 개인들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였는바, 2004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년 2월 현지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고자동차의 일부는 사실상 신차로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2004년 1기분 환급신청세액 24,218,798원을 부인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5.2.5. 청구인에게 9,946,6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4년 2기분 환급신청세액 28,222,724원을 부인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환급세액을 16,927,728원으로 감액하여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자동차는 제조회사영업소로부터 구입한 직후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신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사실상 신차 구입이라고 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였으나, 자동차 제조 및 판매회사로부터 개인이 구입한 이후부터 중고자동차이므로 최초 구입자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자동차라는 이유로 중고자동차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2. 또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였다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조사서 등에 의하면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없음).

3. 처분청 의견

1.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개인이 구입하여 즉시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은 청구인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신차를 매입하면서 서류상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으로 위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취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과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운행한 사실이 없는 신차까지 매입세액공제의 특례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간이과세자로부터 쟁점자동차를 구입하였다고 부인한 것이 아니고 쟁점자동차가 신차이기 때문에 부인한 것이다(청구주장 2)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과세하지 아니한 내용을 오해하여 주장하였으므로 이후 심리를 생략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인 중고자동차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4. 10. 5. 단서신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5.12.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이전)

5.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 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1995.12.29. 삭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조사 종결보고서(2005.2.)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 1기에 개인이 자동차회사로부터 구입한 신차를 즉시 구입하는 형식으로 구입한 신차 6대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108분의 8로 잘못 적용한 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바로잡아 8,363,637원(경정청구분 포함)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였고, 2004년 2기에는 개인이 자동차회사로부터 구입한 신차를 즉시 구입하는 형식으로 구입한 신차 11대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108분의 8로 잘못 적용한 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바로잡아 14,449,997원을 부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시 복사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2004.5.11. 청구외 최○○가 ○○자동차로부터 구입(자동차 제작일: 2004. 5.7.)한 쏘렌토 승용차를 청구인이 2004.5.23. 구입한 것으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차량 모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쟁점자동차의 구입증빙으로 청구인이 비치하였는바, 구입된 신차는 차량번호조차 배정받지 아니한 임시운행허가 상태에서 양도된 것으로 관련서류가 작성되어 있다.

(3) 신차를 구입한 사람은 신차가격에 운반비 등 취득비용 등을 가산하여 재판매하여야 손해가 없을 것이므로 자동차회사로부터 구입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아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자동차제조회사의 출고가격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차를 구입할 리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자동차 모두는 청구인이 실제 구입하였으나 여러 여건(판매대리점 계약 등의 부재)상 제3의 개인을 개입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청구인과 같은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2005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개인들로부터 이미 출고된 차를 구입하였으므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되었으나 운행된 사실이 전혀 없는 차량까지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실상 신차인 쟁점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양수하여 수출한 쟁점자동차는 제3자의 명의로 임시운행허가증만 발급 받았을 뿐 자동차 제작회사로부터 출고 받은 제3자가 운행한 사실이 없는 사실상의 신차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2004서2421, 2004.11.30.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