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시기 이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45 선고일 2005.06.20

신축공사의 경우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용역의 공급 시기는 준공검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적용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시 ○○구 ○○동 ○○번지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한다) 신축(지하1층, 지상5층 착공일자 2004.06.25. 사용승인일자 2004.12.16)과 관련하여 청구외 (주)○○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취한 공급가액 318,181,81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 46,745,439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3,181,818원을 제외하고 43,563,621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02. 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05.13.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시 청구외법인과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공사기간만 정한 후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4.10.31.자로 하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2004.11.05 1억5천만원, 2004. 11.24 2억원 합계 3억5천만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동 규정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거래시기 이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거래시기 이전에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여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 건축주인 청구인과 수급자인 청구외법인이 2004.06.19.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착공일은 2004.06.(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준공예정일은 2004.11.30.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942,000,000원이고, 계약보증금은 공사금액의 10% 선금, 기성부분금은 공란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공사수급자인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을 46,745,439원으로 하여 동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공사도급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10.31. 공급가액 318,181,818원, 2004.11.30. 공급가액 129,090,909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매입세금계산서 중 2004.10.31.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대가를 공급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대금은 2004.11.05.에 150,000,000원, 2004.11.24.에 200,000,000원을 현금 지급하였음이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경우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사용승인일)인 2004.12.16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거래시기이전에 대금지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같은뜻: 서삼-1487 2004.07.24.)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적용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