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로 받은 용역공급대가는 반환된 금액을 차감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당초 받은 전액을 용역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부동산중개수수료로 받은 용역공급대가는 반환된 금액을 차감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당초 받은 전액을 용역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5.04.0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69,81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57,272,727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자로, 2003.09.29. 및 2003.10.31. 2차에 걸쳐 청구외 유○○(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이하 “유○○”이라 한다)으로부터 부동산중개수수료 80,000,000원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유○○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유○○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5.04.01.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69,8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5.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수수료 80,000,000원 중 17,000,000원은 2004.08.19. 양도인 유○○에게 다시 반환하였으므로 공급대가를 63,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마땅하다.
부동산중개수수료 80,000,000원은 2003년 제2기 기간에 용역의 공급을 완료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10개월여 지난 2004.08.19. 중개수수료 중 17,000,000원을 반환한 것은 용역의 공급이 반품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 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유○○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양도관련 중개수수료로 2003.09.29. 20,000,000원, 2003.10.31. 6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청구인이 작성하여 유○○에게 건네 준 “영수증” 및 유○○이 ○○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중개수수료 80,000,000원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공급가액을 72,727,272원으로 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69,810원을 2004.04.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유○○에게 17,000,000원을 반환하고 받은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 소개료에서 환수함을 확인”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은 유○○에게 반환하기 위해 2004.08.19. 현금 17,000,000원을 인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 사본을 제시하였다.
- 마) ○○세무서장은 2004.08.09.~08.20.(10일간) 유○○에 대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2004.12.01.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유○○에게 결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양도건물에 대한 매수인소개를 하자로 인정하여 중개수수료 17,000,000원을 반환한 날은 2004.08.19.이며, 유○○이 조사공무원에게 중개수수료를 80,000,000원 받은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한 날은 2004.08.20.임이 영수증 및 확인서의 작성일자에 의하여 확인된다.
1. 판단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하게 된 경위를 보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유○○이 양도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으면서 필요경비로서 부동산중개수수료 8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영수증 및 확인서를 제출하자 조사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관련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하게 된 것으로, 유○○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2003.09.29. 20,000,000원, 2003.10.31. 6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4.08.19. 양도물건에 대한 매수인소개를 하자로 청구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80,000,000원 중 17,000,000원을 반환받으면서 수령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건네 준 이 후 유○○은 2004.08.20. ○○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8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유○○이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17,000,000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로 받은 용역공급대가는 80,000,000원에서 17,000,000원을 차감한 63,000,000원(공급가액 57,272,727원)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당초 받은 80,000,000원 전액을 용역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