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도용당해 부당환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을 거친 청구인의 계좌에 환급금이 이체되어 출금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명의를 도용당해 부당환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을 거친 청구인의 계좌에 환급금이 이체되어 출금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 시
○○ 읍
○○ 리 834-1번지
○○ 프라자 상가 301호 및 601호에서 2004.
4. 10.과 2004.
6. 1.에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한 것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프라자원”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하는 황○○(처분청에서는 2005.
1.
11. 실사업자 김○○ 명의로 직권등록 조치)이 신축한 같은 곳 ○○프라자 상가 301호(대지 71.01㎡, 건물 306.565㎡)와 601호(대지 71.01㎡, 건물 306.565㎡)(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2004.
3.
30. 620백만원과 450백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2004.
4. 7.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건물 해당분 세금계산서 2매 496,000,000원과 36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2004.
5.
25.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49,600,000원과 36,000,00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처분청에서는 쟁점상가의 허위 분양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5.
3.
2.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2,793,600원과 45,576,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3.
30. 쟁점상가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처럼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간 것이다. 2004.
6.
10. 경기도 ○○시 ○○읍 소재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손○○(김○○의 대리인)에게 돈을 내주어도 괜찮은지를 물어와 청구인은 김○○과 통화하여 알아본 후 ○○농협에 내주라고 통보하여 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찾아간 것이며,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김○○으로부터 듣고 알게 되었다.
4. 10.경 쟁점상가를 담보로 하여 ○○농협으로부터 약 4 ~ 5억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실도 있다.
쟁점상가의 실소유주는 김○○이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또한 김○○이 가져갔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 108,369,600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상가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85,600,000원이 2004.
6.
9. 청구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되어 출금되었으며, 동 환급금은 허위신고에 의한 매입세액 부당공제로 밝혀져 당초 공제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①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64조 제2항 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설비의 종류·용도·설비예정일자·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외 황○○은 경기도 ○○시 ○○읍 ○○리 834-1번지에서○○프라자원이라는 상호로 건물 신축판매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2003.
5.
16. 개업) 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 명의 위장사업자로 밝혀져 2005.
1.
11. 실사업자 김○○ 명의로 직권등록 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조사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 황○○은 경기도 ○○시 ○○읍 ○○리 834-1번지 본인 소유의 대지(531㎡)에 ○○프라자상가(지하 1층, 지상 9층, 연건평 3,879.46㎡)를 신축하여 2004.
3.
11. 보존등기 후, 쟁점상가를 청구인에게 분양한 것으로 하여 2004.
3.
30.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2004.
4. 7.자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분양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 쟁점상가 분양계약 내용 > (단위: ㎡, 천원) 호수 면 적 계약일자 매 매 가 액 부가가치세 계 토 지 건 물 301 대지 71.01 건물 3 06.565 2004.3.30 620,000 124,000 496,000 49,600 601 대지 71.01 건물 3 06.565 2004.3.30 450,000 90,000 360,000 36,000
3. 위의 분양계약 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856,000,000원, 세액 85,600,000원)를 수취하고 이를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4.
5.
25. 월별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에서는 2004.
5.
27. 청구인으로부터 계좌개설신고서를 접수받아 동 계좌(
○○ 농협 20**-56-*,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2004.
6.
8. 부가가치세 85,600,000원을 환급하였음이 계좌개설신고서, 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에 나타나며, 쟁점계좌는 2004.
4.
2. 실명확인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개설하였음이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4. 이후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주어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사실이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는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5.
3.
2.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2,793,600원과 45,576,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사본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5. 쟁점상가는 2004.
7.
3. 청구인에서 오○○ 명의로 등기이전 되고, 또다시 2005.
3.
2. ○○건설주식회사 명의로 등기이전 되었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나타나고, 청구인은 오○○에게 등기이전시 쟁점상가 301호는 650,000,000원에, 쟁점상가 601호는 46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4.
6.
20.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금액에 의해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공급가액 520백만원과 372백만원)를 하였으나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5.
5.
1. 부가가치세 52,686,400원과 37,691,040원을 고지하였음이 무납부 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나타난다.
- 라. 판단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프라자원 황○○으로부터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근거로 월별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청구인 계좌로 부가가치세가 환급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김○○에게 명의만 빌려주었고 그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분양계약서 작성,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등은 본인도 모르게 김○○이 임의로 하였으며, 환급금 또한 김○○이 대리인을 통해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로 모든 책임은 김○○에게 지워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명의를 빌려준 청구인에게도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하에서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을 받아 청구인이 직접 쟁점계좌를 개설하였고, 이 통장을 통해 환급금이 이체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동의 없이는 계좌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청구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하겠다. 청구인도 심리자료를 통해 쟁점계좌에 입금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김○○의 대리인 손○○가 출금시 청구인이 이를 사전 인지하고 동의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인출되었음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부당환급된 세액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해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