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고 재화에 대한 매출환산 시 파손되어 처분된 재화를 차감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39 선고일 2005.05.30

동절기 한파로 파손된 맥주 캔 약 2,000박스를 고철상에 처분하였다는 주장은 동절기부터 처분시점까지 6개월 이상을 파손된 상태에서 창고에 보관하였다는 자체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 사업자의 평균이익률 5%는 동업종 평균이익률과 대비하여 현저히 낮은 마진율로 타당하지 않은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란 상호로 저알콜 음료 등을 노래방 등에 공급하는 사업을 2001.02.01.부터 2004.08.23.까지 영위하여온 사업자로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출과세표준 83,661천원, 매입 84,663천원, 같은 제2기 과세기간에 매출 과세표준 1,148천원, 매입 1,189천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12월에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폐업시 신고 누락한 재고재화(이하 “쟁점재고”라 한다)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었음을 지적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조치 하도록 지적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년 기말재고액 30,245,810원과 2004년 매입액 85,852,000원 합계 116,097,810원에 업종별 매매총이익을 16.64%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139,272,804원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2004년 매출과세표준 84,809천원을 차감한 54,463,803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14,846원을 2005.02.0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5.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총 매입금액은 536,846,502원이며, 총매출신고 금액은 519,917,399원이다. 실제로 노래방 업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이익률은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며 2004년 동절기 한파로 인하여 파손된 맥주캔 중량이 2.460킬로그램이 된다. 청구인은 동파된 상태의 캔을 내용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1킬로그램당 1,000원인 알미늄캔을 150원에 고물상에 처분하였다. 실제로 동파된 수량은 2,000박스 정도로 저알콜음료제품의 매입단가는 박스당 12,000원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4백만원 정도 된다. 당사의 총매입금액에서 평균 마진율 5%를 적용하면 총매출금액은 약 563,688,827원이고 신고된 총매출액과의 차액은 43,771,428원이다. 하지만 이는 동파손실액인 24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를 제외하고 산출하면 총매입금액은 512,846,502원이고 마진율 5%를 적용하면 총매출액이 538,488,827원으로 당사 신고매출 금액과의 차액은 18,571,428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54,463,803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4년 동절기 한파로 파손된 맥주캔 약 2,000박스를 고철상에 처분하였다고 하나, 동절기에서 2004.08월 처분 시점까지 6개월 이상을 파손된 상태에서 창고에 보관하였다는 자체를 신뢰할 수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고물대금수취영수증 등에 대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 사업자의 평균이익률 5%는 동업종 평균이익률과 대비하여 현저히 낮은 마진율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도 없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매매총이익률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재고 재화에 대한 매출환산시 동절기에 파손되어 고철상에 처분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캔맥주 2,000박스를 차감하여 계산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2. 쟁점재고 재화에 대한 매출을 추계로 결정함에 있어 매출총이익률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5%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법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003.12.30. 개정)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5.12.30. 개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12.31.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12.31. 개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1996.12.31.개정)
  •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 비율 (1996.12.31. 개정)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 회전율 (1996.12.31. 개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1996.12.31. 개정)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1996.12.31. 개정)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2003.12.30. 개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0.12.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4.08.23.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폐업시 잔존재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지적되자 처분청은 위 처분 내용과 같이 폐업시 잔존재고에 대한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14,846원을 2005.02.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이 건 폐업자 신고상황분석표 겸 검토조사서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재고 재화가 동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동파된 캔맥주 사진과 계량증명서와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폐업시 신고하지 않은 잔존재고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매출액을 추계조사결정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단지 재고재화의 수량과 추계방법에 대하여 서로의 주장이 다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가) 먼저 동파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재고인 맥주캔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폐업일은 2004.08.23.이고 동파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동절기라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적시하지 않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대략 2004.01월에서 02월 사이로 추측되는데, 그렇다면 청구인은 동파된 맥주캔을 계량증명서상의 처분시점인 2004.07.29.까지 6개월 이상을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동절기에 동파된 캔을 즉시 처분하지 않고 폐업시점까지 6개월 이상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청구인의 경우 동파된 시점부터 폐업시점인 2004.08.23.까지 영업을 계속하였을 것이고 그 영업기간 동안 동파된 맥주캔을 창고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나, 같은 기간동안에 매입된 캔 제품 등이 85백만원으로 이러한 제품이 계속 입ㆍ출고되는 상황에서 동파된 맥주캔을 처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폐업시점에 잔존재고에 대한 신고도 하지 않은 사업자가 동파된 맥주캔의 사진을 미리 촬영해 놓았다는 것도 의외이며, 제출한 사진만 가지고서는 맥주캔 재고가 청구인의 것인지를 단정 지을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맥주캔 관련 증빙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나) 쟁점재고 재화에 대한 매출을 추계로 결정함에 있어 매출총이익률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5%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자기가 영위하는 업종의 평균이익률이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처분청이 평균이익률을 16.64%로 적용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추계한 것으로 별다른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종평균 이익률 5%는 정확한 자료나 산출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주장하는 막연한 것으로 법적 근거나 타당성이 없는 임의적인 이익률이므로 이에 의하여 잔존재고에 대한 매출액을 추계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쟁점재고 재화에 대하여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