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정보통신기술과 드라마를 결합한 일종의 영상권으로서 국외거래처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용역으므로 이것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대금결제 방식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을 받는 거래임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정보통신기술과 드라마를 결합한 일종의 영상권으로서 국외거래처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용역으므로 이것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대금결제 방식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을 받는 거래임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과세표준 중에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112,000,000원은 영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2000. 04. 04. 개업한 인터넷관련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4. 12. 09. ○○ 소재 (주)○○(이하 “국외거래처”라 한다)과 청구법인의 ○○내 공식 홈페이지 운영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112백만원을 국내에서 원화로 결제받아 2004년 제2기 확정신고시 영세율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동 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의 기타 외화획득사업으로 보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야 하나 직접 자기앞수표 등 원화로 수령하였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05. 02. 28. 환급신청세액 20,078,220원에서 14,000,000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 6,078,220원만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05. 0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정보통신기술과 드라마를 결합한 일종의 영상권으로서 ○○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용역이나, 처분청에서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의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요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대금이 원화로 결제되었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였는바, 동 용역 제공은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대금결제 방식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을 받는 거래임에도 이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국외거래처와 “○○”의 일본 내 공식 홈페이지 운영권 등에 대한 “공동수익사업을 위한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수령하였는바, 동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의 기타외화획득사업으로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그 대금결제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야 하나 ○○법인의 대표자에게 직접 자기앞수표 등 현금을 수령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①, ② (생략)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중략)
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5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영 제6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이다. 다만, 장기해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기간의 용역제공 실적을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이 2004. 12. 09. 국외거래처와 “○○”의 ○○ 내 공식 홈페이지 운영권 등에 대한 “공동수익사업을 위한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2007. 08. 31.까지의 홈페이지 운영권 사용료 1억원과 홈페이지 구축시 필요한 CMS(Content Management System) 개발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금 12백만원을 2004. 12. 09.과 2004. 12. 13. ○○법인의 대표로부터 국내에서 수표 등 원화로 수령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계좌입금내역,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위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는 위 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고, 거래대금을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직접 자기앞수표 등 원화로 수령하였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동 규정은 외화획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의 거래이기는 하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도 일정요건 하에 영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으로, 이 건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3. 청구법인과 국외거래처와의 계약서 내용을 보면, ○○ 내의 청구법인 홈페이지 운영권을 국외거래처가 일정기간 사용토록 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은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 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홈페이지 구축시 필요한 CMS(Content Management System) 개발용역 제공도 ○○내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것으로 계약내용에 CMS 구축 및 지원을 위해 청구법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경비(여행경비, 체류비 등)는 국외거래처가 매월 실비로 정산한다고 되어 있어, 이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고 있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 에서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귲ㅇ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5, 같은 뜻),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공동수입사업을 위한 제휴계약)”를 제출하고 있어, 영세율 적용에 아무런 흠결이 없다 갈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정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