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사용승인일 이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35 선고일 2005.08.22

감리완료보고서 및 현장확인 등에 의하여 건물의 완성시기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로 보아 건물사용승인일 이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 2. 17.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1,133,510원의 환급결정은 매입세액 37,636,364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여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여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고 한다)을 시공한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4. 11. 30. 세금계산서 1매(공급대가 564,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세액 56,297,146원으로 하여 2004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5. 1. 7.을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414,000,000원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37,636,364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2005. 2. 17.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11,133,510원으로 감액결정하여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 5. 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2004. 12. 21. 사용신청을 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지방세 납부 및 개업시기 조정 등)으로 2005. 1. 4. 취하하였다가 2005. 1. 6. 재신청하여 2005. 1. 7.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는 건물완성도와는 별개사항이며, 청구외법인도 공사가 마무리되었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라 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에 대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이 2005. 1. 7.이므로 2004년 제2기 확정 과세기간에는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12,727,272원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376,363,636원에 대해서는 공급시기 도래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물사용승인일 이전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적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규정에 의한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매입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건축법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는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괄호 생략)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괄호 생략)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23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05. 1. 7.이고 청구외법인이 제공한 건축용역의 완료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2002년 제2기 확정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미지급 공사대금에 상당한 414,000,000원(공급대가)을 공급시기 이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세액을 감액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갑)상, 현황은 지하 2층 지상 7층의 여관용 건물이며, 2004. 5. 12. 공사착공를 하고 2005. 1. 7. ○○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을 위하여 청구외법인과 2004. 5. 1. 체결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내용을 보면, 공사기간은 2004. 5. 7 ~ 2004. 11. 30.이며, 총계약금액은 1,078,000,000원(부가가치세 98,000,000원 포함)이나 구체적인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서를 포함하여 공급대가 1,078,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664,000,000원을 지급하여 414,000,000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서 및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5.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완공시기는 2004년 12월이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2005. 1. 7.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미지급 상당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며(제2항),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로 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2 같은 뜻), 건축주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건축사사무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다.

  • 나) 당심에서 ○○시청 및 청구외법인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사용승인 관련 서류를 살펴본바, 청구인은 2004. 12. 20. ○○시건축사사무소 오○○이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시청 담당부서에서는 2004. 12. 21. ○○건축사사무소(대표 김○○, 면허번호: 0000호)에서 작성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용승인신청에 대한 실무종합회의를 개최하여 토지이동조서(지목변경신청서) 및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완료에 대하여 2005. 1. 10.까지 보완하도록 2004. 12. 23. 청구인에게 전화통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5. 1. 4. 취하원을 제출하였다가 2005. 1. 6. 재차 사용승인신청을 하여 2005. 1. 7. ○○시장으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2004. 11. 30. 쟁점건물의 공사가 완료되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성금 청구를 위한 내부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신청을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준비한 서류로서 ⅰ) 2004. 11. 22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으로부터 받은 승강기가 완성되었다는 검사결과통보서, ⅱ) ○○소방서장으로부터 받은 2004. 12. 1 받은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및 2004. 12. 10. 받은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 ⅲ) ○○시장으로부터 2004. 11. 23. 받은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필증 및 2004. 12. 7. 받은 단독정화조 준공검사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는바, 위 서류는 건축사사무소의 사용승인조사에 필수적인 서류인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잼건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교부받았고 대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분에 해당하는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건축법에 의거한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완료보고서 및 현장확인,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에 의하여 보건대 쟁점건물이 2004. 12. 20. 이전에 완공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당초 사용승인신청에 대한 취하의 사유가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과는 다소 상이하다 할지라도 취하 사유에 달리 잘못이 없고, 건축물이 완공되기 이전에는 사용승인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급시기 이전에 공급받은 것이라 하여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