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이 수입누락한 금액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34 선고일 2005.09.12

청구인은 단순히 노무비를 받아 전달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도급자로부터 석재공사와 관련하여 입금 받은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 (조사당시에는 주식회사

○○○○ 로 이하 "(주)

○○○○ “이라 한다) 조사 결과, 청구인이 경기도

○○ 군

○○ 면

○○ 리․

○○ 리

○○ 의

○○ 개수공사 중 석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쟁점공사의 원도급자인 경기도

○○ 시

○○ 읍

○○ 리 소재 청구외

○○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

○○ 종합건설(주)”라 한다)가 2001.12.10. 청구인에게 22,09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2005.1.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9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5.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작업반장으로 노무자들의 작업을 감독하고 또한, 노무비를 청구인이 대표로 수령하여 노무자들에게 각각 지급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

○○○○ 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단순한 노무자임에도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

○○○○ 씨와 고용관계가 아니고

○○ 종합건설(주)로부터 직접 통장으로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작업반원에게 노임을 각각 지급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지 않았고 자기계산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 하였으므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쟁점공사 용역매출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하생략)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 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 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원도급자인

○○ 종합건설(주)가 2001.12.10.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

○○ 은행: 41560295)로 22,095,00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을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 종합건설(주)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한 쟁점금액이 쟁점공사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투입된 노무자들의 노무비를 대신 수령하여 나누어 가진 단순한 노무자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하도급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될 수 없고 쟁점공사에 투입된 작업반장으로 노무자의 작업을 감독하고 노무비를 대신 수령하여 각각 지급하였을 뿐 공사를 도급받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1.8월부터 2002.4월까지 쟁점공사 작업반장 조

○○ (청구인)로부터 직접 노임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인외 정○○외 5인의 확인서 사본(이하 “확인서”라 한다)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를 살펴보건대, 확인서는 2005.4.24.부터 2005.4.28.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위 확인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로서 (주)

○○○○ 이엔씨로 부터 쟁점공사에 투입된 청구인과 청구인외 위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대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기타 입증자료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지 아니한 점, 국세청 TIS 검색 결과에도 이건 관련 청구인의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단순한 노무자로서 (주)

○○○○ 에게 근로용역만 제공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공사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