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비품 및 개발비등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하였기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비품 및 개발비등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하였기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 소재 ○○빌딩 ○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2000.05.13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개업하여 2001년 제2기분까지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2002년 제1기 이후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3.11.12 청구법인이 2001.12.31 폐업한 것으로 보아 직권폐업처리하고, 청구법인이 2000.05.13 개업 이후 부가가치세신고시 고정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공급가액 158,8212,875원 상당의 자산들이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2005.02.03 그 과세표준(시가)을 75,758,514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511,5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5.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02.02.28 폐업하기로 결의하고 2002.08.31 청산을 완료하였는데, 청산을 위한 폐업 준비과정에서 유형자산은 모두 처분 또는 폐기하였고, 개발비ㆍ소프트웨어등으로 무형자산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싸이트 개발을 위하여 지출된 부분으로 폐업시 기존 고객에 대한 애프터써비스를 전제로 하여 모기업이었던 청구외 (주)○○의 ○○사업부에 일괄 무상 양도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잔존재화의 과세는 유형자산 중 폐기분만 과세대상이므로, 처분청이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한 자산중 폐기자산외의 다른 자산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비품 및 개발비등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하였기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폐업시 잔존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같은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 1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00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 25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00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같은법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
2.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하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0.05.13 개업, 2001년 제2기분까지 공급가액 158,8212,875원 상당의 고정자산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01년 제1기분 이후부터는 무신고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2001.12.31 폐업한 것으로 보아 2003.11.12 직권폐업처리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공급가액 158,822,875원 상당의 자산 전부가 폐업일 현재 잔존한 재화로 보아 그 과세표준(시가)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ㆍ신고한 과세기간에 취득한 것으로 계산한 75,758,514원으로 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해산으로 인해 청산중인 내국법인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 되는 날까지)을 폐업일로 할 수 있으나(부가46015-4566, 1999.11.11)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분까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02년 제1기 이후부터는 신고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승인받은 받은 바도 없고, 2001년 이후분에 대한 매출실적도 없을 볼 때, 처분청이 2001.12.31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직권 폐업조치한 것은 일단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비품으로 계상한 금액 50,0156,0602원 중 취득가액(공급가액) 39,090,602원 상당의 비품은 2001.10.31 공급가액 4,922,726원에 ○○세무회계사무실등에 처분하였고, 나머지는 폐기하였으며, 개발비, 소프트웨어등으로 지출되어 무형자산에 계상되었던 부분은 ○○사이트개발을 위하여 지출되었던 것으로서, 모기업인 (주)○○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2001.12.05자 자산양도 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운영 중인 인터넷사이트 및 사이트 운영자산(○○ 서비스표명칭 등록출원권,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자산일체)을 (주)○○에게 2001.12.25까지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하되, 청구법인은 이전일부터 이전된 사이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할 수 없고, 양수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은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양도자나 양수자 일방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러한 점으로 보아 동 양도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한편,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위 (주)○○는 청구법인의 주식 71.43%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00~2001년 중에 취득한 비품 50,273,602원은 2001.10.31 ○○세무회계사무소등에게 4,922,726원에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등으로 하여 2001.12.31. 현재 비품계상가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0.08월 취득한 차량운반구 12,135,000원도 2001.10.31 7,272,72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창업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상표권의 무형자산은 잔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2001년 12월말 현재 대차대조표에도 유형고정자산의 잔액은 없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개발비(장부상의 소프트웨어계정금액과 합한 것으로 보임) 220,294,059원, 산업재산권(장부상의 상표권으로 보임) 2,032,000원, 창업비 2,198,700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것 중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창업비(이연자산)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취득가액등을 제시된 장부에 의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계(원) 소프트웨어 개발비 상표권 취득가액 2000.1기 80,236,923 74,864,273 2,832,650 2,540,000 2000.2기 153,549,851
• 153,549,851
• 2001.2기 72,000,000
• 72,000,000
• 2001.2기 11,400,000
• 11,400,000
• 계 317,186,774 74,864,273 239,782,501 2,540,000 2001.12.31 현재 장부가액 222,326,059 52,229,376 168,064,683 2,032,000 ※ 취득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감가상각비등으로 계상한 가액임
4.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입매출장과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면, 2001.10.31 양도한 비품과 차량운반구에 대하여는 200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이 폐업전에 폐기되거나 양도되어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비품과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하였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일단 잘못된 것으로 보이나, 창업비외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위 소프트웨어 등이 계약서의 약정대로 2001.12.31 이 전에 무상 양도되었다면, 폐업시 잔존재화로는 볼 수 없으나,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어,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75,758,514원보다 더 많은 위 장부가액 합계 222,326,059원이 시가가 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위 개발비등으로 계상된 자산이 2001.12.31 폐업후에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폐업일(2001.12.31) 현재 창업비를 제외한 무형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잔존한 재화로서, 그 중 상표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규정의 무형고정자산이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시가는 635,000원(2,540,000원 ×25%)이 되나, 소프트웨어 및 개발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이연자산으로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규정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시가를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제50조 규정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어, 역시 폐업일(2001.12.31) 현재 장부가액인 220,294,059원(52,229,376원+168,064,683원)이 시가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75,758,514원보다 더 많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거나 감액경정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