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32 선고일 2005.07.25

보세구액 내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자기명의로 수출신고한 쟁점재화가 실제로는 보따리상에 의한 휴대반출로 확인되고, 그 대금도 국내의 거주자들로부터 원화로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재화는 국내거래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요지

청구법인은 중국으로부터 화장품(이하 “쟁점재화"라 함)을 주문받아 ○○항 보세구역에서 해당재화를 수입업자의 운송업체(○○물류; 일명 따이공에 의한 휴대반출)에 인계한 뒤 공급대가는 국내 거주 불특정 다수인의 계좌를 통해 무통장 또는 폰 뱅킹을 통해 송금 받고, 해당 과세기간마다 영세율적용 서류로 동 수출신고필증을 첨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보세구역 내에서 인도함으로써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국외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아가 동 대가도 국내 거주자들로부터 송금되어 외화 회득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내국거래로 보아 1999년 2기외 부가세 211백만원을 2005. 3. 15.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2.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국외 반출에 관한 거래명세표를 직접 작성하고, 수출신고필증교부에 대한 관세사수수료도 부담하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쟁점재화는 선적지인도조건(FOB)에 따라 수입업자 측의 운송회사인 청구외 ○○물류에 인도됨으로써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동 재화를 국외에 반출되어, 소비된 경우이나 다만, 동 수출대금이 내국인들로부터 입금된 것은 환치기 수법에 따른 변칙 입금일 뿐, 쟁점재화의 공급이 실제 이루어져 국외반출, 소비된 경우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재화가 일단 ○○항의 보세구역에서 ○○물류(일명 따이공에 의한 휴대반출) 탁송업체에 인도되었고, 수출신고필증상 구매자 S○○ LTD.(이하 “S○○”이라 함)는 실질 수입업자가 아닌 가공(架空)업체이며 실제는 보따리 상을 이용한 휴대반출로 확인되고, 동 공급대가도 수입업자가 아닌 국내의 거주자들로부터 원화로 입금되고 실제 송금자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출신고 한 재화를 보세구역 내에서 인도함으로써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국외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같은 뜻; 부가46015-566, 1998. 3. 26.)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재화의 공급이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후 반출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화장품 셋트를 국내화장품제조사로부터 매입하여 중국 ○○ ○○백화점 및 근처 상가의 소매상에게 이를 공급하기 위하여 국내 보세구역내로 화장품을 반입하는 도매상으로서 쟁점재화의 반출 및 동 대가의 수수관계에 대하여,

① 중국의 수입상 청구외 ○○무역 조○○, 박○○, 김○○ 등으로부터 모사전송 주문을 받아,

② 화장품제조회사(청구외 ○○화학 등)에 주문, 상품을 조달받고 동 구입명세를 작성, 중국 주문자에게 보내 확인 시킨 후 상품 대가를 청구하면서,

③ ○○항 보세창고에서 국제운수업체 청구외 ○○물류(대표 박○○)에 쟁점재화와 동 명세서를 건네고, 관련서류는 관세사 사무실에 송부.

④ 위 ○○물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재화 인수를 수입상에게 통고하면 확인 후 동 대가를 송금.

⑤ 위 ○○물류는 운반책 일명 따이공을 통하여 선편 휴대탁송. 이때 수출신고필증 사본 2부를 받아 1부는 휴대탁송 확인필이라는 도장을 날인 운반책에게 주고, 나머지 1부는 세관에 제출

⑥ 청구법인은 관세사로부터 수출신고필증 사본과 함께 동 수출수속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인수하며 대가지급하고,

⑦ 쟁점재화 수취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며 거래를 종결한다 하나, 영세율 첨부서류와 처분청의 조사기록을 보면, 수출신고필증상 운송업체는 Y○○ LTD 이고, 수입업자는 S○○. LTD, H○○ INC 등이나 이는 중국내 가공(架空)업체들로서 실체가 없는 회사들이고, 상품인도도 본선인도기준(FOB)이라면서 보세구역의 청구외 ○○물류 박○○에게 건네면, 일명 따이공이라는 운반책들이 휴대하여 탁송하였으며,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대금 입금방법은 대부분 “TT”(극히 일부 CD)방식이나, 실제는 수입선과 관계없는 국내거주자들로부터 원화로 송금 받고 있음이 확인되고 동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이 국외반출에 대한 입증으로 각 거래별 “주문-수출-입금”과정을 시계열 분석,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9년 2기부터 2003년 2기의 일부에 대해서는 주문명세표 등 주문내역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문명세표 상의 상품과 수출신고필증의 상품내역이 정확히 일치되지 않고, 수출내역 상의 공급가액이 수출신고필증상의 총신고가격과 차이가 발생하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수출신고필증상의 총신고가격은 수출신고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되었으나, 수출내역 상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신고와 관련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되었기 때문이라 하고, 공급대가를 해외주문자가 아닌 국내거주자들이 입금한 까닭은 환치기를 통하여 대가회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하며, 아울러 공급대가와 입금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도 수출채권이 환치기계좌를 통해 분할입금 되었기 때문이라 하고, 환치기계좌는 수입업자들의 편의에 따라 다수의 계좌가 사용되어, 거래 당시에는 채권 잔액에 대한 약식메모를 통해 거래처별 채권 잔액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현재 수입업자들이 어떤 환치기계좌로 입금하였는지를 건별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걸로 소명하고 있다. 살피건대, 수출신고필증상 운송업체는 Y○○. LTD이고, 수입업자는 S○○. LTD 또는 H○○ INC 등이나 이는 중국내 실체가 없는 가공(架空)회사이고, 상품인도도 본선인도기준(FOB)이라면서 보세구역의 청구외 ○○물류 박○○에게 건네면, 일명 따이공들에 의하여 휴대 반출되었다 하고, 나아가 수출신고필증상 상품대가의 입금방법도 대부분 TT(일부 CD)방식이나 수입선과 관계없는 국내거주자들로부터 원화로 송금받고 있음이 확인되고 동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이 자기 명의로 수출신고 한 재화를 보세구역 내에서 인도하는 즉, 국내에서 외국 보따리 상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그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재화를 국외로 반출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거래로 보아 영세율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