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로서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였음이 관련 매출처원장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사업자로 직권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정당함
지입차주로서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였음이 관련 매출처원장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사업자로 직권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실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2001.1기 ~ 200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지입차주인 청구인에게 190,853천원(2001년 제1기 69,807천원, 2001년 제2기 118,444천원, 2003년 제1기 2,601천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4.10.15. 처분청에 조세범처벌법 제8조 및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3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벌과금 부과 및 과세에 활용하도록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개인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주류매입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액 221,583천원(2001년 제1기 81,059천원, 2001년 제2기 137,537천원, 2003년 제1기 2,986천원, 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2005.04.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0,190,580원(2001.1기 15,218,990원, 2001.2기 24,557,260원, 2003.1기 414,33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4.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주류운반 약정을 하고 그 대가로써 배달대행수수료를 수취하였을 뿐 주류도매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외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지입차주인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의 주류를 판매하였음이 관련 매출처원장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전말서 및 확인서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이 불법하치장운영, 불법 주류운반차량 운행, 무자료 주류 유통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지입차주로서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제8조 및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3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2004.10.15. 처분청에 무면허주류판매금액 파생자료 합계 190,853,000원(2001년 제1기 69,807,200원, 2002년 제1기 118,442,296원, 2003년 제1기 2,601,910원)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관련 공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가 2004.6.10. 작성하여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자로서 청구인을 포함한 이○○, 이○○, 최○○, 이○○, 이○○, 김○○, 김○○, 탁○○, 김○○ 등 10명과 주류판매와 관련하여 차량지입제를 운영하였고, 지입차주 각자로부터 주류판매금액의 5%마진을 받기로 구두로만 약정하였다고 확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은 무자료거래와 위장거래 금액이 1과세기간 주류총판매액 10/100이상 및 무면허자인 지입차주에게 주류판매허가 등 면허지정조건 위반으로 면허취소하고, 고액체납법인으로서 벌과금 통고불능 및 통고이행 자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에 의하여 고발 조치되었음이 ○○지방국세청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조사당시 2001.6월부터 2003.12월간 청구외법인의 매출․매입거래에 관한 장부 및 서류는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영업사원 및 지입차주(10명)가 주류를 판매하고 각자가 작성한 판매일보 등, 전산 입력된 거래처별 판매일보를 확보하여 지입차주 각자의 매출․매입내역을 확인하여 지입차주 관할세무서인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음이 관련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2005.04.04. 청구인에 대하여 2001.01.011.부터 2003.06.30.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 ○○구 ○○동 ○가 ○○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직권등록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주류운반 약정을 하고 그 대가로써 배달대행수수료를 수취하였을 뿐 주류도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서류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2005.4.29. 작성한 사실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와 2000.11.10.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있는바,
- 가) 쟁점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의 주류를 판매한사실이 없으며, ○○지방국세청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시 발견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의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서류는 청구외법인의 여직원이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쟁점약정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이 지정하는 거래처에 주류배달업무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로 청구인이 매월 배달 대행한 총액의 2.5%를 익월 10일까지 현금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확인서와 약정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에서 판매마진 약정은 구두로만 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 및 청구인 등 지입차주(10명)가 주류를 판매하고 각자 작성한 판매일보 및 전산 입력된 거래처별 판매일보에 의하여 청구인 등 지입차주 각자의 매출․매입내역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이를 확인한 바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의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 등록한 후에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